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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1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706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안산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26.자로 ○○에서 퇴사하였으며 동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2.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10. 청구인에 대하여○○의 실질 사업주인 최○○이 퇴직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8.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 진술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실질 사업주 최○○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 돈을 벌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과 외국인 근로자 방○○의 말을 듣고 잘못 이해한 것을 진술한 것이며,○○ 이사로 재직하였던 조○○가 2004. 5. 20. 양도양수각서 작성 이후 최○○에게 기계장치를 양도받고 ○○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경험이 있는 최○○에게 영업 일을 부탁하여 같이 일한 것에 불과한 점, 조○○가 ○○에서의 사업이 여의치 않자 장소를 △△으로 옮겨 ○○하이텍이라는 상호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안○○과 방○○은 조○○가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조○○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 △△에서의 사업은 최○○이 아닌 조○○가 실질 사업주이므로 최○○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여○○의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계설비 양도ㆍ양수일이 2004. 5. 20.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도산등사실인정위원회에서 도산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인 사실인정심의결정서 및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서 사업주 최○○이 기계설비를 양도양수하기 전인 2005. 5. 19.까지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명백한 서류작성과정상의 오기를 범한 바, 이로 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의 실질 사업주인 최○○이 사업 처음부터 본의명의로는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고 ○○사업장부터 소재지를 옮겨 다니면서 ○○, △△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인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관계자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2001. 10. 10. 설립되어 2004. 9. 30.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업종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실질 사업주는 최○○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안○○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3. 8. 11. ○○에 입사하여 2004. 4. 26.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4.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 2004. 4. 26.자로 사실상 폐업하여 동 대상사업주가 체불임금 4백 44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의 대표 안○○(실질 사업주 최○○의 장인)과 근로자인 조○○가 서명한 2004. 5. 20.자 기계양도양수각서 사본에 의하면, 안○○이 체불임금대체로 ○○보유 기계설비를 조○○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 대표이사 최○○과 근로자 대표인 강○○이 날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계설비확인서에 의하면 기계설비에 대하여 조○○에게 2004. 5. 20. 체불금품 대체로 양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에서 근무하였던 김○○의 ○○ 실질 사업주 최○○에 대한 ○○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진정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4. 6. 23.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5. 8. 2.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의 실질 사업주인 최○○이 ○○공단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04년 8월경부터 오○○ 명의로 경기도 △△시 ○○면 ○○리에서 ○○하이텍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방○○도 2004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5. 8. 2.자 ○○에서 근무하였던 방○○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단에서 퇴사한 근로자 중에서 그 이후에 최△△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누구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방○○이 본인과 조○○ 이사, 안○○ 3명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누구로부터 근로제의를 받고 근로를 하게 되었느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방○○이 조○○ 이사가 제의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이 ○○ 퇴사 당시에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주인 안○○이 자신이 책임질테니까 ○○하이텍에서 일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왜 그만두었느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방○○이 최○○이 밀린 임금까지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일을 하였는데 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이텍이 언제 폐업되었고 최○○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방○○이 최○○이 실경영을 하였는데 2005년 3월부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계류가 최○○ 소유였는데 2005년 3월말 근로자 조○○에게 전부 양도를 하였고 조○○는 ○○하이텍의 새경영주에게 전부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5. 10. 10.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 업종 제조(건설용금속제품제조), 대표자 최○○, 소재파악 불가능 2) 체불현황 : 체불근로자수 6명, 체불임금액 14,990,000원임. 3) 사실인정사항 ○ 재산 및 채무현황 : 임대차 계약(보증금 3천2백만원, 월세 2백9십만원)에 의하여 사업을 하여 부동산 현황은 없고,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근로자 조○○에게 양도되어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인 안○○ 소유의 4대 차량은 압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체불임금을 제외한 채무현황으로 15,193,450원의 공과금이 있음. ○ 제2회사 설립현황 : 상호는 ○○하이텍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357번지로, 업종은 알루미늄압출, 가공, 프레스 선반, 밀링, 정밀컷팅으로 되어 있음. ○ 사업활동의 정지(불인정) : 사업주 최○○은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경영악화로 2004. 4. 26. 근로자 전원 퇴직 후 경기도 □□시 □□동 소재의 사업장을 정리하고 경기도 ○○시 소재(주소는 정확이 파악 안됨)에서 2개월 동안 사업을 한 후 경기도 △△시 ○○면 ○○리에서 타 명의로 ○○하이텍이란 사업장을 내고 체불된 근로자 방○○ 외 1명을 데리고 2005. 5. 20. 기계류 매각 전까지 영업활동을 하였음. ○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불인정) : 사업주소재불명으로 소유 총 재산상태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며, ○○공단에서의 사업 당시 공과금 등의 체납액(15,193,450원), 임금채무(18,710,000원), 합계 금 33,903,450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 타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개 가능성이 있어 보임. 4) 근로감독관 의견 ○ 도산등사실인정요건(영 제5조제1항) 제2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과 제3호 "임금 등의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요건이 충족되어야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하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에 충족하지 못함 (아) 피청구인의 2005. 10. 10.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법적 요건 검토결과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부적합). ㅇ 현재 대상 사업주는 계속적으로 소재지를 옮겨 다니면서 타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2005. 5. 20. 기계류를 매각한 상태로 파악되며, 신청인이 근로한 사업장은 최○○이 실경영주로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을 달리한 채 2005. 5. 19.까지 계속 경영된 것이 기계류 양도각서로서 확인됨. 2)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내용 : 2005. 8. 25.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현재 사업장은 "○○하이텍"이라는 명의로 공장기계류를 매각하기 전까지 최○○이 운영을 하였다고 하고, 현재는 사업주가 여자이나 이름은 모른다고 하며, 당시 최○○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조○○ 이사에게 공장기계류를 2005. 5. 20.자로 매각한 것이 서류로서 확인되며, 그 이후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상태임. (자) 피청구인은 2005.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검토결과 형식적 요건은 모두 적정하나 도산신청일 이후 다른 소재지에서 동일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였음이 청구인과 함께 근로하였던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최○○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 1"이라 한다)에 의하면 최○○이 ○○ 도산 이후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할 의사가 전혀 없고 현재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최○○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 2"라 한다)에 의하면 최○○이 □□시 □□동 소재의 사업을 정지하였고 이후 재기를 해보려고 다시 시작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거래처로부터의 수주가 없어 2005년도에 기계장치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카) 청구인이 2006. 2. 21.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가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가 ○○에서 2004. 5. 10.까지 근무하였으며, ○○ 사업주 최○○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대체용으로 기계장치를 인수받은 시점은 2004. 5. 20.이며, 양도받은 기계장치를 가지고 △△에서 조○○ 본인이 직접 ○○하이텍을 경영하였고, 최○○은 영업을 하여 수수료만 지불하는 관계로 최○○과 ○○하이텍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에서 퇴직한 방○○을 조○○ 본인이 채용하여 같이 일을 하였고 현재는 방○○이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의 경우 대표자는 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경영주는 최○○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바, 2005. 10. 10.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에 근로감독관이 2005. 8. 25. △△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2005. 5. 19. 기계류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최○○이 ○○하이텍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방○○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년 3월경 기계장치를 체불임금 대체로 조○○에게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며, 기계류 양도 양수시점 이후부터는 사업활동을 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보이는 점, 2005년 3월 이후부터 ○○의 실제 경영주인 최○○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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