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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396 재결일자 2010. 0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사업활동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사업활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ENG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도장작업을 개시한 2008년 4월 또는 5월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중단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퇴사한 다음 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2. 2. 피청구인에게 ○○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활동기간은 2008. 6. 20.부터 2008. 11. 30.까지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4.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식 사업자등록(2008. 6. 23.)을 하기 전인 2008. 4. 18.부터 사업주로서 (주)○○중공업 내에서 ‘(주)○○중공업 → ○○ENG(대표:박○○) → ○○기업(이 사건 사업장)’으로 도급이 이루어지다가 2008년 4월 중순부터 ○○ENG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주)○○중공업과 도장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급을 준 회사(○○ENG 및 (주)○○중공업)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비록 구두도급계약으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모두 2008년 7월 이후에 입사한 자들이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이 당시 도급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중공업 직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인 2008. 6. 23.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업종료일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체불임금을 진정한 근로자들이 2008. 11. 30.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작업을 하였고, 2008. 12. 12.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주)○○중공업에 도급비를 청구하여 2008. 12. 27. 마지막 도급비를 정산받았으며, 그 후 재기를 위해 다른 도급업무를 수행하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2009. 1. 20.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활동기간을 판단한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한 날짜인 2009. 1. 20. 또는 적어도 마지막 도급비를 입금받은 2008. 12. 27.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2008. 4. 18.부터 2009. 1. 20.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① 2009. 3. 11. 및 같은 해 4. 22. 조사당시 (주)○○중공업 김○○ 차장이 재선기업이 2008. 6. 20.부터 2008. 11. 27.까지 업을 하였고(2008. 6. 20. 및 2008. 11. 27.자 작업일지 제출), ○○기업의 실제사업주인 최○○가 ○○ENG에서 2008년 4월경 일한 것을 본 사실은 있으나, 물량업을 하는 자였는지 근로자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2009. 4. 6. 및 같은 해 4. 15.자 조사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은 ○○기업의 실제사업주 최○○가 2008. 4. 18.부터 ○○EN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물량업을 하다가 2008년 6월말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12. 18.까지 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 4. 24. 조사당시 ○○기업의 실제사업주 최○○는 2008. 6. 16.에 ○○기업 명의로 업을 시작하여 2008. 11. 31.까지 업을 하였고 ○○기업을 경영하기 전 ○○ENG에서 2008. 4. 16.부터 2008. 5. 26.까지 물량으로 업을 했으나 ○○ENG와의 도급계약서는 찢어버려서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당시 (주)○○중공업 도장관리부 과장]에게 2009. 4. 22. 전화로 확인한 결과 최○○가 ○○ENG의 물량업자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기간, 물량내역이나 근로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중공업의 검사서를 작성한 김○○ 과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위 검사서로 물량업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인 최○○가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물량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도급비를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의 내역이 도급비 명목인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ENG와의 도급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주)○○중공업에서 ○○기업의 사업개시일과 중단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바, ○○기업의 실제사업기간은 2008. 6. 20.부터 2008. 11. 30.까지로 6개월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08. 