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84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6. 1. 섬유임가공업체인 ○○섬유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5. 체당금 지급 대상사업주는 ○○섬유의 대표 청구외 김○○이고 위 대상사업주는 1년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김○○은 1996. 4. 1.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나염업을 운영하였으나 IMF관리체제하에 부도를 당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8. 5. 1. 상호를 “○○스카프”로, 대표를 이종사촌인 청구외 최○○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최○○이 퇴직하자 위 김○○은 2000. 7. 1. 상호를 “○○섬유”로, 대표를 위 김○○의 처인 청구외 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목이 ○○섬유는 섬유임가공업으로, △△섬유 및 △△스카프는 섬유나염업으로 되어 있고 대표도 각각 달라 ○○섬유와 △△섬유 및 △△스카프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섬유가 2000. 7. 1. 개업을 하여 2001. 5. 27. 사실상 사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섬유의 사업주 위 김△△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김○○이 1996. 4. 1.부터 2001. 5. 27.까지 △△섬유 뿐만 아니라 △△스카프 및 ○○섬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사업주는 위 김○○이고, 따라서 △△섬유 및 △△스카프의 사업기간을 ○○섬유의 사업기간에 합산하면 1년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상의 △△섬유 및 △△스카프와 ○○섬유의 사업종목과 대표가 다르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민사상 채권은 각 사업의 대표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섬유 및 △△스카프와 ○○섬유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섬유 및 △△스카프의 사업기간을 ○○섬유의 사업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며, ○○섬유가 2000. 7. 1. 개업을 하여 2001. 5. 27. 사실상 사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섬유의 사업주 위 김△△는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승인통보서, 체불임금내역서,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문, 어음공정증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세무서장이 발급한 1996. 4. 9.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상호를 △△섬유로, 대표를 위 김○○로, 개업년월일을 1996. 4. 1.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군 ○○면 ○○리 177-4번지로, 사업종목을 나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10. 25.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섬유는 1998. 4.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8. 5. 7.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스카프는 대표가 청구외 최○○으로, 개업연월일은 1998. 5.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군 ○○면 ○○리 177-4번지로, 사업종목은 나염업으로 각각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10. 25.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스카프는 2000. 6.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0. 7. 26.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섬유는 대표가 청구외 김△△로, 개업연월일은 2000. 7.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군 ○○면 ○○리 177-4번지로, 사업종목은 섬유임가공업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0. 3. 6. △△스카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섬유나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위 김○○이 1996. 3. 13.부터 1999.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구외 안○○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8만7,7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부과하였다. (마) 서울지방법원 ○○지원은 2000. 10. 24. △△스카프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위 김○○이 1997. 11. 5.부터 1999.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구외 김□□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7만1,530원을, 2000.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구외 이○○에 대하여 2000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 252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바)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디지털에서 2001년 공증한 증서 2001년 제00234호 어음공정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제품의 납품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납품대금중 500만원에 해당하는 어음을 주식회사○○에게 발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주식회사○□의 대리인 청구외 조○○와 함께 촉탁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은 2001. 6. 1. ○○섬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1. 8. 23.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위 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진정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민사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1년 6월경 확인한 체불임금내역서에 의하면, ○○섬유는 청구인들 26인에게 임금 5,110만7,573원 및 퇴직금 3,647만5,970원 합계 8,758만3,543원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무기간란에 청구인들 26인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가 각각 다르나 1995. 9. 1.과 2001. 5. 26.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승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1. 6. 1. 섬유임가공업체인 ○○섬유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5. ○○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개업년월일이 2000. 7. 1.이고 2001. 5. 27. 사실상 사업이 정지되었는데, ○○섬유는 △△섬유 및 △△스카프와 사업주 및 업종 등 관련성이 없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사업주”인 형식적인 요건의 결여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1. 7. 5.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사업체 개요란에 ○○섬유의 대표를 위 김△△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사업주는 위 김△△의 남편인 위 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타) △△스카프의 대표이었던 위 최○○의 2001. 11. 13.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최○○은 △△스카프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최○○ 또한 위 김○○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파) ○○섬유의 대표이었던 위 김△△의 2001. 11.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임금지급은 위 김○○이 하였음을 증명한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목과 대표자가 각각 달라 △△섬유 및 △△스카프와 ○○섬유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섬유 및 △△스카프의 사업기간을 ○○섬유의 사업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섬유가 2000. 7. 1. 개업을 하여 2001. 5. 27. 사실상 사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섬유의 사업주 위 김△△는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법원 ○○지원은 2000. 3. 6. 및 2000. 10. 24. 위 김○○을 △△스카프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위 김○○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한 점, 위 김○○이 ○○섬유를 대표하여 납품대금 500만원에 해당하는 어음을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점, 사업자등록증상에 △△스카프 및 ○○섬유의 대표로 되어 있는 위 최○○과 위 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김○○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김○○을 ○○섬유의 실사업주로 기재해 놓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상에 △△섬유, △△스카프 및 ○○섬유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 ○○군 ○○면 ○○리 177-4번지로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근로가 1995. 9. 1.과 2001. 5. 26.사이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김○○은 사업을 개시한 1996. 4. 1.부터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2001. 5. 27.까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섬유 및 △△스카프와 ○○섬유를 경영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섬유 및 △△스카프의 사업기간을 ○○섬유의 사업기간에 합산하면 위 김○○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위 김△△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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