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8.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2018. 4. 18.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8. 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나’목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7. 8. 31.로 금품청산기일인 2017. 9. 14.로부터도 3개월이 훨씬 지났고, 이 사건 회사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는 7명이어서 위 같은 호의 ‘다’목에도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미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액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박○○도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2017. 1. 2. ~ 2017. 6. 1.까지 법인 ○○은행 계좌에 이○후, 유○자 명의로 입금된 총 350,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도 ○○시 ○○면 소재 토지의 매각대금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8월경 회사의 설비, 공구, 차량 등도 모두 매각하여 그 돈으로 근로자 임금 및 거래처 대금 지급, 금융권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따른 조사 시 제출한 자료에도 부채총액이 7억 8천여 만 원에 달하여 임금 지급능력이 없고, 설령 대표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퇴직일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날짜가 경과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도 이 사건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10명 이상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별표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문답조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8. 9. 28.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 본점은 ‘○○도 ○○시 ○○로***번길 17(○○동)’, 목적은 ‘산업기계 제작업 등(이하 내용 생략)’, 회사성립 연월일은 ‘2011. 12. 12.’, 대표이사는 ‘박○○’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 4.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퇴직한 날은 ‘2017. 8. 31.’, 체불임금 등은 임금이 ‘1,651,460원’, 퇴직금이 ‘4,049,961원’,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주)○○’, 사업의 종류는 ‘일반산업’, 대표자 성명은 ‘박○○’, 근로자수는 ‘11명’, 사업 활동 현황은 ‘사업개시일 : 2012. 1. 1, 사업정지일 : 2017. 8. 31.’이고,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소재는 파악 가능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 3. 12.자 상시근로자수 산정 표에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월별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내지 13.5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택이 2018. 4. 20. 이 사건 회사 대표 박○○(이하 이 항목에서 ‘피의자’라 한다)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개요에 대해 진술할 것 ○ 답 : 사업장명은 ㈜○○, 명의대표는 박○○, 업종은 밸브제작업, 개업일은 2011. 12. 12., 상시근로자수는 12명, 가동여부는 운영중단임 (이때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명단, 근무기간, 체불내역을 진술인에게 열람케 하며 다시 질문함) ○ 문 : 그러면 진정인들의 근무기간 및 체불내역이 맞다는 말인가? ○ 답 : 네, 그렇습니다. 마. ○○세무서장이 2018. 5. 8. 발행한 폐업사실증명(법인사업자)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개업일은 ‘2012. 1. 1.’, 폐업일은 ‘2018. 4. 23.’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택이 2018. 6. 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개요에 대하여 진술할 것 ○ 답 : 사업장명 ㈜○○, 대표자 박○○, 상시근로자수 약 10명 ○ 문 : 회사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진술할 것 ○ 답 : 대표 박○○, 유○연, 이○일, 김○, 남○현, 김○수, 장○옥, 백○산, 김○진(청구인)은 고정적인 근로자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3명 정도 일용직 직원이 추가로 있음 ○ 문 :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직위 및 담당한 일은 무엇인가? ○ 답 : 직위는 별도로 없었고 담당업무는 경리업무를 하였음 ○ 문 :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인가? ○ 답 : 근로자로 일한 사람은 10명으로 알고 있음 ○ 문 : 폐업 사유는 무엇인가? ○ 답 : 폐업 사유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자진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문 : 제3자에게 채권채무 또는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있나? ○ 답 : 더 이상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조○연 사장이 이쪽 사업을 하고 싶었음. 