10. 29.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상호 ○○기업, 성명 김○○)은 2008. 6. 23. 개업하여 ○○○도 ○○군 ○○읍 ○○리 332-7번지에 있는 ○○산업단지 내 (주)○○중공업에서 서비스(기타 도급)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09. 1. 30.자 폐업신고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의 2009. 1. 30.자 접수도장이 찍혀 있다. 나. 피청구인이 발행한 2009. 12. 21.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8. 7. 4. 부터 2008. 11. 30.까지 근무하였고, 이때 발생한 2008년 11월 임금 3,757,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중공업 차장인 김○○의 2009. 3. 11.자 진술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최○○가 실제 대표자이나 명의상 김○○이고, ○○기업에게 공사기간 동안 내려간 총 기성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3억2천여만원가량이다. ○ ○○기업은 (주)○○중공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로, 면적당 7,500원에 도장업무를 맡기로 (주)○○중공업과 하도급계약(구두계약)을 맺고 2008. 6. 20.부터 업을 시작하였는데, ○○기업 일일작업일보상 최초 기록된 일자가 2008. 6. 20.부터로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업의 최○○ 사장이 업을 계속해 나가기 어렵다고 하고 (주)○○중공업 입장에서도 ○○기업이 공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속 봐 줄 수 없어, 당사자의 협의하에 ○○기업은 2008. 11. 27.까지 하다가 업을 그만두었고, ○○기업을 대신하여 ○○산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였다. ○ (주)○○중공업에서 발행한 2008. 12. 22.자 세금계산서(공급자:○○기업)는 2008. 11. 24.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작업자 두 명이 나와 일했던 추가 기성금 1,728,000원을 12월에 집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 ○ ○○ENG는 ○○기업 이전인 200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도장일을 했던 협력사인데, ○○기업 최○○가 2008년 4월경 ○○ENG에서 일을 한 것은 본 적이 있으나, ○○ENG에서 물량을 받고(하도급으로) 업을 하였는지 ○○ENG의 작업자(근로자)로 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라. (주)○○중공업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장(○○기업)의 2008. 6. 1.부터 2008. 11. 30.까지의 “도장”에 대한 하도급 지급내역(2008. 6. 20.부터 7. 25.까지의 “○○ENG 퇴사 후 잔여공사 부분” 및 2008. 11. 1.부터 11. 30.까지의 “○○기업이 마무리 못하거나 포기하여 ○○이 마무리한 부분”은 음영처리가 되어 있음)에서 E/CASING 도장, FUNNEL 도장, P.E JOINT 도장, 차광막 설치 등의 계약내역에 대한 당월누계 공사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7995"> ┌──────────┬─────────┬──────────────────────────┐ │공사기간 │공사금액 │비고 │ │ │(vat 10% 포함금액)│ │ ├──────────┼─────────┼──────────────────────────┤ │08. 6. 20.~ 7. 25. │20,000,000원 │※ “○○ENG 퇴사 후 잔여공사 부분”임 │ │ ├─────────┼──────────────────────────┤ │ │43,097,760원 │ │ │ │(47,407,536원) │ │ ├──────────┼─────────┼──────────────────────────┤ │08. 7. 26.~ 8. 25. │51,389,310원 │ │ │ │(56,528,241원) │ │ ├──────────┼─────────┼──────────────────────────┤ │08. 8. 26.~ 9. 25. │83,703,555원 │ │ │ │(92,073,911원) │ │ ├──────────┼─────────┼──────────────────────────┤ │08. 9. 26.~ 9. 30. │23,043,225원 │ │ │ │(25,347,548원) │ │ ├──────────┼─────────┼──────────────────────────┤ │08. 10. 1.~10. 31. │55,236,800원 │ │ │ │(60,760,480원) │ │ ├──────────┼─────────┼──────────────────────────┤ │08. 11. 1.~11. 30. │19,134,360원 │※“○○기업이 마무리 못하거나 포기하여 ○○이 마무 │ │ │ │리한 부분”임 │ │ ├─────────┼──────────────────────────┤ │ │2,580,000원 │○○기업 │ │ ├─────────┼──────────────────────────┤ │ │(공제) 576,000원 │※ 수리비용 선공제, 원당1공장 식대 공제 │ │ ├─────────┼──────────────────────────┤ │ │20,383,360원 │ │ │ │(22,421,696원) │ │ └──────────┴─────────┴──────────────────────────┘ </img> 2) 이 사건 사업장의 2008. 6. 20.자 일일작업일지에는 최○○, 이○○, 고○○, 문○○이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중공업의 인원현황에 따르면, 외주업체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자는 2008. 11. 24.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2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고 (주)○○중공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2008. 12. 22.자 세금계산서에는 12. 22.