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8. 21.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9. 30.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27.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인 박○○은 2006. 5. 15.부터 이 사건 학원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므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원을 2006. 1. 22.부터 운영하다가 양도한 전 사업주 정○○로부터 포괄적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06. 12. 28.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 박○○은 전 사업주와 이 사건의 학원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한 후에도 학원의 장소, 시설, 명칭, 사업자 명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근로자 및 채권·채무의 포괄승계 여부는 양도의 필수적 조건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박○○은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한 것인바, 이 사건 학원은 전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2006. 1. 22.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 사업이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학원의 양도계약서에는 채무내역이 막연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영업양도 이후 신규로 채용되었고, 근로자 1명이 영업양도 이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는 도주한 사업주 박○○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인바, 사업주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승계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주 박○○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6. 12. 26. 법률 제8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7. 3. 26. 대통령령 제19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사업주의 주민등록정보(박○○, 정○○),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양도계약서, 보증금 잔액유무 확인서, 진술조서(청구인), 진술서(청구인) 및 자술서(신○○ 등 3인), 영업양도의 개념 발췌분 등,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의뢰에 대한 회신 등 조회서 3부, 사업장 휴·폐업 조회서, 현장출장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 및 통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취소요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시, 사건송치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체포영장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장의 2006. 1. 20.자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의 목적은 “초·중·고교 재학생 보통교과목 보완학습”으로, 명칭은 “☆☆☆보습학원”으로, 설립자는 “정○○”로, 교습과정은 “보습”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의 2006. 4. 27.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등록번호는 “109-91-○○○○○”로, 상호는 “☆☆☆보습학원”으로, 성명은 “정○○”로, 개업 연월일은 “2006. 1. 22.”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700번지 □□□ 7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서비스, 종목 : 보습학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 박○○이 2006. 5. 15. 전 사업주 정○○와 체결한 학원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정○○”로, 양수인은 “박○○”으로 되어 있고, 매각대금 6,500만원은 즉시 정○○의 계좌로 입금하고, 밀린 학원 관련 부채는 모두 제로로 하며, 공증에 갈음하여 인감증명서 및 부대서류를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박○○이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한 후에도 전 사업주인 정○○의 사업자등록증(109-○○○○)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2006년 11월경 ○○세무서장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박○○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라. 박○○이 2006년 9월경 청구인 등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근로자들은 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968523"> 사업장명 : ☆☆☆○○학교 (단위 : 원) ┌──┬────┬────┬───────┬───────────────────────┐ │연번│성명 │직책 │근무기간 │체불임금 │ │ │ │ │ ├─────┬─────┬─────┬─────┤ │ │ │ │ │2006년 7월│2006년 8월│2006년 9월│합계 │ ├──┼────┼────┼───────┼─────┼─────┼─────┼─────┤ │1 │※김○○│영어강사│06.8.21.~ 9.29│- │356,600 │1,500,000 │1,856,600 │ ├──┼────┼────┼───────┼─────┼─────┼─────┼─────┤ │2 │김○○ │운전기사│06.5.16.~ 9.29│1,600,000 │1,600,000 │1,200,000 │4,400,000 │ └──┴────┴────┴───────┴─────┴─────┴─────┴─────┘ ┌──┬───┬────┬───────┬───────────────────────┐ │연번│성명 │직책 │근무기간 │체불임금 │ │ │ │ │ ├─────┬─────┬─────┬─────┤ │ │ │ │ │2006년 7월│2006년 8월│2006년 9월│합계 │ ├──┼───┼────┼───────┼─────┼─────┼─────┼─────┤ │3 │권○○│국어강사│06.8.25.~ 9.29│- │- │900,000 │900,000 │ ├──┼───┼────┼───────┼─────┼─────┼─────┼─────┤ │4 │김○○│영어강사│06.8.28.~ 9.29│- │- │1,000,000 │1,000,000 │ ├──┼───┼────┼───────┼─────┼─────┼─────┼─────┤ │5 │황○○│과학강사│06.8.28.~ 9.29│- │- │1,000,000 │1,000,000 │ ├──┼───┼────┼───────┼─────┼─────┼─────┼─────┤ │6 │윤○○│사회강사│06.8. 7.~ 9.29│- │- │1,500,000 │1,500,000 │ ├──┼───┼────┼───────┼─────┼─────┼─────┼─────┤ │7 │이○○│국어강사│06.8.21.~ 9.29│- │- │1,000,000 │1,000,000 │ ├──┼───┼────┼───────┼─────┼─────┼─────┼─────┤ │8 │조○○│수학강사│06.6. 1.~ 9.29│- │1,500,000 │1,250,000 │2,750,000 │ ├──┼───┼────┼───────┼─────┼─────┼─────┼─────┤ │9 │김○○│수학강사│06.9.14.~ 9.29│- │- │252,000 │252,000 │ ├──┼───┼────┼───────┼─────┼─────┼─────┼─────┤ │10 │윤○○│수학강사│06.6. 1.~ 9.29│- │1,394,000 │1,200,000 │2,594,000 │ ├──┼───┼────┼───────┼─────┼─────┼─────┼─────┤ │11 │이○○│국어강사│06.5.19.~ 8.23│- │441,900 │- │441,900 │ ├──┼───┼────┼───────┼─────┼─────┼─────┼─────┤ │12 │강○○│국어강사│06.5.19.~ 8.23│- │197,100 │- │197,100 │ ├──┼───┼────┼───────┼─────┼─────┼─────┼─────┤ │13 │신○○│영어강사│06.1. ~ 9.21 │- │1,090,560 │- │1,090,560 │ ┝━━┷━━━┿━━━━┿━━━━━━━┿━━━━━┿━━━━━┿━━━━━┿━━━━━┥ │합계 │ │ │1,600,000 │6,580,160 │10,802,000│18,982,160│ └──────┴────┴───────┴─────┴─────┴─────┴─────┘ ※ 이 사건 청구의 청구인 </img> 1) 박○○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2006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13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1,898만 2,16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근로자 13명 중 2006년 1월경부터 근무한 영어강사 신○○을 제외한 12명은 이 사건 학원의 양도일인 2006. 5. 15. 이후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 8. 21.부터 2006. 9. 29.