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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9번지 ○○아파트 102동 707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가 사업활동정지중에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4월 피청구인에게 ○○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573만3,748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의 대표인 청구외 김△△이 피청구인에게 2003. 5. 17.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는 이 건 행정심판제기시까지만 해도 6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정지해왔으며, ○○의 인적조직이 해체된 지 이미 오래된 상태인데다 2003. 8. 28.자로 회사 및 직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완전히 상실한 점, 사업장도 폐쇄되었고, 확인된 부채만 해도 17억원이 넘어 도저히 사업재개가능성이 없는 점, 위 김△△은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어 사업주가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2003. 2. 1. ○○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현재 동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당연적용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2명이고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하는 중에도 소소한 거래가 있었던 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소멸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의 대표인 위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근로기준법위반혐의수사건 및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마다 위 김△△이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동 주소지에는 현재 위 김△△의 전처와 자녀가 살고 있고 거주아파트도 위 김△△의 전처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사업주가 소재불명인 상태라고 하기 어려운 점, 위 김△△이 2003. 6. 26. 2001년도에는 2억원 정도 적자가 났고 2002년도에는 회계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추정자료만 갖고 있으나, ○○의 부채는 주로 부모형제 및 친구들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금융기관의 채무는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김△△이 쇼핑몰운영노하우와 투자자가 있어 사업재개를 하기 위하여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물색 중이라면서 사업재개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8호호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사용자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대종빌딩관리사무소관리소장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납세고지서,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납부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17. ○○에 입사하여 2003. 3. 17. 퇴사한 후, 2003. 5. 16. 체불임금 533만3,748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휴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는 2001. 3. 27. 인터넷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제품판매업체(대표: 김△△)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3. 3. 19. 사업부진을 이유로 송파세무서에 휴업을 신청하였으며, 휴업기간은 2003. 10. 20.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2003. 8. 26.자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심의서"에 의하면, ○○는 금융권이 신용카드나 카드대금의 대출금 한도를 떨어뜨리면서 고객들이 구매한 물품의 카드결재가 어려워져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대금결재거래처인 ○○캐피탈이 ○○와의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경영압박으로 휴업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 등 근로자 20명에 대한 ○○의 체불임금 4,519만5,181원이 동 심의일 현재까지 미청산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2동 611호 및 휴대전화 ○-○-○로 연락이 되어 소재파악이 가능한 상태라 할 것이며, 사업주나 ○○의 감사인 청구외 신○○이 인터넷쇼핑몰사업노하우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으며, 여의도 등에 사무실도 물색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것이고 사업이 재개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3. 8. 13.자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의 사무실(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302호)은 현재 ○○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2) ○○는 거래처인 ○○캐피탈의 금융거래정지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사업경영이 어려워진 것이며, 은행권의 대출이나 어음발행 등은 없어서 부도는 나지 않았고, 대부분 사채를 사용하여 사업하다가 휴업에 들어갔으며, 회사정리절차법 등에 따른 정리절차 개시, 파산신청은 하지 않았다. 3) ○○는 2001년도에 2억 정도의 적자로 자본금 1억이 모두 잠식되었으며, 2002년도에도 부채가 늘어 추정손익이 적자로 나타났다. (마)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심의서의 결정내용에 따라 2003. 8. 30.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0. 21.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바) ○○빌딩관리사무소관리소장의 2003. 4. 2.자 확인서에 의하면, ○○는 2003. 1. 31.까지 동 빌딩 3층2호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2003. 2. 1.이후의 관리비는 다른 업체가 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2. 12. 31.자 결손금은 2001. 12. 31.자 결손금 5억4,050만3,063원에 2002년도 당기순손실액인 7억3,094만6,307원을 더한 12억7,144만9,37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납세고지서 및 납부독촉장등에 의하면, ○○가 미지급하거나 체납한 국세(부가가치세ㆍ근로소득세ㆍ기타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2003. 3. 17.기준으로 6,953만3,240원이다. (자) 사업주인 위 김△△이 서명ㆍ무인한 2003. 6. 2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는 상시근로자수가 22명인 회사로 2002년 6월부터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부모형제 및 친구로부터 총 5억원을 빌려서 버텨나갔으나, 거래처인 ☆☆이 2003. 2. 26. ○○와의 업무관계를 단절하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때 청구인이 위 김△△에게 휴업계를 내면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휴업계를 제출하라고 하여 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전혀 없고, 그동안 쇼핑몰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프로그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명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가가 있으므로 곧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 개인별미지급임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0명은 늦어도 2003. 3. 18.까지는 모두 ○○를 퇴사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ㆍ시행괴기 이전의것.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사업주에게 쇼핑몰운영노하우와 투자자도 있으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물색하는 등 강력한 사업재개의사도 있어 실질적인 요건중 하나인 사업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주인 위 김△△이 2003. 3. 19.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3. 10. 20.까지 휴업하기로 하고는 현재까지도 재개하지 않고 있는 점, ○○의 전체근로자 22명 중 적어도 20명이 2003. 3. 18.이전까지 퇴사한 상태이고 사무소도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점, 위 김△△ 및 위 신○○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달리 ○○가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는 2001년도 영업손실만으로도 이미 자본금 1억원이 모두 잠식된 상태이고 2002년도에는 부채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 전혀 없고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무소도 이미 폐쇄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이어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업 재개의 가능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없이 ○○의 사업재개 가능성을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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