자 추가기성금 1,900,800원(공급가액 1,728,000원 + 세액 172,800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주)○○중공업의 이 사건 사업장(○○기업)에 대한 2008년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외상매입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7997"> ┌──────┬──────────────┬───────┬───────┬──────┐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 ├──────┼──────────────┼───────┼───────┼──────┤ │08. 6. 30. │도장작업 │ │2,200,000원 │2,200,000원 │ ├──────┼──────────────┼───────┼───────┼──────┤ │08. 6. 30. │S335호선 돌관작업비 │ │11,000,000원 │11,000,000원│ ├──────┼──────────────┼───────┼───────┼──────┤ │08. 7. 3. │6월 거래처 대금 결제 │2,200,000원 │ │0원 │ ├──────┼──────────────┼───────┼───────┼──────┤ │08. 7. 9. │돌관작업비 결제 │11,000,000원 │ │0원 │ ├──────┼──────────────┼───────┼───────┼──────┤ │08. 7. 28. │도장비 │ │11,000,000원 │11,000,000원│ ├──────┼──────────────┼───────┼───────┼──────┤ │08. 7. 28. │도장비 │11,000,000원 │ │0원 │ ├──────┼──────────────┼───────┼───────┼──────┤ │08. 7. 31. │블럭도장기성 │ │47,407,536원 │47,407,536원│ ├──────┼──────────────┼───────┼───────┼──────┤ │08. 7. 31. │7월 거래처 대금 결제 │47,407,536원 │ │0원 │ ├──────┼──────────────┼───────┼───────┼──────┤ │08. 8. 29. │8월 도장 기성 │ │56,528,241원 │56,528,241원│ ├──────┼──────────────┼───────┼───────┼──────┤ │08. 8. 29. │8월 도장 추가기성 │ │880,000원 │57,408,241원│ ├──────┼──────────────┼───────┼───────┼──────┤ │08. 8. 29. │8월 도장 기성 │56,528,241원 │ │880,000원 │ ├──────┼──────────────┼───────┼───────┼──────┤ │08. 8. 29. │8월 도장 추가기성 │880,000원 │ │0원 │ ├──────┼──────────────┼───────┼───────┼──────┤ │08. 9. 12. │도장공사대금 │ │20,000,000원 │20,000,000원│ ├──────┼──────────────┼───────┼───────┼──────┤ │08. 9. 12. │도장공사대금 │20,000,000원 │ │0원 │ ├──────┼──────────────┼───────┼───────┼──────┤ │08. 9. 30. │9월 도장 기성 │ │72,073,911원 │72,073,911원│ ├──────┼──────────────┼───────┼───────┼──────┤ │08. 9. 30. │9월 공사대금 │ │25,347,548원 │97,421,459원│ ├──────┼──────────────┼───────┼───────┼──────┤ │08. 9. 30. │9월 도장 기성 │65,064,711원 │ │32,356,748원│ ├──────┼──────────────┼───────┼───────┼──────┤ │08. 9. 30. │9월 도장 기성 선급금과 상계 │7,009,200원 │ │25,347,548원│ ├──────┼──────────────┼───────┼───────┼──────┤ │08. 10. 15. │9월 블록제작 기성 지급 │25,347,548원 │ │0원 │ ├──────┼──────────────┼───────┼───────┼──────┤ │08. 10. 24. │9월 추가기성 │ │1,793,000원 │1,793,000원 │ ├──────┼──────────────┼───────┼───────┼──────┤ │08. 10. 24. │9월 추가기성 │1,793,000원 │ │0원 │ ├──────┼──────────────┼───────┼───────┼──────┤ │08. 10. 31. │10월 공사대금 │ │60,760,480원 │60,760,480원│ ├──────┼──────────────┼───────┼───────┼──────┤ │08. 10. 31. │10월 블럭추가기성 │ │1,650,000원 │62,410,480원│ ├──────┼──────────────┼───────┼───────┼──────┤ │08. 11. 17. │10월 블록조립기성 지급 │55,617,080원 │ │6,793,400원 │ ├──────┼──────────────┼───────┼───────┼──────┤ │08. 11. 17. │10월 블록조립기성지급 │5,143,400원 │ │1,650,000원 │ │ │- 식대공제(구내식당) │ │ │ │ ├──────┼──────────────┼───────┼───────┼──────┤ │08. 11. 28. │10월 블록 추가분 │1,650,000원 │ │0원 │ ├──────┼──────────────┼───────┼───────┼──────┤ │08. 11. 30. │11월 기성 │ │22,421,696원 │22,421,696원│ ├──────┼──────────────┼───────┼───────┼──────┤ │08. 12. 15. │11월 블록조립 기성 지급 │22,421,696원 │ │0원 │ ├──────┼──────────────┼───────┼───────┼──────┤ │08. 12. 29. │추가기성대금 │ │1,900,800원 │1,900,800원 │ ├──────┼──────────────┼───────┼───────┼──────┤ │08. 12. 29. │추가기성대금 │1,900,800원 │ │0원 │ ├──────┴──────────────┼───────┼───────┼──────┤ │누 계 │334,963,212원 │334,963,212원 │ │ └─────────────────────┴───────┴───────┴──────┘ </img> 마. 청구인 대리인 김○○의 2009. 4. 15.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2008. 5. 20.자 ○○ENG 박명철로부터 입금된 12,000,000원은 최○○가 2008년 3월과 4월 ○○ENG에 물량도급(구두계약)한 기성금이고, 2008. 6. 25.자 (주)○○중공업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ENG가 빠진 이후 (주)○○중공업과 물량도급계약(구두계약)을 맺고 일한 2008년 5월분에 해당하는 기성금이며, 최○○가 ○○ENG로부터 물량도급을 받아 작업을 한 기간은 2008년 3월초부터 2008년 4월말까지이고, (주)○○중공업으로부터 물량도급을 받아 작업한 기간은 2008년 5월 이후 물량업자로 작업을 하다가 2008. 