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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구 ○○동 ○○주공아파트 605-104 대리인 ○○노무법인(담당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9.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사업재개 전망이 있어 도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하는 바, ○○는 2000. 11. 1.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2002. 8. 31.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 ○○는 상시 근로자가 11명이었던 점, ○○의 전 근로자가 2002. 8. 17. 및 2002. 8. 31. 전원퇴사하였고 사업장 및 사업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의 사업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었고, ○○의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점, ○○는 과다한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의 대표 또한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의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의 재개전망성 여부는 사업주의 재개전망에 대한 의사표시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의 기존의 사업장이 임대료 미지급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2002. 8. 19.부터 도산등사실인정조사를 받은 당시까지 ○○의 사업장이 소멸된 점, 다만 ○○의 사업주가 세무서의 직권폐업조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옮겼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자 1인도 없는 상태인 점, ○○의 사업주는 근로자 청구외 ○○○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인 점, ○○의 시설장치 및 비품 또한 철거되었거나 압류 진행 중이어서 ○○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 점, ○○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업활동을 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보통신부로부터 2차 지원금 45,000,000원(○○는 2002. 7. 30.정보통신부로부터 1차 지원금 103,000,000원을 받음)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의 대표는 어음위조 및 횡령, 포커스비젼부도어음결재 등의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는 부채가 1,682,914,762원에 달하나 이를 변제할 자산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사업재개가능성은 전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의 대표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객관적으로 사업재개가 불가능하고 엄청난 채무에 비해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임금채권의 지불이 현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사업장 주소의 이전등록 및 단순한 사업주의 사업재개에 대한 의사표시만을 근거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정지되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어야 하나, ○○의 사업장이 수원으로 이전되고 근로자 1명이 근무 중에 있는 등 사업활동이 정지되지 아니한 점, ○○의 사업주가 이자만 제때에 지불하면 만기일까지 은행대출금 상환이 연기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 또한 상환기간이 5년으로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며, 외상매입금 및 사채는 2년간 유예를 받았다며 회사를 정상화시켜 2003. 4.경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2.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8. 18.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2. 9. 19.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에 있던 사업장이 2002. 9.경 폐쇄되자 2002. 11. 1. 사업장을 경기도 ○○시 ○○구 ○○동 1046 ○○빌딩 402호(2-3평 규모)로 이전하였고, ○○의 2002. 11. 2.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원일은 “2000. 8. 29.”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046 ○○빌딩 40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서명&#8228;무인한 2002. 11.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본사가 ○○시 ○○구 ○○동 1046 ○○빌딩 402호로 이전되어 청구외 ○○○이 근무를 하고 있고,--- 2002. 10. 16. 경기도 ○○시 ○○동 ○○창업센타 101호에 연구소를 임대하였으며---, 현재 재산은 없고 비품이나 집기는 빌려쓰고 있고,--- 업체의 외상매입금 및 사채의 상환은 2년간 유예를 받았으며,--- 은행대출금은 이자만 연체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 또한 상환기간이 5년으로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며,----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사업은 현재 쉬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의 주력사업은 보안관련제품 및 시스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 4.경까지 회사를 정상화시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 2. 1.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02. 4. 29.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2002. 5. 31. 고용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연구진흥원은 2003. 2. 5. 생체인식스마트 개발과제를 위해 ○○에 지원하였던 105,000,000원을 환수조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외 ○○○ 및 ○○○이 2002. 12. 4. 작성한 채권유예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외 ○○○ 및 ○○○이 ○○의 사업주에게 차용해 준 합계 5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3.까지 채권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02. 12. 5.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897799"></img> (아) 도산등사실인정심의&#8228;결정서에 의하면, ○○의 상황이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대부분의 요건에는 부합되나 ○○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본사로 이전하고 채무유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재개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거나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5인이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사업장이 경기도 ○○시 ○○구 ○○동 1046 ○○빌딩 402호로 이전되었고,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근로자 1인이 사업활동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2002. 12. 2.자 진술서에서 보안관련제품 및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여 2003. 4.경까지 회사를 정상화시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채권자 중 2인이 ○○의 채무 중 약 5억원에 대하여 약 2년간 유예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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