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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281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 조문을 기재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불인정 사유: 불인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10.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관련 조사서류를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10. 2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현금을 투자하는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고 회사 소재지를 옮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폐업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피의자신문조서,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주)☆☆”, 성명(대표자)은 “심○○”, 개업연월일은 “2008. 4. 28.”,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212-1번지 ●●타워 1차 909호”, 업태는 “서비스, 제조”, 종목은 “소프트웨어개발, 판매, 전산관리시스템개발, 유지보수”, 폐업일은 “2009. 9.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10. 21.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양수인)은 2008. 11. 7. 최○○(양도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20115"> 다 음 ┌───────────────────────────────────┐ │양도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1. 주식종류: 주식회사 ☆☆ 기명식 보통주 │ │2. 양도주식수: 육십만주(600,000만주) │ │3. 1주당 액면가액: 500원(오백원정) │ │4. 1주당 양도가액: 500원(오백원정) │ │5. 주식매매대금: 일금삼억원정(\300,000,000) │ └───────────────────────────────────┘ </img> 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심○○은 2009. 7. 9.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20117"> ┌────────────────────────────────────────────────┐ │○ 이 사건 회사는 더블적립카드 시스템 운영과 조각피자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을 하는 회사로서 상시 │ │근로자 수는 5명으로 사업계속 중인바,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 1호점은 오픈했고, 2호점은 오픈 준 │ │비중에 있으며, 대리운전 프랜차이즈 사업은 신철구가 다른 회사로 옮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 │있음 │ │○ 청구인은 2008. 7. 1. 재무담당으로 입사하여 2008. 10. 21. 재무담당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다가 │ │2009. 5. 11. 퇴직하였고, 신▼▼는 2008. 9. 20. 입사하여 특화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9. │ │4. 25. 퇴직하였음 │ │○ 심○○은 현재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 시켜 청구인과 신철구의 체불금품을 청산하려고 생각 중임 │ │○ 청구인에 대한 체불임금은 상기 근로기간 중 이사 등재 전 2008년 5월분, 2008년 9월분, 2008년 │ │10월분 임금 합계 742만 5,000원임 │ │○ 미청산 사유는 청구인이 재무담당이사로 있으면서 은행대출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계속 자금 │ │압박으로 시달려 직원들 임금을 못주게 됨 │ └────────────────────────────────────────────────┘ 다 음 </img> 바.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63"> ┌─────────────────────────────────────────────────┐ │ 귀하가 제출하신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인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불인정 사유: 불인정> │ └─────────────────────────────────────────────────┘ 다 음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정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쟁송제기 여부의 판단 및 쟁송준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폐업 또는 폐업과정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 조문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를 기재하면서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몇 호인지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불인정 사유: 불인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전문개정 2001.6.22]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 (생 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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