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46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2동 146-43번지 3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직했던 ○○(대표자 임○○)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2004. 12. 2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4.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임○○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임○○이 2004. 11. 21.부터 2004. 11. 25.까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휴게실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근거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이후 정상적인 사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을 옹호하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한달 전의 비정상적 거래내용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에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15. 피의자신문시 임○○이 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는 진술과 2004. 11. 21.부터 2004. 11. 25.까지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지 못한 진정인들이 임○○이 자동제어 관련사업을 한다고 서울을 오가며 바쁘다고 2005. 2. 19. 한 진술 및 임○○의 어머니가 2005. 3. 7. 아들이 객지에 나가 공사하고 있어 손자, 손녀만 맡겨둔 채 잘 오지도 않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임○○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단돈 22만원의 노임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형사처벌 벌과금 270만원 때문에 수배중인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의 사업이 완전히 정지되어 임○○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보다 2개월 먼저 퇴사하여 임○○을 고소한 김○○, 남○○의 체불임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증명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 임○○은 2004. 8. 31. 관할세무서에서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후에도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2004. 11. 21.부터 2004. 11. 25.까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사무실 등의 전기공사를 (주)여울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2004. 11. 21.부터 2004. 11. 25.까지 임○○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진정인들이 임○○이 서울에서 자동제어 관련 사업을 하며 서울을 오가는 등 바쁘다고 2005. 2. 19. 진술하였으며, 2005. 3. 7. 임○○의 어머니가 임○○이 객지에 나가 공사를 하고 있어 1~2개월에 한번 정도 집에 들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4. 12. 15. 피의자심문시 임○○이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 사업장의 원소유자가 임○○이 사무집기와 비품을 가져갔으며 사무실을 경기도 성남시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05. 1. 12. 답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의 사업주 임○○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세금계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임○○이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구 ○○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 18-148호에서 자동제어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2003. 8. 25.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수는 2명이었다. (나) 청구인은 2004. 3. 1.부터 2004. 7. 31.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체불된 임금은 500만원이다. (다) 대전세무서장은 2004. 8. 31.자로 ○○를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임○○은 이 건 처분일인 2005. 3. 14.까지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지 않았다. (라) 임○○은 2004년 11월경 (주)유한킴벌리 대전공장 사무실 및 휴게실 판넬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주)여울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 55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에는 상호가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주)○○ 대전공장 사무실 등의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11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이○○과 이△△의 2005. 2. 19.자 자술서에 의하면, 위 진정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4. 11. 21.부터 2004. 11. 25.까지 일하였으며, 임○○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에는 대전광역시 ○○구 ○○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48호였으나 현재는 없으며, 임○○이 서울에서 자동제어 관련 사업을 한다고 서울을 오가고 있어 바쁘다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임○○의 2004. 12.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는 폐업한 것이 아니고, 2004. 8. 20.경 사무실을 철수한 것뿐이며, 세무서에서는 일시 폐업조치하였다고 하나, 이번 달 말까지 부가세 일부를 납부하고 내년 초에 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1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불임금은 500만원으로, 사업정지일은 2004. 11. 30.자로 하여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의 2005. 1. 13.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4. 12. 29. 출장 당시에 ○○의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48호에는 "진우자동화설비"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셔터가 내려져 있었으며, 18동 148호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전화로 문의한바, ○○가 보증금이 없어 월 임대료 30만원에 세들어 있었고, 2004년 10월경 이사간다고 하며 사무집기와 비품을 가져갔으며, 경기도 성남시로 사무실을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의 2005. 3. 7.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 3. 7. 출장 당시에 임○○의 거주지인 대전광역시 ○○구 △△동 170-13 1/2에는 임○○이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임○○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 임○○의 소재를 묻자 "주민등록이 이곳으로 되어 있으나 객지에 나가 공사를 하고 있어 1~2개월에 한번 정도 들른다. 손자, 손녀만 맡겨 둔 채 잘 오지도 않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가 대전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으나 임○○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관련자들 역시 일관되게 임○○이 사업을 한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임○○이 ○○가 대전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된 후인 2004년 11월에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관련자들 역시 일관되게 임○○이 사업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이 이 건 처분일인 2005. 3. 14.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임○○의 진술과 ○○의 소재지였던 대전광역시 ○○구 소재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48호 소유주의 진술은 사무실 철수시점과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지가 상이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진정인 이○○과 이△△가 진술한 "임○○이 서울에서 자동제어 관련 사업을 한다고 바쁘다"는 내용은 2004년 11월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인 점,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이 2004년 12월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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