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463 재결일자 2016. 05. 2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당시 진술한 퇴직일자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신청은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1년의 기간을 훨씬 도과한 2015. 8.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7. ○○교습소(대표 박○○,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8. 1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퇴직일인 2014. 6. 17. 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5. 8. 28.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6. 17.부터 2015. 1. 30.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컴퓨터 전화상담,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2014. 6. 17. 이후부터 1년간 월세를 낸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쫓겨났는바,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당시 진술한 퇴직일자인 2014. 6. 17.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신청은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6. 1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6. 17. 퇴직하였고, 퇴직일 이후부터 2015. 1. 30.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던 자이고,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였던 박○○의 합의사항이 기재된 2015. 2. 16.자 각서에 따르면, 2014. 6. 17.부터 2015. 6. 16.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 임대료는 박○○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바, 2014. 6. 17.부터 2015. 1. 30.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은 사업장 운영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사업자로서 한 것이지, 박○○가 고용한 학원강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한 근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 1. 30.이 아니라 2014. 6. 17.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2014. 6. 17.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소인진술조서, 각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면담조사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박○○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15. 3. 27.자 고소인(청구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7897"> - 다 음 - ┌────────────────────────────────────────────────┐ │ │ │ ○ 문 : 진술인이 소속하였던 사업장개요에 대해 말하세요 │ │ 답 : 사업장명은 ○○교습소, 대표는 박○○, 소재지는 서울 ○○구 ○○로○가 ○○-○○ 3층, │ │업종은 학원업, 상시근로자 수는 2명, 임금정기지급일은 매월 17일,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 │17일부터 당월 16일까지입니다. │ │ ○ 문 : 위 사업장은 운영되고 있나요 │ │ 답 : 잘 모르겠는데 문은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문 : 진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에 대해 말하세요 │ │ 답 : 저는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 근무를 하였고 학원전반적인 관리를 하였고 월급제 │ │로 월 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 ○ 문 : 미지급금품에 대해 말하세요 │ │ 답 : 위 근무기간동안 2013년 6월 임금 80만원,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2개월동안 │ │각 180만원씩 지급받지 못했으니 2,2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 ○ 문 : 미불금품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 │ 답 : 고소장 제출시 각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 │ ○ 문 : 제출된 임금지불각서를 보니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 │ 답 : 맞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2,240만원이지만 1,000만원으로 합의를 봐서 각서를 받았으나 이행 │ │되지 않았고, 그 후로 2015년 2월 두 번 더 각서를 써서 최종 424만 6,000원으로 합의를 봤 │ │습니다. │ │ ○ 문 : 미지급사유를 아나요 │ │ 답 : 돈은 있는데 합의를 보면서 금액을 깎는데 재미들린거 같습니다. │ │ │ └────────────────────────────────────────────────┘ </img> 다. 피청구인의 2015. 3. 27.자 피의자(박○○)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8461"> - 다 음 - ┌─────────────────────────────────────────────────┐ │ ○ 문 : 피의자는 진정인 이○○을 알고 있나요 │ │ 답 : 예, 이○○은 제가 운영했던 ○○교습소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 │ ○ 문 : 피의자가 경영한 사업장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 │ 답 : 사업체명은 ○○교습소로, 소재지는 서울 ○○구 ○○로 ○○○, 3층으로, 대표자는 박○○ │ │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임금정기지급일은 매월 17일이고, │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7일부터 당월 16일까지, 사업장 가동 여부는 폐업(2015년 2월경) │ │ ○ 문 : 피의자는 진정인의 근무기간을 말하세요 │ │ 답 : 이○○은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입니다. │ │ ○ 문 : 피의자는 진정인의 담당업무, 직책, 월 임금을 말하세요 │ │ 답 : 이○○은 학원관리일을 하였고, 월 임금은 180만원이었습니다. │ │ ○ 문 : 피의자가 진정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있나요 │ │ 답 : 이○○의 근무기간 중 임금 2,24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하고 합의를 해 │ │서 각서를 썼는데 최종 424만 6,000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 └─────────────────────────────────────────────────┘ </img>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박○○의 2015. 2. 16.자 각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4. 6. 17.부터 2015. 6. 16.까지의 임대료는 본인인 박○○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정보 О 사업장명 : ○○교습소 О 상시근로자 수 : 0명 О 사업장 주소 : 서울 ○○구 ○○로 ○○○, 3층 О 성립일 및 소멸일 : 2013. 6. 17., 2015. 1. 22. □ 접수 정보 О 4대 보험 신고 및 접수일 : 2015. 8. 17., 2015. 9. 4. □ 신청 정보 О 취득일 : 2013. 6. 17. О 월 평균 보수 및 주 소정 근로시간 : 100만원, 40시간 О 채용일 : 2013. 6. 17.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면담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8499"> - 다 음 - ┌───────────────────────────────────────────────┐ │ │ │ ○ 문 : 사업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요. 폐업되었다면 휴업이나 폐업일은 언제인가요 │ │ 답 : 폐업했고, 잘 모름 │ │ ○ 문 : 사업장이 언제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나요? │ │ 답 : 2015. 1. 30. │ │ ○ 문 : 근무할 당시 근로자는 몇 명이었나요 │ │ 답 : 한 명 │ │ ○ 문 : 귀하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씀하세요 │ │ 답 : 2013. 6. 17. ∼ 2015. 1. 30. │ │ ○ 문 :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 답 : 청소, 컴퓨터, 전화상담, 채점, 모든 관련 업무, 시키는 대로 다 했음 │ │ ○ 문 :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있었나요? │ │ 답 : 없었음 │ │ ○ 문 : 매월 지급받은 임금은 얼마인가요? │ │ 답 : 2013. 8. 6. 백만원만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일부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받았음 │ │ ○ 문 : 귀하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상여금 등을 얼마나 지급받았나요? │ │ 답 : 김밥 한 줄도 사준 적이 없음 │ │ ○ 문 : 귀하가 이직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 답 :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건물관리인한테 강요받아 쫓겨났음 │ │ │ └───────────────────────────────────────────────┘ </img> 사. 청구인은 2015. 8. 1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퇴직일인 2014. 6. 17.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5. 8.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2조의2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14. 6. 17.부터 2015. 1. 30.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컴퓨터 전화상담,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당시 진술한 퇴직일자인 2014. 6. 17.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신청은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소인(청구인)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학원관리를 하면서 월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 근무를 하였고, 동 근무기간동안 2013년 6월 임금 80만원,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각 180만원씩 총 12개월동안 2,2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박○○) 신문조서상 박○○는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 학원관리일로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청구인에게 2,2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서로 합의각서를 써서 최종 424만 6,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 답변서 및 각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2014. 6. 17.부터 2015. 1. 30.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박○○가 2014. 6. 17.부터 2015. 6. 16.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차임미지급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쫓겨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14. 6. 17.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을 박○○로부터 양도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2014. 6. 17.부터 2015. 1. 30.까지의 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퇴직한 날’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년의 기간을 훨씬 도과한 2015. 8. 1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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