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7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310-306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변○○)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이하 "이 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2005. 3. 9. (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8. 청구인에 대해 이 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사업체는 회사명의 변동 여부, 대표이사 개인의 변동 여부 및 목적사업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사업을 영위하며 존속한다. 나. (주)△△는 2002. 4. 16.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2. 4. 27. 신설법인 설립공고를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824-11 ○○빌딩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4. 7. 27. (주)○○로 상호 변경 및 소재지 변경을 하였다. 다. 2004. 7. 27. 상호 변경 당시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을 뿐 감사와 이사 1인은 그대로 임원진으로 남아 있었고, 목적사업의 경우 15개 목적사업 중 11개가 삭제되고 4개 사업이 유지되었으며, 유사한 1개 항목이 추가되었고, 또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에 따른 중개업"은 최초 사업개시 때부터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며 상호변경 후에도 유지되었다. 라. 따라서 회사연혁과 목적사업의 변동여부를 살펴볼 때, 상호의 변경과 임원진의 변동이 있었으나, 그 인적구성 및 사업목적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는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는 2002. 4. 16.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이 식음료 제조 및 도소매, 농·수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인 것으로 되어있고, 2002년경 (주)△△의 등기부상 감사로 있던 문○○에게 문의한바, 실제 물류창고를 얻어 놓고, 쌀 도매 및 음료수 도매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은 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박○○이 2004. 7. 27. (주)○○의 대표로 취임하여 2004. 8. 12. 사임하고, 실제경영자인 정○○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04. 7. 27.이고, 목적사업을 부동산컨설팅으로 변경하여 2004년 8월경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하였으며, 임금체불관련 신고사건을 보더라도 2004년 8월 이전에 입사하여 부동산중개관련 업무를 한 근로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주)○○의 사무실은 조○○이 2004. 8. 6. 임대하였고, (주)○○는 조○○으로부터 사무실을 전대하여 사용하였기에 (주)○○는 2004. 8. 6.부터 사업을 하였고, (주)○○의 근로자들이 전원퇴사한 2005. 1. 8.까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주)○○는 2004년 8월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행하였기에 근로자가 전원퇴직하고 사업이 정지된 2005. 1. 8.까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근로감독관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장폐쇄 및 임대관련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 4. 16. 설립되었고, 상호가 (주)△△에서 (주)○○로 2004. 7. 27. 바뀌면서 다음과 같이 본점, 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83463"> </img> (나)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정○○"으로, 개업연월일은 "2004. 7. 27."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03-2 △△빌딩 3층"으로,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컨설팅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주)○○에서 2004. 9. 29.부터 2005. 1. 8.까지 근무하였으며, 체불임금은 1,650,000원이다. (라) 청구인의 2005. 5.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의 업종은 부동산중개업(부동산컨설팅)이고, (주)○○의 대표이사 정○○은 고객의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문제로 2005. 1. 7. 도피하였고, 직원들도 2005. 1. 8. 모두 퇴직하여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는 2005. 1. 19. 휴업신고되어 있다. (마) 등기부등본상 2004. 8. 12. 해임된 감사 문○○에 대한 2005. 6. 1.자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문○○는 2002년경 (주)△△에서 2-3개월 근무한 적이 있고, 아마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감사로 등재한 것 같으며, 당시 (주)△△는 물류창고를 열어 놓고 쌀을 도매로 사서 슈퍼 등에 납품하는 일과 음료수를 대리점에서 가져와 소매로 납품하는 일을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위의 물류사업도 임금체불 등으로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몇 개월되지 않아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주)○○의 소재지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503-2 △△빌딩의 관리소장 정△△의 2005. 3. 4.자 사업장 폐쇄 및 임대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위 △△빌딩 3층은 조○○이 2004. 8. 6. 임차하고 (주)○○에 전대하여 (주)○○가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주)□□이라는 다른 업체가 사용 중이고, (주)○○는 2005년 1월 이후 건물에서 간판이 없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5. 3. 9. 사업자명은 "(주)○○"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컨설팅업"으로, 대표자성명은 "정○○"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2년 4월 16일), 사업정지일(2005년 1월 19일)"로 각각 기재하여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6. 8.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바, (주)△△의 주된 목적사업이 식음료 제조 및 도소매, 농·수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이고, 실제 물류창고를 얻어 놓고 쌀 도매 및 음료수 도매 등의 사업을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은 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2002년경 감사 유○○ 유선 통화), 2004. 7. 27. 상호를 (주)○○로 바꾼 이후 대표를 변경하였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컨설팅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503-2 △△빌딩 3층으로 소재를 변경하였고, 당시부터 정○○이 (주)○○를 실제 경영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04. 7. 27.이고, 2004년 8월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행하였기에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사업이 정지된 2005. 1. 8.까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장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과 영업활동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연혁과 목적사업의 변동여부를 살펴볼 때, 상호의 변경과 임원진의 변동이 있었으나 그 인적구성 및 사업목적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는 없었으므로 이 건 회사는 법인설립 시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6월"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동조는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는 2004. 7. 27. (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 8. 6.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더욱이 (주)△△는 식음료 도소매 및 농·수산물 도소매를 하였으나 (주)○○는 업종을 변경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행하였으므로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에서의 "당해 사업"은 부동산컨설팅업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2004. 7. 27.이 (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라고 인정되고, (주)○○의 대표이사 정○○은 고객의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문제로 2005. 1. 7. 도피하였으며,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2005. 1. 8. 이전에 전원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주)○○의 사업이 정지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