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4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근로자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98-25(16/2) 대리인 노무법인 ○○ ○○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4,971,001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2.자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에 대해 이 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기계, 기구를 가지고 동일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작업을 행한 회사로서 △△은 이○○이 진정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기계, 기구 등을 남겨둔 채로 건물만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해외로 도주하여 건물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던 권○○이 재투자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3년 6월 부도가 발생하자 당시 근로자 대표였던 김○○이 회사의 기계, 기구 등을 근로자 전원의 퇴직금으로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근로자대표 김△△이 다시 책임을 지고 일부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이 건 회사는 △△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영업망을 가지고 동일한 생산ㆍ판매 행위를 하였고, △△의 외상매입금을 이 건 회사에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회사가 2003. 1. 1. ~ 2003. 12. 31.까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과 이 건 회사는 묵시적으로 일체적, 포괄적 양도양수 관계를 성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회사와 △△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부도로 폐업되자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으로부터 기계비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양도받아 근로자 대표를 김○○으로 선정하고,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이 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일은 2003. 11. 13.로, 사업개시일을 2003. 11. 20.로 하였으나, △△ 소속 근로자들이 2003. 12. 1. 이 건 회사에 전원 입사하였으므로 이 건 회사는 2003. 12. 1.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고, 2004. 5. 25.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계류를 양도하였으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정지일은 2004. 5. 25.이라 할 수 있으므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과 이 건 회사간의 사업양도가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 대표 권○○은 폐업하면서 영업양도에 관한 어떠한 합의 또는 의사를 표한바 없는 상태에서 회사 부도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정산해 주기 위하여 체불 퇴직금으로 △△의 기계장비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과 이 건 회사간의 사업양도가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회사의 사업활동 기간이 6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기부등본, 진술서, 2004년 외상매입분 결재 예정 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 본점을 "서울 ○○구 ○○동 345-89"로 하여 1998. 7. 2. 설립되었고, ○○은 본점을 "서울 △△구 △△동 256-13 △△빌딩 410호"로 하여 2003. 11. 7. 설립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대표를 "김○○"으로, 종목을 ", 통신부품, 무역"으로 하여 2003. 11. 20.자로 개업하였고, 2004. 6. 30.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2003. 6. 21.자 기계 및 비품의 양도양수약정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로 양수인은 "△△주식회사 직원대표 김○○"으로, 약정내용은 "별지 목록의 기계 및 비품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존폐위기를 대비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기계 및 비품을 직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양도양수시 전체 퇴직자를 대표하여 김○○이사에게 양수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04. 5. 25.자 기계 및 비품의 양도양수약정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으로 양수인은 "○○주식회사 직원대표 김□□"으로, 약정내용은 "별지 목록의 기계 및 비품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존폐위기를 대비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기계 및 비품을 직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양도양수시 전체 퇴직자를 대표하여 김□□사원에게 양수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6. 10. 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김○○", 매수인은 "김☆☆"으로 하고, 별지목록 기계시설보유현황, 비품보유현황 기재 품목을 매매내역으로 하여 매매대금은 총 매매액 17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4. 10. 22.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이 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은 2003. 11. 20.이고, 사업정지일은 2004. 6. 1.이며, 청구인은 2004. 6. 1.자로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불임금 4,971,001원과 관련하여 재판상 도산의 신청은 되어있지 않으나 이 건 사업장의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10. 22.자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사) 이 건 회사 대표 김○○에 대한 2004. 11. 26.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건 회사의 사업등록은 2003. 11. 13.자이고, 사업개시일은 2003. 11. 20.이며 2004. 5. 31.까지 동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장 폐업신고는 2004. 6. 30.자로 하였다. 2) 김○○이 △△ 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중 △△에 부도가 발생하여 김○○ 및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의 기계 등으로 변제 받았고 △△은 2003. 11. 28. 폐업조치 하였다. 후에 사업을 계속하자고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김○○이 대표가 되어 △△의 소재지에 이 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2004년 3월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근로자들이 2004. 5. 21.부터는 일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2004. 5. 22.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사업장은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아 2004. 6. 1.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폐업시켰다. 2004. 5. 31.이 도산일자가 된 이유는 근로자들과 체불임금 기간을 2004. 3. 31. ~ 2004. 5. 31.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은 2004. 3. 1. ~ 2004. 5. 31. 동안의 임금 총액 85,295,540원으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4. 3. 1. ~ 2004. 5. 21.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3) △△이 2003. 11. 28. 폐업조치를 하여 △△ 소속 근로자들의 이 건 회사 입사일을 2003. 12. 1.자로 하였고 서류상으로는 2003. 12. 1. 이전에 이 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전혀 없었으나, 2003년 11월에도 업무를 계속하였고, 이 건 회사가 2003. 11. 13. 사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실질적 경영은 2003. 11. 13.부터 하였다. 또한, 이 건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345-89번지 소재에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이다. (아) 청구인에 대한 2004. 12.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2004. 5. 22.부터 작업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 전원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몇 명은 마무리 일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동 사업장의 사업이 완전히 중단한 것은 2004. 5. 26.이다. (자) 2004. 12. 3.자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건 회사의 본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256-13 △△빌딩 410 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345-89이며, 체불근로자수는 18명, 체불임금액은 정기임금 85,295,540원이고, 퇴직금 및 기타 상여금은 없어 합계 85,295,540원이며, 산재가입일은 2003. 12. 1.이다. 2) 이 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일은 2003. 11. 13.이고 사업개시일이 2003. 11. 20.이나 근로자들이 2003. 12. 1.자로 입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03. 12. 1.부터 동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2004. 5. 25.자로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였으며, 같은 날 기계류 등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정지일은 2004. 5. 25.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04. 5. 25. 김○○이 진정인들에게 기계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김○○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을 불인정한다. 3) 근로감독관은 이 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체불임금도 변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다. (차)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6.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회사가 △△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영업망을 가지고 동일한 생산ㆍ판매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회사와 △△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은 사업등록을 한 2003. 11. 13.부터이므로 이 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대표 권○○은 2003. 6. 21.자로 영업 양도의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계류 등을 근로자 대표 김○○에게 양도한 점, △△ 대표 권○○은 폐업하면서 이 건 회사의 대표 김○○과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의 의사를 표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2003. 12. 1. 서류상 이 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 없고 2003. 12. 1.자로 근로자 전원이 입사하였으며, 산재가입일이 2003. 12. 1.인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2003. 12. 1.로 볼 수 있는 점, 2004. 5. 25. 이 건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계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정지일은 2004. 5. 25.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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