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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9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1550 ○○아파트 104-306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식품(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이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회사의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회사의 모든 재산이 담보권 설정 및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단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 받을 전망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도축을 하고 있어 사업장의 주된 생산 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8. 2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5. 5. 18.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실질적 경영이 정지되었으며,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에서 2005. 6. 30.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한바, 22명의 퇴직 근로자가 생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이 건 회사의 주채권 은행이자 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은행의 양해가 있어 이 건 회사로부터 육고기를 납품받아 왔던 인근의 육가공업체들이 스스로 도축을 22명의 퇴직근로자들에게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이므로 이 건 회사의 사업 또는 생산 활동은 아니다. 따라서, 22명의 퇴직근로자가 도축을 하는 것을 이 건 회사의 생산 활동으로 간주하여 이 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시설이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영업권과 시설을 양수하여 경영을 계속할 경우 상법상 고용승계가 되므로 사업의 폐지과정이 아니라고 하나, 제3자가 이 건 회사의 재산을 경락받아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를 두고 상법상 고용승계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승계를 예정하여 사업이 존속 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조치를 한 것은 장기간 체납으로 인하여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회사는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사망한 후 법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존속하고 있으며, 회사의 시설이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영업권과 시설을 양수하여 경영을 계속할 경우 상법상 고용승계이므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속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 이 건 회사의 영업권은 경상남도지사가 허가하는 사항으로서 허가없이는 생산을 할 수 없고, 경상남도에서는 ○○시 ○○협의회 및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퇴직 근로자들이 이 건 회사의 영업권을 이용하여 계속 생산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조사결과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사업장 현지 출장조사 보고서, 진술조서, 허가증,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1994. 6. 28. 설립되었고 본점은 경상남도 ○○시 ○○동 902번지에 소재하며, 사업목적은 제조업, 농수축산물가공업, 축산업, 사료제조업,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업 등이고, 2002. 7. 1. ○○시 ○○동 902 ○○산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지사가 1995. 6. 14. 발행한 품목허가증에 의하면, 작업장명칭은 "○○도축장(○○산업)"으로, 장업장 소재지는 "○○시 ○○동 902"로, 품목명은 "소, 말, 돼지, 양"으로, 위생등급은 "도축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회사의 공장장이던 청구인에 대한 2005. 6. 2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5. 6. 1. 이 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청구인의 임금 7,200,000원, 퇴직금 3,812,090원 및 상여금 4,680,000원 등 총 15,692,090원이 체불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4명의 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총 222,413,210원이 체불되었다. 2)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 ○○협의회의 요청으로 자진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고, 위 ○○협의회가 경남도청에 도축허가를 취소하지 말아줄 것을 건의하여 경남도청이 이를 받아 들여 당분간 사업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도축허가취소를 보류한 상태이며, ○○세무서 또한 경남도청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직권 폐업조치를 보류한 상태였으나, ○○세무서에서 2005. 6. 29.자로 직권폐업 하겠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현재 사업장은 ○○협의회가 주관하여 임시로 도축부분만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근로감독관 문○○의 2005. 7. 5.자 사업장 현지 출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5. 6. 1.자로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였으나 ○○시 ○○협회(회장 △△식품 상무 박○○)가 주체가 되어 도축 허가관서(경상남도)에서 허가 취소가 될 때까지 도축 종사자 22명을 재고용하여 도축업무를 행하고 있음이 일일도축현황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수자료인 일일도축현황 및 미수금자료에 의하면, 2005. 6. 1. ~ 2005. 7. 1.까지 도축한 내역이 있고, 2005년 6월 상반기 ○○식품 종업원 급여 내역에 의하면, 근로자 22명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5. 7. 28.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상호(법인명)는 "○○식품(주)", 성명(대표자)은 "장○○", 종목은 "식육제품/자영도축, 자영가금/ 임가공, 사료알선"으로, 개업일자는 1994. 7. 15.이고 폐업일자는 2005.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강○○에 대한 2005. 8. 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강○○은 이 건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1.자로 퇴직하였고, 현재 이 건 회사 내에서 도축을 하고 있다. 2)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5. 5. 18. 사망한 후 근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2005. 5. 20.경 육가공업체 대표들이 모여 공장장, 경리이사 등과 함께 공장 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은 후 근로자들에게 향후에는 ○○협의회에서 공장을 운영할 것이므로 남아 있을 사람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협의회 대표가 참석하여 향후 ○○협의회에서 이 건 회사의 공장을 계속 이용할 것이므로 일을 할 사람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의논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끼리 의논을 한 결과 강○○을 근로자 대표로 세워 공동 경영하기로 결정하였다. 3) 현재까지 이 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강○○이 근로자 대표가 되어 도축을 하고, 일일 평균 22명의 근로자가 도축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5마리 정도를 도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도축수수료를 ○○협의회장 명의의 통장에 적립해 놓았다가 매월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도축은 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아직 도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이 건 회사 명의로 도축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위와 같이 일을 할 것인지는 정해진 기일은 없다. (사) 근로감독관 문○○의 2005. 8. 22.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5. 7. 5. 사업장 현지 출장 결과, 법인이 존재하고 도축허가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22명이 경매진행 중인 기계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여 도축을 하고 있음이 일일도축현황 및 미수금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이 건 회사의 사업장의 주된 생산 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은행으로부터 회사 재산 전체가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나 기계장치 및 설비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도축허가 또한 취소되지 않고 있어 사업 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 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의 영업권은 경상남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으로서 허가없이는 도축업을 할 수 없고, 경상남도에서는 ○○시 ○○협의회 및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도축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점, 이 건 회사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영업권 및 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도축업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회사의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거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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