6. 23.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사업을 하였고, 개인물량업자로 사업을 경영할 당시 근로자는 김○○ 명의의 예금실적증명서에 있는 김○, 고○○(거래내역서상 처인 신○○), 고○○, 이○○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최○○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거래내역 1) 최○○ 명의의 ○○은행 대불공단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8. 4. 1.~ 2008. 5.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7999"> ┌──────┬──────────────┬────────────────┬───┐ │거래일자 │지급 │입금 │비고 │ ├──────┼────────┬─────┼─────────┬──────┼───┤ │2008. 4. 10.│ │ │○○기업주식회사 │1,095,000원 │펌뱅킹│ ├──────┼────────┼─────┼─────────┼──────┼───┤ │2008. 4. 15.│ │ │○○기업주식회사 │1,045,280원 │펌뱅킹│ ├──────┼────────┼─────┼─────────┼──────┼───┤ │2008. 5. 20.│ │ │박○○(○○ENG) │12,000,000원│PC뱅킹│ ├──────┼────────┼─────┼─────────┼──────┼───┤ │2008. 5. 20.│421420563849461 │700,600원 │ │ │ │ │ │6 │ │ │ │ │ └──────┴────────┴─────┴─────────┴──────┴───┘ </img> 2) 최○○ 명의의 ○○ 통장내역(2008. 3. 5.~ 2008. 8. 23.)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8001"> ┌──────┬──┬─────────────────┐ │거래일자 │지급│입금 │ ├──────┼──┼─────────┬───────┤ │2008. 6. 25.│ │(주)○○중공업 │ 5,717,984원│ ├──────┼──┼─────────┼───────┤ │2008. 7. 3. │ │(주)○○중공업 │ 2,200,000원 │ └──────┴──┴─────────┴───────┘ </img> 3) 최○○ 명의의 △△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2008. 1. 1.~ 2008. 12.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8003"> ┌──────┬──────────────┬──────────────────────────┐ │거래일자 │입금 │비고 │ ├──────┼────────┬─────┼──────────────────────────┤ │2008. 1. 28.│노동부○○센터 │ │※ 최○○의 실업급여수급내역에 따르면, 최○○의 실업│ │ │ │320,000원 │급여 수급기간은 2008. 1. 18.부터 2008. 4. 14.까 │ ├──────┼────────┼─────┤지로, 2월 10일, 11일, 12일. 13일(4일간) 및 4월 7 │ │2008. 2. 21.│노동부○○센터 │ │일, 8일, 9일(3일간, 남성) 총 7일간 근로를 제공하 │ │ │ │800,000원 │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된 것으 │ ├──────┼────────┼─────┤로 되어 있음 │ │2008. 3. 14.│노동부○○센터 │ │ │ │ │ │520,000원 │ │ ├──────┼────────┼─────┤ │ │2008. 4. 7. │노동부○○센터 │ │ │ │ │ │881,349원 │ │ ├──────┼────────┼─────┤ │ │2008. 4. 15.│노동부○○센터 │ │ │ │ │ │280,000원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7813"> ┌──────┬───────────────┬───────┬─────────────┐ │거래일자 │지급(타행CD) │거래일자 │지급(타행CD) │ ├──────┼────────┬──────┼───────┼──────┬──────┤ │2008. 5. 20.│031913014799 │701,200원 │2008. 7. 14. │202668404030│901,200원 │ ├──────┼────────┼──────┼───────┼──────┼──────┤ │2008. 5. 20.│031913014899 │601,200원 │2008. 7. 14. │202668404032│591,200원 │ ├──────┼────────┼──────┼───────┼──────┼──────┤ │2008. 5. 20.│김○ │ 701,600원 │2008. 7. 31. │202668402101│901,000원 │ ├──────┼────────┼──────┼───────┼──────┼──────┤ │2008. 5. 20.│김○ │901,600원 │2008. 7. 31. │202668402103│901,000원 │ ├──────┼────────┼──────┼───────┼──────┼──────┤ │2008. 6. 9. │031911007999 │1,001,000원 │2008. 7. 31. │202668402105│901,000원 │ ├──────┼────────┼──────┼───────┼──────┼──────┤ │2008. 6. 9. │031911008199 │951,000원 │2008. 7. 31. │202668403059│901,000원 │ ├──────┼────────┼──────┼───────┼──────┼──────┤ │2008. 6. 9. │031911008299 │41,000원 │2008. 7. 31. │202668403061│901,000원 │ ├──────┼────────┼──────┼───────┼──────┼──────┤ │2008. 6. 19.│031913001699 │701,000원 │2008. 7. 31. │202668404039│901,000원 │ ├──────┼────────┼──────┼───────┼──────┼──────┤ │2008. 6. 19.│031913001799 │301,000원 │2008. 8. 25. │박○○ │701,600원 │ ├──────┼────────┼──────┼───────┼──────┼──────┤ │2008. 6. 30.│036100060299 │1,001,000원 │2008. 8. 25. │031911035199│1,001,200원 │ ├──────┼────────┼──────┼───────┼──────┼──────┤ │2008. 6. 30.│036100060399 │1,001,000원 │2008. 8. 25. │031911035299│291,200원 │ ├──────┼────────┼──────┼───────┼──────┼──────┤ │2008. 6. 30.