그래서 조○연 사장이 사업을 하기는 영업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었음. 그래서 거래처를 조○연 사장이 양도 받았고, 이 사건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나는 이제 사업을 그만하니 ♠♠로 영업을 넘기면서 일부 매각대금을 받으면 일부 급여를 준다고 하였음. 그래서 당시 그만 두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로 갔던 직원도 있음 ○ 문 : 매각 대금이 얼마였나? ○ 답 : 6,000만 원 정도임 ○ 문 : 매각 대금은 어떻게 수령하였나? ○ 답 : 이 사건 회사 법인통장 ○○은행(구 ○○은행) 통장으로 지급 받았음 ○ 문 : 언제 받았나? ○ 답 :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서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음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택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2018. 8. 9.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명 : ㈜○○, 대표자 박○○ (소재파악 가능) ○ 체불현황 : 체불근로자수 11명, 체불임금액 134,763,227원 ○ 부동산 및 동산 : 무 ○ 채권 : 유 - 채권의 종류 : 예금, 채권액 : 291,696,926원 - 3개월 내 환가/회수가능 여부 : 확인 불가 ○ 위 부동산·동산·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 현황 : 무 ○ 채무(체불임금은 제외) 현황 : 합계 446,459,146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108,079,146원, ○○은행 : 241,380,000원 농협 : 50,000,000원, 국세 : 약 27,000,000원, 4대보험료 : 약 20,000,000원 ○ 임금 지급능력 여부 검토 - 대상사업장 사실상 폐업일은 2017. 8. 31.이며 현재까지 확인되는 체불인원은 11명, 체불액은 약 134,000,000원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18. 4. 20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대표자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회사 장비 등 비품을 ♠♠에 6,800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 중 4,000만 원은 법인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2,800만 원은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2,800만 원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점 - 2017. 8. 31. 사실상 폐업 시에도 법인통장(○○은행 ***-○○-○○○○○○) 잔액이 약 1,7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점 - 2017. 8. 25. 법인소유 차량 ○○를 1,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 점 - 2017. 1. 1. ~ 2017. 12. 31. 기간 중 법인통장에서 출금되었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21건 291,696,926원으로 확인되는 점 - 법인소유의 토지 ○○도 ○○시 ○○면 ○○리 32-7외 2필지 토지 매각대금 1,190,000,000원의 토지를 매각하여 2017. 1. 2. ~ 2017. 6. 1. 기간 중 도합 3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 상기 금액을 합하면 체불임금을 공제하고도 지급할 능력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사업체는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산 불인정코자 함 ○ 근로감독관 의견 : 불인정 - 형식적 요건 : 이 사건 회사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퇴직한 날(2017. 8. 31.)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2018. 4. 18.)을 하여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 - 실질적 요건 : 부채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까지 확인되는 체불액은 약 1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나, “임금 지급능력 여부 검토”의 금액이 소명되지 않은 이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실질적 요건은 불충족한다고 판단됨 아. 이 사건 회사(매도인)와 ○○도 ○○시에 주소를 둔 허○범(매수인) 사이에 2017. 10. 10. 체결한 부동산(공장)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도 ○○시 ○○면 ○○리 32-7외 2필지에 소재한 토지(지목: 공장용지, 1,783㎡), 건물(용도: 공장, 613.06㎡)을 위 허○범에게 1,190,000,000원에 매매하였는데, 부동산 인도일은 2017. 10. 19.이고 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260,000,000원은 2017. 