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0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667-9 ○○아파트 10/52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8. 청구외 △△(대표: 이○○)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 근무하다가 2003. 5. 31. 퇴직하면서 회사 사정상 2003년 4월과 5월의 임금 148만원을 받지 못한 점, 위 △△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14명으로 1993년 설립된 이후부터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2003. 5. 31.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 위 △△는 사업이 폐지되었고, 기계 설비를 처분하고 소유자의 재산이 전혀 없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산인정신청 당시 위 △△가 사업장의 기계설비 등을 전부 처분한 상황이었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재산조회상 △△의 대표 청구외 이○○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위 △△가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의 대표인 청구외 이○○이 소재가 불명이고 임금대장이나 세무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위 사업장이 수년간 봉제사업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고용보험전산망 등 각종 공적자료상에서도 사업장의 현황이 나타나지 않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인지 여부와 현재 사업이 폐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대구광역시 ○○구 ○○동 340-1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1993년 설립되었으며, 업종은 "섬유제조업"이었다. (나) △△의 대표인 청구외 이○○은 2003. 6.경 이후 소재가 불명이고 2004. 2. 16.현재 사업장의 기계설비 등은 철거된 상태이며, 임금대장이나 직원 출근부 및 금전출납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11. 17. △△에 입사하여 2003. 5. 31. 퇴사한 자로서, △△의 사업 활동이 1993년부터 섬유제조활동을 하다가 2003. 8. 31. 이후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에서 근로한 2003년 4월과 5월의 임금 합계 금 148만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4. 1. 8.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6. △△의 대표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포함한 △△ 근로자 12인의 2003년 4월과 5월의 임금 총액인 14,480,000원에 대해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고소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으며, △△가 청구외 (주)○○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납품대금채권 1,480만원과 청구외 ○○금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120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8.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승인 결정을 받았다. (마)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04. 1. 27.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회신한 재산조회 통보서에 따르면, △△의 대표인 청구외 이○○ 소유의 부동산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동산항목은 ‘2000년식 레조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으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일 것 등의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요건으로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대표 청구외 이○○은 2003. 6.경 이후 소재가 불명인 상태이나 재산조회상 2000년식 레조 승용차를 1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는 청구외 (주)○○은행에 대해 납품대금채권 1,480만원과 청구외 ○○금고에 대해 예금채권 120만원을 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이 △△에 대해 가지고 있는 2003년 4월과 5월의 체불임금 148만원에 대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자가 위 △△에 대해 가지는 질권이나 저당권 및 기타의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승인결정을 받았고, 동금융기관에 대한 채권규모 역시 청구인의 체당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금액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전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우선변제에 의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임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기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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