│036100060499 │1,001,000원 │2008. 8. 26. │036102007899│1,001,000원 │ ├──────┼────────┼──────┼───────┼──────┼──────┤ │2008. 7. 3. │202668402104 │601,000원 │2008. 8. 27. │202668402095│601,000원 │ ├──────┼────────┼──────┼───────┼──────┼──────┤ │2008. 7. 3. │202668402106 │601,000원 │2008. 8. 29. │036101005999│1,001,000원 │ ├──────┼────────┼──────┼───────┼──────┼──────┤ │2008. 7. 3. │202668402108 │21,000원 │2008. 8. 29. │036101006099│1,001,000원 │ ├──────┼────────┼──────┼───────┼──────┼──────┤ │2008. 7. 8. │202668403066 │901,200원 │2008. 8. 29. │036101006199│1,001,000원 │ ├──────┼────────┼──────┼───────┼──────┼──────┤ │2008. 7. 8. │202668403068 │901,200원 │2008. 8. 29. │031911026899│1,001,200원 │ ├──────┼────────┼──────┼───────┼──────┼──────┤ │2008. 7. 8. │202668404018 │601,200원 │2008. 8. 29. │031944026999│1,001,200원 │ ├──────┼────────┼──────┼───────┼──────┼──────┤ │2008. 7. 8. │202668404022 │91,200원 │2008. 8. 29. │031911027099│1,001,200원 │ ├──────┼────────┼──────┼───────┼──────┼──────┤ │2008. 7. 9. │202668403063 │601,200원 │ │(이하 생략) │ │ ├──────┼────────┼──────┼───────┼──────┼──────┤ │2008. 7. 9. │202668403065 │901,200원 │ │ │ │ ├──────┼────────┼──────┼───────┼──────┼──────┤ │2008. 7. 9. │202668403067 │601,200원 │ │ │ │ └──────┴────────┴──────┴───────┴──────┴──────┘ </img> ○ 김○○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8. 4. 1.~ 2008. 12. 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7815"> ┌───────┬────────────────┬─────────────────┐ │거래일자 │지급 │입금 │ ├───────┼────────┬───────┼─────────┬───────┤ │2008. 6. 25. │○○ 김○ │ 3,200,000원 │ │ │ ├───────┼────────┼───────┼─────────┼───────┤ │2008. 6. 25. │○○ 신○○ │ 600,500원│ │ │ ├───────┼────────┼───────┼─────────┼───────┤ │2008. 6. 25. │○○ 김○ │ 77,500원│ │ │ ├───────┼────────┼───────┼─────────┼───────┤ │2008. 7. 28. │이○○ │ 842,499원│ │ │ ├───────┼────────┼───────┼─────────┼───────┤ │2008. 8. 29. │ │ │(주)○○중공업 │ 50,990,841원│ ├───────┼────────┼───────┼─────────┼───────┤ │2008. 8. 29. │ │ │(주)○○중공업 │ 880,000원│ ├───────┼────────┼───────┼─────────┼───────┤ │2008. 9. 12. │ │ │(주)○○중공업 │ 20,000,000원│ ├───────┼────────┼───────┼─────────┼───────┤ │2008. 9. 30. │ │ │(주)○○중공업 │75,064,711원 │ ├───────┼────────┼───────┼─────────┼───────┤ │2008. 10. 15. │ │ │(주)○○중공업 │15,347,548원 │ ├───────┼────────┼───────┼─────────┼───────┤ │2008. 10. 15. │ │ │(주)○○중공업 │10,000,000원 │ ├───────┼────────┼───────┼─────────┼───────┤ │2008. 10. 24. │ │ │(주)○○중공업 │1,793,000원 │ ├───────┼────────┼───────┼─────────┼───────┤ │2008. 11. 17. │ │ │(주)○○중공업 │45,617,080원 │ ├───────┼────────┼───────┼─────────┼───────┤ │2008. 11. 28. │ │ │(주)○○중공업 │1,650,000원 │ ├───────┼────────┼───────┼─────────┼───────┤ │2008. 12. 15. │ │ │(주)○○중공업 │22,421,696원 │ ├───────┼────────┼───────┼─────────┼───────┤ │2008. 12. 29. │ │ │(주)○○중공업 │1,900,800원 │ └───────┴────────┴───────┴─────────┴───────┘ </img> 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피청구인의 조사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1) 이○○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및 4월 원당중공업 내 협력회사인 ○○ENG의 물량팀으로 ○○기업이라는 명으로 A/S 도장작업 및 돌발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최○○가 2008년 3월 및 4월 ○○중공업 내 ○○해ENG의 물량팀과 재선기업이란 회사명으로 ○○중공업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최○○의 2009. 3. 14.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최○○는 2008년 3~4월 중 ○○기업이란 상호를 가지고 물량팀으로 (주)○○중공업 ○○공장 내 ○○ENG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 ENG 사장이 파산하게 되어 본인이 ○○ENG에서 마무리 못한 작업을 6월 초 정식으로 ○○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다가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 최○○에 대한 2009. 4. 24.자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가 ○○기업을 경영한 기간은 2008. 