10. 13. 지불, 잔금 730,000,000원은 2017. 10. 19.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8. 8.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불인정 사유 : 청구인, 대표 진술, 법인통장 계좌내역 등 각종 거증자료를 검토한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5조제1항제3호의 착오로 보임)에 의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음 차.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인 ○○은행 451-******-**-***, ○○은행 697-**-******의 2017. 1. 1. ~ 2017. 12. 31. 기간 중 주요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1042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10431"> ┌──┬────┬──────┬──────┬─────────┐ │연번│거래일 │입금액(원) │잔액(원) │입금자 │ │ │(2017년)│ │ │ │ ┝━━┷━━━━┷━━━━━━┷━━━━━━┷━━━━━━━━━┥ │<○○은행 계좌 451-******-**-***> │ ├──┬────┬──────┬──────┬─────────┤ │1 │01. 02. │25,000,000 │27,359,671 │이○후 │ ├──┼────┼──────┼──────┼─────────┤ │2 │01. 09. │20,000,000 │25,580,382 │이○후 │ ├──┼────┼──────┼──────┼─────────┤ │3 │01. 31. │15,000,000 │15,000,000 │이○후 │ ├──┼────┼──────┼──────┼─────────┤ │4 │03. 14. │200,000,000 │200,000,008 │유○자 │ ├──┼────┼──────┼──────┼─────────┤ │5 │05. 02. │10,000,000 │22,590,602 │유○자 │ ├──┼────┼──────┼──────┼─────────┤ │6 │05. 02. │10,000,000 │32,590,602 │유○자 │ ├──┼────┼──────┼──────┼─────────┤ │7 │05. 02. │10,000,000 │42,590,602 │유○자 │ ├──┼────┼──────┼──────┼─────────┤ │8 │05. 02. │10,000,000 │52,590,602 │유○자 │ ├──┼────┼──────┼──────┼─────────┤ │9 │05. 02. │5,000,000 │57,590,602 │유○자 │ ├──┼────┼──────┼──────┼─────────┤ │10 │05. 04. │10,000,000 │40,647,563 │유○자 │ ├──┼────┼──────┼──────┼─────────┤ │11 │05. 04. │10,000,000 │50,647,563 │유○자 │ ├──┼────┼──────┼──────┼─────────┤ │12 │05. 04. │5,000,000 │55,647,563 │유○자 │ ├──┼────┼──────┼──────┼─────────┤ │13 │06. 01. │10,000,000 │10,000,000 │유○자 │ ├──┼────┼──────┼──────┼─────────┤ │14 │06. 01. │10,000,000 │20,000,000 │유○자 │ ├──┼────┼──────┼──────┼─────────┤ │ │08. 31. │ │0 │(사실상 폐업일) │ ├──┼────┼──────┼──────┼─────────┤ │ │12. 20. │ │10,000 │(최종거래 후 잔액)│ ├──┴────┼──────┼──────┼─────────┤ │입금 합계액 │350,000,000 │ │ │ ├───────┴──────┴──────┴─────────┤ │<○○은행 계좌 697-**-******> │ ├──┬────┬──────┬──────┬─────────┤ │ │02. 23. │10 │10 │ │ ├──┼────┼──────┼──────┼─────────┤ │1 │08. 25. │8,000,000 │8,585,068 │㈜♠♠ │ ├──┼────┼──────┼──────┼─────────┤ │2 │08. 31. │5,150,000 │17,002,718 │유○자 │ ├──┼────┼──────┼──────┼─────────┤ │3 │09. 04. │3,000,000 │5,002,978 │㈜♠♠ │ ├──┼────┼──────┼──────┼─────────┤ │4 │09. 04. │13,000,000 │15,701,978 │㈜♠♠ │ ├──┼────┼──────┼──────┼─────────┤ │5 │09. 05. │5,000,000 │5,451,898 │㈜♠♠ │ ├──┼────┼──────┼──────┼─────────┤ │6 │09. 12. │2,000,000 │2,916,008 │㈜♠♠ │ ├──┼────┼──────┼──────┼─────────┤ │7 │09. 26. │2,000,000 │2,470,981 │㈜♠♠ │ ├──┼────┼──────┼──────┼─────────┤ │8 │09. 28. │6,000,000 │6,393,020 │㈜♠♠ │ ├──┼────┼──────┼──────┼─────────┤ │9 │10. 11. │3,000,000 │3,245,646 │㈜♠♠ │ ├──┼────┼──────┼──────┼─────────┤ │10 │10. 19. │10,000,000 │10,023,653 │유○자 │ ├──┼────┼──────┼──────┼─────────┤ │11 │10. 19. │3,438,000 │13,461,653 │유○자 │ ├──┼────┼──────┼──────┼─────────┤ │12 │10. 19. │10,000,000 │23,461,653 │유○자 │ ├──┼────┼──────┼──────┼─────────┤ │13 │10. 19. │10,000,000 │33,461,653 │유○자 │ ├──┼────┼──────┼──────┼─────────┤ │14 │11. 01. │8,700,000 │8,700,000 │㈜♠♠ │ ├──┼────┼──────┼──────┼─────────┤ │15 │11. 02. │1,000,000 │1,152,633 │㈜♠♠ │ ├──┼────┼──────┼──────┼─────────┤ │16 │11. 