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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강원도 ○○시 ○○면 ○○길 ○○에 있는 ○○개발(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8. 청구인에게 ㈜○○, ㈜○○ 및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데 청구인이 ㈜○○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 ㈜○○ 및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 2012. 3. 20. 감사로 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위 3개 법인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시 ○○면 ○○길 ○○에 있는 ○○개발(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8. 청구인에게 ㈜○○, ㈜○○ 및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데 청구인이 ㈜○○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 ㈜○○ 및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법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주된 업무시설이 임의 경매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2012. 3. 20. 감사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 ㈜○○ 및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임금 지급능력여부는 3개 법인의 자산을 합산하여 고려하여야 하는데 2012년 표준 재무제표상 3개 법인의 자산총계는 24억 7,483만 1,779원, 자본총계는 12억 4,264만 9,641원이며, ㈜○○과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이 총 5억 6,580만원, 단기대여금이 총 9억 4,000만원이어서 3개 법인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사업주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 진술조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등기연월일은 ‘2004. 12. 28.’로, 대표이사는 ‘이○○’으로, 감사는 ‘이○○’으로, 본점은 ‘강원도 ○○시 ○○면 ○○리 ○○’로, 목적은 ‘토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도로포장 공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2013. 8. 2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으로, 등기연월일은 ‘2002. 12. 7.’로, 대표이사는 ‘이○○’으로, 본점은 ‘강원도 ○○시 ○○면 ○○리 ○○’로, 목적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 2013. 8. 2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으로, 변경등기연월일은 ‘2004. 12. 24.’로, 대표이사는 ‘이○○’으로, 감사는 ‘박○○’(청구인)으로, 본점은 ‘강원도 ○○시 ○○면 ○○리 ○○’로, 목적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579"></img> 마. ㈜○○ 소속 관리부장으로서 ㈜○○, ㈜○○ 및 이 사건 회사의 총무ㆍ인사관리ㆍ회계업무를 했던 유○○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4.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580"></img> 바. ㈜○○ 소속 관리이사로서 공사현장관리업무를 했던 임시용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4.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603"></img>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7.자 청구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607"></img> 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7. 18.자 사용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609"></img>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8. 28.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610"></img> 차.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9. 4.자 사용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616"></img>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 ㈜○○ 및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758"></img> → ㈜○○과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재무제표상 자산ㆍ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 관공서 등의 입찰을 받을 수 있어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함 타.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13. 11. 21.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764"></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768"></img>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감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 ㈜○○ 및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매출채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3.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과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취득자목록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1. 28.부터 ㈜○○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0. 6. 26. 상실하였고, 2010. 10. 25.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2. 9. 7. 상실하였다. 거.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2010. 10. 25.자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772"></img> 너. 청구인이 기안한 지출결의서를 보면 결제라인은 담당ㆍ차장ㆍ이사ㆍ상무ㆍ사장 순으로 되어 있고, 발의일자ㆍ지출일자ㆍ지출금액ㆍ지출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더. ㈜○○, ㈜○○ 및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는 ㈜○○과 ㈜○○의 폐업일은 2012. 12. 31.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은 2012. 11. 26.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 2012. 3. 20. 감사로 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의 2013. 8. 2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의 감사로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① 청구인과 사업주 이○○은 각 사업장마다 사내이사 3명 및 감사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을 ㈜○○의 감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주 이○○의 사용ㆍ지휘 아래 회계ㆍ경리업무를 하였으며 급여는 월 147만 5,000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 소속 관리이사로서 공사현장관리업무를 했던 임시용도 청구인이 유○○, 사업주 이○○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사업주 이○○이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2010. 10. 25.자 근로계약서, 청구인이 기안한 지출결의서 등 청구인이 회계ㆍ경리업무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④ 청구인은 2005. 11. 28.부터 ㈜○○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0. 6. 26. 상실하였고, 2010. 10. 25.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2. 9. 7. 상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 ㈜○○ 및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1명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임금 지급능력여부는 위 3개 법인의 자산을 합산하여 고려하여야 하는데 2012년 표준 재무제표에 위 3개 법인의 총 자본은 12억 6,064만 9,641원이고, ㈜○○과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이 총 5억 6,580만원, 단기대여금이 총 9억 4,000만원이므로 위 3개 법인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위 3개 법인의 2012년 재무제표는 세무ㆍ회계법인의 공인된 회계감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주 이○○이 임의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② ㈜○○의 계정별 원장에 6억 6,000만원을 ㈜○○에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은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2억 8,000만원을 ㈜○○에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은 0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3개 법인의 2012년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③ ㈜○○과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 5억 6,580만원 중 6,600만원은 ㈜○○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고 4억 9,980만원은 ㈜○○의 ㈜○○에 대한 매출채권인데 사업주는 재무제표에만 가공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은 2012. 12. 31. 폐업하였으므로 위 매출채권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④ 위 3개 법인의 2012년 재무제표상 부채총계가 12억 3,218만 2,138원이나 그 외에 피청구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4대 보험료 체납액, 국세체납액 등 부채만 3억 3,341만 5,345원에 이르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채까지 고려하면 부채가 2012년 재무제표상 부채총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⑤ ㈜○○ 소속 관리부장으로서 ㈜○○, ㈜○○ 및 이 사건 회사의 총무ㆍ인사관리ㆍ회계업무를 했던 유○○은 위 3개 법인의 부채가 약 26억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고, ⑥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3개 법인의 자산총계를 2012년 재무제표로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⑦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26., ㈜○○과 ㈜○○은 2012. 12. 31. 폐업되었고, ⑧ ㈜○○, ㈜○○ 및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2. 9. 10. 모두 퇴사하였으며, 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8. 28.자 현장출장복명서에 ㈜○○, ㈜○○ 및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회사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폐지되었고, 사업주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어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 ㈜○○ 및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위 3개 법인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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