6. 16.경부터 2008. 11. 31.(11. 30.의 오기임)까지인데, 사업자등록일은 2008. 6. 23.이고, 폐업일은 2009. 1. 30.이다. ○ 최○○는 ○○기업을 경영하기 전 개인하도급물량업을 경영하였는데, (주)○○중공업내 ○○ENG와 (주)○○중공업 내에서 물량을 했고, 2008년 3월초부터 2008년 4월 중순까지는 준비과정이었고, ○○ENG에서 2008. 4. 16.경부터 물량을 시작해서 2008. 5. 26.정도까지 했으며, 대해ENG 사장이었던 박○○이 잠적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업을 못하는 상태였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기업 명의로 사업을 경영한 것인데, 박○○이 잠적한 이후에도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한 10일 정도만 일을 안했을 뿐 나머지 날짜에는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ENG 내 물량은 엔진캐싱, 엔진판넬을 했다. ○ 최○○가 사용한 근로자는 고○○, 이○○, 김○, 고○○ 외 1명으로, 이들에게 2008년 5월경 지급한 지급내역이 있다. ○ 최○○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상 최○○가 노동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당시 실직상태여서 받은 실업급여가 맞고, 최○○가 2008년 3월 및 4월(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물량팀으로 A/S도장 및 돌발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이○○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최○○가 2008년 3월 및 4월에 물량한 것으로 기억하여 그렇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이○○이 써준 것이다. ○ ○○ENG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찢어버려서 없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4. 22.자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정○○은 (주)○○중공업 차장 김○○을 만나 ○○기업의 사업기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다 음 - ○ ○○기업은 (주)○○중공업에 하도급을 받아 2008. 6. 20.부터 사업을 영위하다 2008. 11. 27. 사업을 종료한 업체이며, 실대표자는 최○○라고 함 ○ 또한 ○○기업 이전에 ○○ENG라는 회사가 2008년 4월부터 2008. 6. 24.까지 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최○○는 당시 소장으로 근로한 것이 확실하나 물량업자인지 근로자였는지는 모른다고 함 ○ ○○기업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누적적자 증가에 따른 사업경영상 어려움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기업과 남아있는 채권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재개전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4. 22.자 이○○과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① 최○○의 사업영위기간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최○○가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고, ② 당시 이○○의 담당업무는 (주)○○중공업의 도장관리부분 과장이었으며, ③ ○○ENG의 사업기간은 이○○이 입사하기 전부터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시작일은 잘 알지 못하나 2008년 5월까지 경영되었고, ④ 최○○가 ○○ENG의 물량업자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사업영위 기간, 물량의 세부내역까지는 모르며, ⑤ 최○○가 물량업을 할 당시 근로자 수는 그때그때 돌발상황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⑥ 사실확인서를 써준 경위는 최○○가 와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당시 최○○가 근무한 사실이 있어 써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중공업의 각 "INSPECTION & TEST RECORD(PAINT INSPECTION)"에는 2008. 4. 18, 4. 19, 4. 21, 4. 24, 4. 29 및 4. 30.자 도장 관련 검사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09. 4. 28. ○○○○중공업 과장 김○○과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기업 최○○가 (주)○○중공업 내 ○○ENG에서 물량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중공업 검사서와 관련하여, ① 최○○가 당시 ○○○○중공업에서 일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자였는지 물량업자였는지는 모르고, ② 본인이 작성한 검사서는 ○○중공업에서 한 작업물량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한 것으로, ○○중공업의 작업부분에 대한 검사서로 실제 물량작업을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가 물량업자라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중공업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4. 28.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대상사업주 ○○기업(○○○도 ○○군 ○○읍 ○○리 332-7, 대표자 최○○) 2) 사실인정사항 1. 대상사업주는 3개월 이내 임금지급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사료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7817"> ┌────────────┬────────────────────────────────────┐ │사실인정사항 │인정사실 및 판단근거 │ ├────────────┼────────────────────────────────────┤ │2. 