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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5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9-9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3.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이하 "◎◎"라 한다)가 사업활동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사업재개 전망이 있어 도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 근로자들은 2002. 5. 31. 이후에 모두 퇴사하였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청구일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중지된 상태이고, 관할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된 상태이므로, ◎◎는 현재 사업이 재개될 전망은 전혀 없다. 또한, ◎◎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가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주의 자택 주소로 이전하여 활동한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은 없다. 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주)□□과의 계약내용은 전적으로 위 김△△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위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고 언제까지 효력을 가지는지 등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위 김△△의 사업재개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위 김△△는 (주)□□과의 프로젝트가 착수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 ◎◎가 갚아야 할 2억 4천여만원의 부채와 8천 9백여만원의 체불임금을 고려할 때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피청구인은 위 김△△가 ☆☆(주)라는 회사에서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을 거부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투자를 받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운 바, 투자제의에 관한 아무런 입증서류도 없이 피청구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규투자제의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직한 ◎◎의 대표인 위 김△△가 전 직원이 퇴사하였지만 혼자서 프리랜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래처인 (주)□□과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며, ☆☆(주)라는 회사에서 신규투자 제의를 받았고, 2003. 4. 이전에는 사업재개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표이사 혼자서라도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사용자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1. 11.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2. 7. 3.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는 서울특별시 ○○구 ○○동 97-3번지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대표: 김△△)로서 2000. 8. 14.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2. 5. 31. 전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사업장은 폐쇄되었고,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2. 12. 31. 폐업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한편, 2002. 9. 18.자 사용자진술조서에서, ◎◎의 대표자인 위 김△△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자택(경기도 ○○시 ○○동 ○○빌 1511-702)에서 사업을 재개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김△△가 2002. 9. 18. 피청구인 사무실에서 진술한 사용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주)□□과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주)에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주)□□과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으나, 계약내용대로 계속 추진중이므로 사업을 재개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조속히 갚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2003. 1. 30.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에 의하면, 사업주가 임대차계약을 한 사업장은 임차보증금은 전액 회수하여 소모된 상태이고,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은 소실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부채만 2억 4천여만원에 달하고, 청구인 등 17명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8천 9백여만원이며, 사업활동이 2002. 5. 31. 이미 정지하여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결정서에서, ◎◎의 거래처인 (주)□□과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고 동 계약내용대로 이행될 경우 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으며 자본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 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2003. 4. 이전에 사업재개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도산등사실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의 결정내용에 따라 2003. 2. 5.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2. 1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김△△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주)□□, ☆☆(주)와의 계약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계약서 등 관련된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다만, 위 김△△의 사업계획서를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 또한 위 김△△는 현재까지 사업 재개를 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재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사업주가 거래처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자본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3. 4. 이전에 사업재개를 하겠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질적인 요건중 하나인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주인 위 김△△가 2002. 12. 31. 폐업을 하여 사업등록상태가 폐업으로 되어 있는 점, ◎◎의 전직원이 퇴사한 상태이고, 사무소도 대표의 집으로 옮긴 상태에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점, (주)□□과의 거래계약이나 ☆☆(주)의 투자제의에 관한 내용도 위 김△△의 진술이나 사업계획서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며, 피청구인이 달리 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위 김△△의 사업 재개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며,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 사업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업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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