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9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구광역시 ○○구 ○○동 293-10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6.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한 소규모 섬유 제조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 점, 2000. 6. 1.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3. 12. 31.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는 점, ☆☆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청구인을 포함한 30여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억 1,293만원에 대한 미지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은 2004. 1. 6. 채권자인 (주)□□으로부터 채권이 가압류 되었고, 또 다른 채권자들인 (주)○○물산과 ○○섬유(주)로부터 유체동산이 가압류 된 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채권이 압류되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 당해 사업장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사업이 폐지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대상사업체의 대표인 청구외 김△△은 공장의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자가용 차량 약 700만원, 아파트 6천만원 및 공장의 기계 약 7천만원 등이 있고 그 외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받을 대금 등이 있어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점,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확인한 재산조회의 결과 위 김△△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회사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체불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달리 체불임금 등의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해 ☆☆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미지급체불금품내역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임금대장, 피의자진술조서,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재산조회통보서, 채권압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대표: 김△△)는 2000. 6. 1.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임직, 원사, 섬유’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된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구 ○○동 293-10에 소재하였다. (나) 미지급체불금품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 ☆☆에 입사하여 2004. 1. 1. 퇴사하였으며, ☆☆에 대해 임금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체불 근로자의 수는 30명이고, 체불금액 총액은 약 1억 1,293만원이다. (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도 11월과 12월 기간동안 체불된 임금과 입사기간 동안의 퇴직금의 합계인 1,386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4. 1. 16.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2004. 3. 15.자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은 2000. 6. 1. ~ 2003. 12. 31. 기간 동안 섬유제품제조업 활동을 하였으며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으로서, 2003. 12. 31.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나가지 아니하여 사업 활동이 정지되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법 적용일로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22명이나 체불 근로자의 수는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30명이고 체불금액은 정기임금 77,555,890원과 퇴직금 35,374,130원 등 합계 112,930,020원이다. 3) ☆☆의 대표 청구외 김△△은 자산으로 대구광역시 ○○구 ○○동 573에 49.5m의 아파트와 자동차 2대(1999년식 그랜져XG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량), 예금 7,643,160원, 건물ㆍ토지 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 1억 1천만원 및 설비보증금 1천만원 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위 아파트에 대해 저당채권 약 6,480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위 자동차 2대와 예금 7,643,160원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구지사에 의해 압류된 상태이다. 4) 임금지급능력 유무에 대한 추가적 기재사항으로서 회사의 대표는 사업주 소유의 아파트, 공장임대보증금, 납품대금 등으로 임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2004. 3. 15.자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정서"에 의하면, ☆☆은 2000. 6. 1. 개업하여 2003. 12. 31.까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22명으로 300인 이하의 사업장임이 명백하고, 신청인은 2003. 12. 31. 퇴직한 자로서 신청기간인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은 공장의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아파트 약 6천만원, 공장기계류 약 6-7천 만원 등 자산규모가 약 2억 3천만원에 이르고 회사대표는 아파트와 임대보증금, 납품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및 청구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 대표 청구외 김△△의 피의자 진술서에 의하면, 체불임금 등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공장임대보증금, 다른 납품업체에서 받을 대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자산으로는 공장의 임대보증금(약 1억 1천만원), 자가용 차량(약 700만원 가량), 아파트(약 6천만원), 공장의 기계류(약 6-7천만원) 등이 있고 부채는 약 1억 5천~2억원 정도이며, 자산처분 진행상황은 아직 채권단이 구성되지 않았고, 차량 및 아파트는 가압류 상태이며 공장 및 기계류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없으며, 폐업신고 및 자산에 대한 청산절차는 곧 진행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대구광역시 ○○구 구청장장이 회신한 재산조회통보서에 따르면, ☆☆ 대표 청구외 김△△은 자신의 명의로 대구광역시 ○○구 ○○동 573에 소재한 ○○아파트 1채와 그랜져 승용차 및 포터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심의서의 결정내용에 따라 2004. 3. 1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6. 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 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일 것 등의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요건으로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조사복명서 및 ☆☆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주의 자산은 공장의 임대보증금(약 1억 1천만원), 자가용 차량(약 700만원 가량), 아파트(약 6천만원), 공장의 기계류(약 6-7천만원) 등 약 2억 3천만원에 이르고 이는 청구인 등의 체불금액 총액인 1억 1,293만원 보다 많아 체불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금액이라 할 것인 점, 사업주 또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공장 임대보증금, 다른 납품업체에서 받을 대금 등으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업주의 자산 중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자동차 2대와 예금 7,643,160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구지사에 의해 압류된 상태인 점 등을 이유로 체불금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대표: 김△△)에 대해 가지고 있는 2003년도 11월 및 12월 기간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과 대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다른 채권자가 위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및 기타의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 이므로 압류 및 경매과정에서도 우선변제에 의하여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인 점 및 달리 청구인이 체불금품 등을 지급받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우선변제에 의하여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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