까지 근무하였고, 2006년 8월분 임금 35만 6,600원, 2005년 9월분 임금 150만원, 합계 185만 6,6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6. 10.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에 따르면, 퇴직한 날은 “2006. 9. 30.”로, 체불임금은 “임금 185만 6,600원”으로, 사업장명은 “☆☆☆보습학원”으로, 대표자성명은 “박○○”으로, 근로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활동현황에는 “사업개시일 2006. 1. 22, 사업정지일 2006. 9.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6. 11. 11.자 현장출장복명서와 2006. 12. 13.자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6. 5. 15. 이 사건 학원의 양도계약 시 채권·채무내역, 인적·물적 포괄승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사업주 정○○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정○○가 부재중이어서 확인하지 못하여 문틈에 메모를 남겨놓고 돌아왔으며, 메모를 확인한 위 주거지의 세대주인 유○○이 2006. 12. 12. 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화하였는바, 세대주 유○○은 정○○와 먼 친척관계이고, 정○○의 부탁으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올려놓은 것이며, 정○○와 연락은 전혀 안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이 작성한 2006. 12. 14.자 도산 등 사실불인정 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신청일은 “2006. 10. 27.”로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장명은 “☆☆☆보습학원”으로, 상시근로자수는 “9명”으로, 대표자는 “박○○”으로, 대표자 소재파악은 “불가”로 기재되어 있고, 체불현황에 대하여, 체불근로자수는 “10명”으로, 체불임금액은 정기임금 “1,725만 2,6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사실인정사항”의 각 항목의 기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968525"> ┌──────────────┬─────────────┬──────────────┐ │사실인정사항 │인정사실 및 판단의 근거 │조사사항 │ ├──────────────┼─────────────┼──────────────┤ │1. 임금지급능력 │ │확인불가 │ ├──────────────┼─────────────┼──────────────┤ │2. 산재보험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미가입 사업장으로 성립일은 │ │ │- 2006. 5. 15. 성립 │박○○이 사업장을 인수한 │ │ │ │시점으로 봄이 타당 │ ├──────────────┼─────────────┼──────────────┤ │3. 법적용일부터 6월 이상 │없음 │ │ │사업을 행한 사실 │- 2006. 9. 30. 사업활동 정│ │ │ │지 │ │ ├──────────────┼─────────────┼──────────────┤ │4. 신청자의 퇴직일 및 기한 │인정 │2006. 10. 27. 신청 │ │내 신청 │- 2006. 9. 30. 퇴직 │ │ ├──────────────┼─────────────┼──────────────┤ │5. 인정대상사업주 │ │2006년 사업개시 체불근로 │ │ │ │자 10명 │ ├──────────────┼─────────────┼──────────────┤ │6. 사업활동의 정지 │인정 │ │ │ │- 전 직원 퇴직 및 학원사무│ │ │ │실 퇴거 │ │ ├──────────────┼─────────────┼──────────────┤ │7.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 │확인불가 │ │ └──────────────┴─────────────┴──────────────┘ </img> 3) “근로감독관의견”에는, “사업주 박○○은 각종 법정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체불과 채무관계로 잠적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며, 동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전 사업주 정○○와 박○○ 사이에 채권·채무가 무엇인지, 포괄적 승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정○○ 소재수사 결과 행방을 알 수 없음). 따라서 박○○의 사업개시일 2006. 5. 15.부터 2006. 9. 30. 직원들 퇴사기간까지 판단할 때,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6. 12. 18. 청구인의 신청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2006. 12. 26. 법률 제8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 3. 26. 대통령령 제19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1. 5. “양도계약서 등 증거자료로 볼 때, 박○○은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명의 및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운영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필수적 조건이 아닌 채권·채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 17. “양도 당시 근무한 강사명단과 강사·학원생들의 인적 승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채권·채무가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시하였다. 자.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 중 신○○, 조○○, 윤○○이 2007. 3. 23. 각각 작성한 자술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학원이 양도되기 전부터 근무하였고, 2006. 5. 15. 학원이 양도될 당시 수강생 12~13명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강사 8명 중 2명이 퇴직하고 나머지 6명은 종전과 같이 근무하다가 학원운영이 어려워 다시 3명이 퇴직하여 위 3명만 남게 되었으며,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상 조○○, 윤○○의 입사일이 학원 양도 후인 2006. 6. 1.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 정양자로부터는 받을 임금이 없어 박○○의 학원 양수일 이후부터 재직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 (2006. 12. 26. 법률 제8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23조 및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7. 3. 26. 대통령령 제19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 등으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며,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규정된 요건 중에서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것이나,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의 양도계약서에는 채무내역이 막연히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학원의 양도 후 신규 채용되어 고용승계가 없어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에서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국가가 소재불명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학원이 6월 이상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원의 양도·양수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원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왔는지에 따라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주 박○○은 2006. 5. 15. 전 사업주 정○○와 이 사건의 학원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학원의 양수 후에도 전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109-○○○○)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 사업주가 학원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보습학원”이라는 동일한 학원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학원은 전 사업주 정○○로부터 박○○에게 양도된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는바,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중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 박○○은 전 사업주 정○○가 2006. 1. 22. 개시한 사업을 2006. 5. 15. 양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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