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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21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1127-1 4층 노무법인 ○○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 ○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28.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가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당시 당해 사업이 정지중이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는 2003. 7. 31. 주된 사업장이 폐쇄되고 2003. 8. 8. 전화교환장치 및 기타 통신기기가 채권자에 의하여 회수 되었으며 2003. 10. 16.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당시인 2003. 10. 28. 주요 방송시설이 압류 ㆍ경매되었고 기본적인 사무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인된 부채규모가 1,174,822,011원인 점에 비추어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전혀 볼 수 없었던 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8. 20. 이후 ▲▲에서 이루어진 방송송출 활동은 ▲▲의 채권자인 (주)●●이 채권 회수활동으로 자사 영업을 위한 홈쇼핑 광고를 목적으로 당해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서 대상 사업체인 ▲▲의 영업활동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사업장은 청구인이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전인 2003. 10. 16. 사실상 폐업에 들어간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상사업체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 ▲▲는 주된 사무실에서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퇴거당한 점, 전화교환장치 및 기타통신기기가 설치 업체에 의해 회수당한 점, 2003. 10. 16.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점, 2002년도 영업 순손실이 24억원에 이르고 체불임금을 제외한 미지급 채무가 11억 7천 5백만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자력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장이 방송업에 있어 주된 영업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방송 송출활동을 2003. 12. 31.까지 지속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3. 10. 28.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시점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인 ‘당해 사업이 정지중이고, 당해 사업장의 폐쇄로 사업 재개의 전망이 없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사용자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기회수 및 퇴거통고문, 납세고지서,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대표: 성○○)는 2001. 3. 29. 업태는 ‘서비스, 도ㆍ소매’로, 종목은 ‘케이블 방송, 유ㆍ아동관련용품판매, 통신판매업, 캐릭터 사업, 인터넷 방송,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된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671 ○○센터 3층에 소재하였다. (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2. ▲▲에 입사하여 2003. 1. 4. 퇴사하였으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5,609,41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3. 10. 28.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2004. 2. 16.자 "도산등사실인정을 심의 결정서"에 의하면, ▲▲는 2003. 10. 16.까지 직원을 채용하고, 채권자에게 위탁하여 2003. 12. 31.까지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4. 1. 1.자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정지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인 2003. 10. 28. 시점에서 방송이 송출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운영되던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업의 폐지과정 중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2. 16.자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의 사업개시일은 2001. 3. 29.이며 산재보험성립일은 2001. 9. 3.이고, 상시 근로자수는 61명이며, 2004. 1. 1. 방송채널이 폐쇄되었는 바, ▲▲는 법 적용일로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해 사업장은 2002년도 말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채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2년도 순손실이 2,408,772,906원에 이르러 전액 경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소요되어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다. 3) 당해 사업장은 2003년 7월 31. 주된 사무소인 서울시 ○○구 ○○동 671소재 사무실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보증금 상계 후 퇴거당하였고, 2003년 10월 경 영업에 핵심적인 주요 방송기자재(카메라, 편집기기, 스튜디어장비 일체)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ㆍ경매 처분되었고, 2003. 10. 16.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였으나, 방송채널은 채권자인 (주)●●에서 ▲▲의 채널을 2개월 가량 위탁 운영하다가 2004. 1. 1. 방송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사업 활동이 완전 정지되었다. 4) 당해 사업장은 2003. 12. 31. 현재 집계 가능한 부채 및 체납 세금 등이 합계 1,174,822,011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방송 외 65개 업체에 대한 미지급채무 774, 232,838원, (주)●● 외 6개 업체에 대한 미지급판대보증금채무 317,748,403원, 김○○에 대한 채무 29,000,000원, 국민연금체납보험료 29,210,260원, 건강보험체납보험료 16,703,270원, 고용ㆍ산재보험체납보험료 5,485,780원, 체납 국세ㆍ지방세 2,441,460원 등으로서 추산되지 않은 채무 및 각종 요금을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훨씬 많아질 것이 확실하나 현재 ▲▲의 사정상 환가가능한 자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5) 대차대조표상 당해 사업장은 2002. 12. 31.현재 상당액의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이 존재하였으나,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2,408,772,906원에 이르러 2003년도에 유동자산이 대부분 부실 채권화 되었고, 고정자산은 대부분 압류 및 경매처분에 의해 소실되었다. (마) 기기회수 통고문에 따르면, ◎◎통신(주)는 2003. 8. 8.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였던 키폰 주장치 외 통신기기 등을 ▲▲의 설치공사비용에 대한 장기간 결재 불이행을 이유로 수금을 포기하고 장비를 회수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방송송출 중단 통보문에 따르면, 방송 송출 대행사인 (주☆☆방송은 당해 사업자인 ▲▲가 송출 대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3. 7. 1. 00;00를 기점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2003. 7. 30. 대상사업체의 채권자인 (주)●●은 서울특별시 ○○동 6가 311-1 소재지에 (주)◇◇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자인 ▲▲의 채널을 인수하고 방송 송출 대행업체를 기존의 (주)☆☆방송에서 ○○정보기술로 변경하여 2003. 8. 1.부터 2005. 8. 1.까지의 계약기간의 방송송출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20.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 (아) 사업주인 청구외 성○○이 서명ㆍ무인한 2004. 1. 20.자 진술서에 의하면, ▲▲는 2003년 7월 임대료 미납으로 사무실에서 퇴거당하고 동년 10월에는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였으며, 이후 사실상 영업이 완전히 중지되었으며, 현재 확인된 채무 및 체납된 산재보험료가 12억원에 이르고 방송기자재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청구외 김△△의 2003. 12. 15.자 진술서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은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며, 케이블 방송이 전국 50개소 지역으로 방송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4. 3. 8.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3. 2. 3. 퇴직한 청구외 이○○이 2004. 1. 30.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심의서의 결정내용에 따라 2004. 2. 1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5. 14.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재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 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2003. 10. 28.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시점에서 방송송출활동이 ▲▲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실에 비추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의 하나인 ‘당해 사업이 정지중이고, 당해 사업장의 폐쇄로 사업 재개의 전망이 없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은 2003년 7. 31. 주된 사무소인 서울시 ○○구 ○○동 671소재 사무실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퇴거당한 점, 2003. 10. 16.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자 전원이 정리해고 및 퇴직된 점,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서 인정한 것처럼 2003년 10월 경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주요 방송 기자재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ㆍ경매 처분되어 사업장의 생산시설이 철거되고, 당해 사업장은 방송송출 대행사인 (주)☆☆방송으로부터 송출 대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3. 7. 1. 00;00를 기점으로 방송 송출중단을 통보 받아 방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물리적 기반이 박탈된 점, 채권자인 (주)●●은 (주)◇◇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자인 ▲▲의 채널을 인수하고 방송 송출 대행업체를 기존의 (주)☆☆방송에서 현대정보기술로 변경하여 2003. 8. 20.부터 방송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해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인 2003. 10. 28. 이전 이미 당해 사업이 정지중이고 당해 사업장이 폐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방송송출활동이 ▲▲ 채널을 사용하여 ▲▲ 명의로 행하여진 것은 채권자인 (주)●●이 자신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 명의로 전국에 산재한 50여개의 지역 케이블과의 1년 단위(2003. 1. 1~2004. 1. 1.)로 체결된 방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퇴직한 청구외 이○○이 2004. 1. 30.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용한 사실이 있는 바,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 이 건 사업장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결정적인 사정변경이 있어서 피청구인조차도 이 건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와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거의 동일(약 1월의 차이)한 시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단지 신청을 조금 먼저 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및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없이 사업 활동이 ▲▲ 명의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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