03. │2,500,000 │2,652,633 │㈜♠♠ │ ├──┼────┼──────┼──────┼─────────┤ │17 │11. 09. │2,000,000 │2,059,653 │㈜♠♠ │ ├──┼────┼──────┼──────┼─────────┤ │18 │11. 14. │5,900,000 │6,023,653 │㈜♠♠ │ ├──┼────┼──────┼──────┼─────────┤ │19 │11. 17. │2,000,000 │2,047,827 │㈜♠♠ │ ├──┼────┼──────┼──────┼─────────┤ │20 │12. 18. │2,100,000 │2,191,709 │㈜♠♠ │ ├──┼────┼──────┼──────┼─────────┤ │21 │12. 21. │24,000,000 │24,000,839 │㈜♠♠ │ ├──┼────┼──────┼──────┼─────────┤ │22 │12. 22. │10,859,800 │10,860,639 │㈜♠♠ │ ├──┼────┼──────┼──────┼─────────┤ │23 │12. 28. │28,000,000 │28,020,839 │㈜♠♠ │ ├──┼────┼──────┼──────┼─────────┤ │24 │12. 29. │7,410,000 │7,430,839 │㈜♠♠ │ ├──┼────┼──────┼──────┼─────────┤ │ │12. 29. │ │39,945 │(최종거래 후 잔액)│ ├──┴────┼──────┼──────┼─────────┤ │입금 합계액 │175,057,800 │ │ │ └───────┴──────┴──────┴─────────┘ </img> 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인 ○○은행 451-****** -**-***, ○○은행 697-**-******에서 각각 출금되었으나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지적한 21건, 291,696,926원의 사용처에 대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10433"> ┌──┬────┬──────┬─────────────┬──────────────┐ │연번│거래일 │출금액 │피청구인 조사 내용 │청구인 제출자료 내용 │ │ │(2017년)│(원) │ │ │ ┝━━┷━━━━┷━━━━━━┷━━━━━━━━━━━━━┷━━━━━━━━━━━━━━┥ │<○○은행 계좌 451-******-**-***> │ ├──┬────┬──────┬─────────────┬──────────────┤ │1 │01. 10. │31,739,349 │확인불가 │급여 지출 │ ├──┼────┼──────┼─────────────┼──────────────┤ │2 │01. 24. │5,000,000 │확인불가 │동일은행 타 계좌로 이체 │ ├──┼────┼──────┼─────────────┼──────────────┤ │3 │01. 26. │69,562,816 │확인불가 │어음 상환 │ ├──┼────┼──────┼─────────────┼──────────────┤ │4 │03. 14. │44,191,903 │확인불가 │어음 상환 │ ├──┼────┼──────┼─────────────┼──────────────┤ │5 │05. 02. │20,000,000 │확인불가 │동일은행 대출원금 상환 │ ├──┼────┼──────┼─────────────┼──────────────┤ │6 │06. 19. │5,000,000 │대표 개인통장 입금 │대표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 │ ├──┼────┼──────┼─────────────┼──────────────┤ │7 │06. 19. │2,413,844 │대표 배우자 개인통장 입금 │대표 생활비 │ ├──┴────┴──────┴─────────────┴──────────────┤ │<○○은행 계좌 697-**-******> │ ├──┬────┬──────┬─────────────┬──────────────┤ │8 │07. 18. │7,584,474 │대표 배우자 개인통장 입금 │○○은행 대출금 상환 │ ├──┼────┼──────┼─────────────┼──────────────┤ │9 │07. 25. │3,027,939 │대표 배우자 개인통장 입금 │대표 배우자 ○○카드 │ ├──┼────┼──────┼─────────────┼──────────────┤ │10 │07. 28. │3,085,049 │확인불가 │○○은행 대출금 상환 │ ├──┼────┼──────┼─────────────┼──────────────┤ │11 │08. 07. │3,310,861 │확인불가 │○○은행 카드대금 │ ├──┼────┼──────┼─────────────┼──────────────┤ │12 │08. 10. │1,365,504 │대표 배우자 개인통장 입금 │대표 생활비 등 │ ├──┼────┼──────┼─────────────┼──────────────┤ │13 │08. 10. │3,494,267 │확인불가 │법인차량 리스료 │ ├──┼────┼──────┼─────────────┼──────────────┤ │14 │08. 18. │9,000,000 │대표 개인통장 입금 │남○형 등 6명 급여 │ ├──┼────┼──────┼─────────────┼──────────────┤ │15 │08. 25. │2,921,844 │확인불가 │법인차량 리스료 │ ├──┼────┼──────┼─────────────┼──────────────┤ │16 │10. 19. │12,523,250 │확인불가 │대출금상환 │ ├──┼────┼──────┼─────────────┼──────────────┤ │17 │11. 14. │5,975,826 │확인불가 │법인차량 리스료 │ ├──┼────┼──────┼─────────────┼──────────────┤ │18 │12. 21. │24,000,000 │***에게 출금 │최○민에게 입금 │ ├──┼────┼──────┼─────────────┼──────────────┤ │19 │12. 22. │4,500,000 │***에게 출금 │은○석에게 입금 │ ├──┼────┼──────┼─────────────┼──────────────┤ │20 │12. 22. │5,000,000 │***에게 출금 │김○용에게 입금 │ ├──┼────┼──────┼─────────────┼──────────────┤ │21 │12. 