산재보험적용사업 │2008. 6. 20. │ ├────────────┼──────────────┬─────────────────────┤ │3. 법적용일부터 6월 이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 │하도급계약,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관계 확인 │ │상 사업을 행한 사실 │중단일(2008. 12. 1.) │에 의해 2008. 6. 20. 최○○가 재선기업으 │ │ │6월 이상 사업 행한 사실 없음│로 사업할동을 개시, 2008. 12. 1. 사업활동 │ │ │ │을 중단함으로써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 │ │ │ │였다 할 수 없음 │ ├────────────┼──────────────┼─────────────────────┤ │4. 신청자의 퇴직일 및 기│신청자의 퇴직일 2008. 12. 1.│신청자는 사업장에 2008. 11. 30.까지 근무하│ │한 내 신청 │기한 내 신청 여부: 인정 │였고, 신청일은 2009. 2. 2.이므로 기한내(1 │ │ │ │년) 신청함 │ ├────────────┼──────────────┴─────────────────────┤ │5. 인정대상사업주 │당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합계: 52명 │ ├────────────┼────────────────────────────────────┤ │6. 사업의 폐지 또는 사 │사업장은 계속된 경영악화와 자금부족으로 체불임금, 개인채무, 거래 │ │업활동의 중단(인정) │채무, 국세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업주 최○○는 2008. 6. 20.부 │ │ │터 ○○기업을 경영하다 같은 해 12. 1. 실제 가동을 중단하고 2009. │ │ │1. 30. 폐업하였음 │ └────────────┴────────────────────────────────────┘ </img> 3) 근로감독관의견 ① 사업주는 2008. 6. 23. ○○기업을 설립하여 2008. 11. 30.까지 ○○공단내 (주)○○중공업 하도급업체로 조선블럭제조 하도급업을 행해오다가 경영악화와 자금사정 열악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임금체불의 가중으로 사업가동을 위한 일체자급이 소진되자 사업주가 2008. 11. 30. 사실상 업을 가동중단하고 2008. 1. 30.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동사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사업활동이 사실상 폐업되고 임금변제능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지급대상 사업주라 할 수 없을 것인바, 신청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파. 청구인은 2009. 2. 2. 피청구인에게 퇴직한 날은 “2008. 12. 1.”, 체불임금은 “3,757,150원”,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기업”, 대표자 성명은 “최○○”, 근로자수는 “52명”, 사업장 소재지는 “○○○도 ○○군 ○○읍 ○○리 332-7번지 (주)○○중공업 내”,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8. 4. 18.), 사업정지일(2009. 1. 20.)”로 각 기재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하. 김○○(1969년생, ○○○도 △△시 거주)의 2009. 1. 11.자 확인서에 따르면, 김○○은 ○○기업에 2008. 5. 20.경부터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2008. 10. 31.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인데, ○○기업은 김○○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실질 사업주는 최○○이고 당시 김○○ 본인과 같이 근무한 사람은 오○○, 남○○, 박○○ 등이며, ○○기업은 ○○ENG로부터 물량도급을 하다가 ○○ENG가 사업을 철수하는 바람에 직접 ○○중공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사업을 하였고, 김○○ 자신이 했던 작업은 도장전체의 소지작업이었고, 2008. 5. 20. 전에는 ○○기업 최○○ 사장으로부터 돌발작업(도장전처리 소지작업, 그라인더공)이 있을 경우 간혹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사업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ENG에서 하도급 작업을 개시한 2008. 4. 18.부터 (주)○○중공업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도급비를 받은 2008. 12. 27.까지인바, 사업활동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기업 일일작업일보상 최초 기록된 일자인 2008. 6. 20.부터 최○○가 ○○기업으로 사업활동을 개시하여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퇴사(2008. 11. 30.)한 후 2008. 12. 1. 사업활동을 중단하였는바, 사업활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활동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중공업 차장인 김○○의 2009. 3. 11.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기업)은 (주)○○중공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2008. 6. 20.부터 업을 시작하였는데, 김○○은 200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도장일을 했던 협력사인 ○○ENG에서 ○○기업의 사업주 최○○가 2008년 4월경 일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ENG에서 물량을 받고 업을 하였는지 ○○ENG의 작업자로 일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① 최○○에 대한 2009. 4. 2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는 ○○기업(2008. 6. 16.경~ 2008. 11. 30.) 전에 (주)○○중공업 내 ○○ENG에서 2008년 3월초부터 4월 중순까지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 4. 