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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2016. 4. 25.)의 다음 날(2016. 4. 26.)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날(2017. 4. 26.)에 신청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마지막 근로일은 피청구인이 주장한 날의 하루 뒤(2016. 4. 26.)이며, 그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2016. 4. 27.)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17. 4. 26.)에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6. 4. 26.’이라고 기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음이 확인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청구인에게 같은 일자에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정정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6. 4. 27.’로 정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4. 26.까지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최종근무일 다음 날(2016. 4. 27.)로부터 1년 이내인 2017. 4.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서비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7. 4.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2016. 4. 25.)의 다음 날인 2016. 4. 26.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4. 26.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1. 17.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 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기간은 2013. 11. 1.부터 2016. 4. 27.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의 마지막 근로일은 2016. 4. 26.이며, 청구인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16. 4. 27.부터 1년이 되는 2017. 4.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사는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였고,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며, 사업주는 체불임금 지불 능력이 없고, 사업장 또한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도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중 신청인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7.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사업주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2016. 4. 26.로 직접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2016. 4. 26.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며, 카톡메시지 업무지시만으로는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2016. 4. 26.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요약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서비스’, 대표자(대표이사)는 ‘남○○’, 개업일(성립연월일)은 ‘2013. 8. 13.’, 사업장소재지(본점)는 ‘○○남도 ○○시 ○○로 851(○○동)’,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소매, 서비스 등’, 종목(목적)은 ‘선용품, 선용부품, 선박기자재, 조전기자재, 선박수리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6. 4.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남○○과 카카오톡(SNS)을 통하여 나눈 대화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2853"></img> 다. 청구인이 2016. 11. 2. 피청구인에게 작성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은 2013. 11. 1. 입사하여 2016. 4.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음, 주요 업무는 해외영업 및 선용품 관리, 납품, 해외프로젝트 업무임, 2016. 1. 1.부터 퇴사일인 2016. 4. 26.까지 법적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하였음을 알려드림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은 2016. 11. 10. 16:00경 청구인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1.부터 2016. 4. 26.까지 근로하였으며, 월급 2백만원을 기준으로 2016년 1월부터 4월 26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6. 11. 10.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3. 11. 1. ∼ 2016. 4. 27.’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11. 1.’이고, 상실일은 ‘2016. 4. 26.’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17. 4.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1. 1.부터 2016. 4. 26.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7,733,333원 및 4,920,6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17. 5. 22. 청구인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내역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016. 4. 26. ∼ 2016. 12. 15.’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2017. 7. 19. 및 2017. 7. 21.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출석하여 ‘본인은 2013. 11. 1.부터 2016. 4. 26.까지 근무하였고, 최종근무한 2016. 4. 26. 다음날인 2016. 4. 27.로부터 1년 이내인 2017. 4. 26.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제척기간 1년 이내에 해당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7. 10. 10.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중 신청인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요약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28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2859"></img> 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남○○이 2017. 10. 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1. 1.부터 2016. 4. 26.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위 남○○은 해외출장 중에 있던 관계로 배우자인 김○○이 청구인의 퇴직일을 2016. 4. 25.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남○○은 2017년 12월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7. 12. 2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6. 4. 27.’로 정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해 주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6. 4. 26.’이라고 기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2016. 11. 21.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으나, 해외출장 중이었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남○○이 2016. 4. 26. 청구인에게 카카오톡(SNS)를 통하여 사무실에 있는 위임장을 업체에 발송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 11. 2.자 근무사실확인서 및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6. 11. 10. 작성한 청구인과의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서도 청구인의 근로기간이 ‘2013. 11. 1. ∼ 2016. 4. 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7. 7. 19. 및 2017. 7. 21. ‘본인은 2013. 11. 1.부터 2016. 4. 26.까지 근무하였고, 최종 근무한 2016. 4. 26. 다음 날인 2016. 4. 27.로부터 1년 이내인 2017. 4. 26.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제척기간 1년 이내에 해당한다.’라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점,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남○○이 2017년 12월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정정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6. 4. 27.’로 정정된 점,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 중 ‘퇴직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여부’(제척기간)를 제외한 나머지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피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4. 26.까지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최종근무일 다음 날(2016. 4. 27.)로부터 1년 이내인 2017. 4.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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