28. │28,000,000 │***에게 출금 │최○민에게 입금 │ ┝━━┷━━━━┿━━━━━━┿━━━━━━━━━━━━━┿━━━━━━━━━━━━━━┥ │합 계 │291,696,926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함),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함)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은 11명에 134,763,227원인데,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2017. 8. 31.이 속한 2017년도의 법인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은행 계좌에 2017. 1. 2. ~ 2017. 6. 1. 기간 중 이○후로부터 60,000,000원, 유○자로부터 290,000,000원이 입금되어 합계 3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은행 계좌에 2017. 8. 25. ㈜♠♠로부터 8,000,000원, 2017. 8. 31. 유○자로부터 5,150,000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회사의 ○○은행과 ○○은행 계좌에는 사실상 폐업일 전에 합계 363,150,000원이 입금되어 체불임금액 134,763,227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폐업일(2017. 8. 31.)에도 17,002,718원의 잔액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폐업일 이후인 2017. 10. 19. ○○은행 계좌에 유○자로부터 33,438,000원이 입금되고, ㈜♠♠부터 이 사건 회사 장비 매각대금 등의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28,469,800원이 각각 입금되어 합계 161,907,8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에 2017. 1. 2. ~ 2017. 12. 29. 기간 중 이○후, 유○자, ㈜♠♠부터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525,057,800원에 이른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내용 중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출금액이 21건, 291,696,926원에 이른다고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위 금원은 어음 상환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은행 계좌에서 2017. 6. 19. 2회에 걸쳐 출금된 7,413,844원의 경우 박○석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은행 계좌에서 2017. 12. 21. 최○민에게 24,000,000원이, 2017. 12. 22. 은○석에게 4,500,000원이, 2017. 12. 22. 김○용에게 5,000,000원이, 2017. 12. 28. 최○민에게 28,000,000원, 합계 61,500,000원이 최○민 등 3명에게 출금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채무변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와 최○민 등 3명의 채권채무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청구인 조사 당시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출금액 291,696,926원의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이○후로부터는 2017. 1. 2. 25,000,000원, 2017. 1. 9. 20,000,000원, 2017. 1. 31. 15,000,000원, 합계 60,000,000원과, 유○자로부터는 2017. 3. 14. 200,000,000원, 2017. 5. 2. 45,000,000원, 2017. 5. 4. 25,000,000원, 2017. 6. 1. 2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을 각각 ○○은행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전체 합계 35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소유 ○○도 ○○시 ○○면 소재 토지 매각대금이라며 우리 위원회에 소명자료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위 토지의 매매계약은 2017. 10. 10. 이 사건 회사(매도인)와 허○범(매수인)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부동산 인도일은 2017. 10. 19., 계약금 200,000,000원 및 중도금 260,000,000원은 2017. 10. 13. 지불, 잔금 730,000,000원은 2017. 10. 19.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상 일자에 해당 금원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빙이 없고, 위 350,000,000원은 매매계약 이전인 2017. 1. 2. ~ 2017. 6. 1. 기간에 입금되었으며, 입금자도 매수인인 허○범이 아닌 이○후, 유○자인 점 등으로 볼 때 매매계약 내용과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입금액 3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일 전후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채권 등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별표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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