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0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구 ○○동 257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이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이 도매업체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 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도매업체라고 주장하나, 위 제조업의 요건은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이 도매업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 자기 계정으로 원재료의 일부를 구입하여 하청업체에 제공한 이상 ○○은 제조업체임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은 ○○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의 별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이를 12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단지 2000년 2월부터 2000년 8월까지의 평균근로자수가 119명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은 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하인 사업체에 해당하거나, 설사 도매업체라 할지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도매업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제조설비 없이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의류 및 유아용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어 제조업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나, ○○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은 의류의 경우 계약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50% 정도이고 유아용품의 경우 계약업체에서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만들어 납품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원재료를 제공하는 비율은 40%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은 의류의 경우 계약업체에 80%의 원재료를 제공하고 유아용품의 경우 계약업체에서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원재료의 70%가량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은 제조업체로 분류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2001. 4. 28.자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이○○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이○○은 ○○의 상시근로자수가 12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의 의견서에서도 ○○의 근로자가 112명이라고 되어 있고, ○○의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의 월상시근로자수는 119.125명이고 ○○의 근로자수가 감소되어 왔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였을 것이 분명하여 ○○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상인 도매업체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6조 구 동법시행령(2001. 06. 22. 대통령령 제1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2001. 06. 27. 노동부령 제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청구외 곽○○, 양○○, 엄○○, 김○○ 및 이○○ 등의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전산입력자료, 검찰송치의견서, 체불임금확인원, 인원산정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1999. 3. 3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은 대표이사가 표○○이고, 1990. 12. 1.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0. 12. 15.자 체불임금확인원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인 표○○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도피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의 전산입력자료에 의하면, ○○은 업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고 근로자수가 “125명”인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종이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이고 근로자수가 “142명”인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의 전산입력자료에 의하면, ○○은 업종이 “도매, 상품 중개업”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라) 임금대장에 근거한 ○○의 인원표에 의하면,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19.125명”으로 되어 있다. (마) ○○의 1999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재료비가 “45억5,556만942원”으로, 외주가공비가 “89억8,671만402원”으로, 임금이 “2억8,898만5,830원”으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132억9,559만1,006원”으로 각각 되어 있고, 1999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액이 “80억3,267만8,581원”으로, 제품매출액이 “153억7,120만8,437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료는 “11억4,347만7,954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1. 2. 2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제조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어 유아복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며, 상시근로자수는 “120명”이라고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다. (사) ○○의 직원이었다가 위 표○○으로부터 재고자산과 미수금을 양도받아 2000년 8월부터 2000년 10월초까지 주식회사 ○○라인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이○○의 2001. 4. 2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이 자체 생산시설은 없고, 자기 고유제품을 직접 기획하며, 의류의 경우 계약업체에 원재료의 절반 정도를 제공하고 젖병, 유모차, 보행기 등의 경우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비율이 40%이고 납품업체 자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비율이 60% 정도이며, 재료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라고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아) 청구인의 2001. 4. 2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처음에는 원재료의 100%를 제공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의류의 경우 계약업체에 원재료의 80% 가량을 제공하고, 유아용품(젖병 등)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하며, 전체적으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비율을 70% 정도이고,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30% 정도라고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2001. 06. 22. 대통령령 제1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별표] 및 동법시행규칙(2001. 06. 27. 노동부령 제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하인 도매업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당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당해 사업주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사업의 임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이를 12로 나눈 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의 업종이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1-1호)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며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단일사업체가 산업영역을 달리 하는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산출물)의 종류, 종업원수 및 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의류의 경우에는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되 일부는 원재료를 제공하고 일부는 원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유아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의 업종은 그 주된 산출물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제조공장을 소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70%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계약업체 자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비율이 60%라고 진술한 점, ○○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상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상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법상 150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이냐 도∙소매업이냐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이 달라지나 ○○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미만이어서 고용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 ○○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업종분류(제조업)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업종분류를 하는 경우 관련사실관계를 더욱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업종분류(도∙소매업)가 진실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의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의 경우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에 관한 자료가 없어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임금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의 인원표에 의하면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의 상시근로자수를 평균하면 “119.125명”인 점,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입력자료에 의하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근로자수가 “125명”인 것으로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에는 근로자수가 “142명”인 것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청구인 또한 2001. 2. 26.자 진술조서에서 ○○의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이라고 진술하고 서명∙무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상시근로자수는 100인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 도매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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