16.경부터 2008. 5. 26.경까지 개인하도급물량업(엔진캐싱, 엔진판넬)을 했는데, ○○ENG 사장 박○○이 잠적하면서 거의 업을 못하다가 ○○기업 명의(2008. 6. 23. 사업자등록)로 본격적으로 다시 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4. 22.자 이○○과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당시 (주)○○중공업의 도장관리부분 과장이었던 이○○은 최○○가 2008년 5월까지 운영된 ○○ENG의 물량업자로 일하였는데, 최○○가 물량업을 할 당시 근로자 수는 그때그때 돌발상황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점, ③ (주)○○중공업에서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기업)의 2008. 6. 1.부터 2008. 11. 30.까지의 “도장”에 대한 하도급 지급내역의 계약내역에 E/CASING 도장, FUNNEL 도장, P.E JOINT 도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ENG에서 작업한 내용과 (주)○○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작업한 내용에 차이가 없는 점, ④ 최○○ 명의의 ○○은행 ○○공단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ENG의 박○○ 사장이 2008. 5. 20. 최○○에게 12,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000,000원이라는 거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하도급에서의 기성부분(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금결제로 보이는 점, ⑤ 최○○가 (주)○○중공업 내 ○○ENG 사업장에서 ○○ENG가 (주)○○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도장작업을 하다가, ○○ENG 사장이 잠적한 후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전에 (주)○○중공업으로부터 도장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ENG의 도장작업을 그대로 계승하여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는 2008년 4월경 또는 5월경 ○○ENG의 근로자로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EN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에 대한 2009. 4. 24.자 진술조서상 최○○가 당시 사용한 근로자는 고○○, 이○○, 김○, 고○○ 외 1명으로, 이들에게 2008년 5월경 지급한 지급내역이 있다고 되어 있고, 최○○ 명의의 △△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상 최○○가 2008. 5. 20. 김○에게 701,600원 및 901,6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성명불상자들에게 같은 날 701,200원, 601,200원, 2008. 6. 9. 1,001,000원, 951,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최○○가 2008. 6. 25. 김○에게 3,200,000원 및 77,5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최○○가 ○○중공업 내 ○○ENG 사업장에서 2008년 5월, 6월 초순, 또는 5. 25.경부터 6. 24.경까지의 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김○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주)○○중공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작업하던 ○○ENG로부터 2008년 4월 내지 5월경 도장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도장작업을 하여 2008. 5. 20.경 ○○ENG로부터 기성대금 12,000,000원을 지급받고 도장작업을 하던 중 ○○ENG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주)○○중공업으로부터 동일한 도장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기존에 하던 작업을 계속하다가 2008. 6. 23.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ENG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도장작업을 개시한 2008년 4월 또는 5월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중단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주)○○중공업 차장인 김○○의 2009. 3. 11.자 진술조서상 ○○기업은 2008. 11. 27.까지 업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주)○○중공업에서 발행한 2008. 12. 22.자 세금계산서(공급자:○○기업)는 2008. 11. 24.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작업자 두 명이 나와 일했던 추가 기성금 1,728,000원을 12월에 집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최○○에 대한 2009. 4. 24.자 진술조서상 최○○는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2008. 6. 16.부터 2008. 11. 30.까지라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이 2008.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퇴사한 2008. 11. 30. 다음 날인 2008. 12. 1.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활동개시일을 2008년 4월경 또는 5월경으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08년 4월경부터 2008. 11. 30.까지(7개월간) 또는 2008년 5월경부터 2008. 11. 30.까지(6개월간) 사업활동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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