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진료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바,「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15. 4. 21. 청구인이 청구인 외 19명의 직원들과 함께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심판청구(중행심 2015-02509)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취지의 인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1.부터 2013. 11. 25.까지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4.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진료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0. 2. 청구인 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은 척추디스크 및 관절치료에 특화된 병원으로서 54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주수익원은 디스크 수술을 통한 환자의 입원이었는데, 2013년 11월경 대부분의 직원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면서 수술실과 병동실이 폐쇄되어 주된 사업이 중단되었고,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이 폐업과정에 있음을 밝히며 폐업신고를 늦어도 2014년 9월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하기 전까지 진료를 계속하였던 것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함이 아니고 기존 환자들의 진료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수입 중 카드결제된 부분은 모두 압류되었고, 일부 현금은 남아있던 근로자들의 교통비, 식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주된 영업활동은 1개월 이상 중단 중이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다른 근로자가 한 2014. 10. 30.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하여는 2014. 12. 24.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병원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4. 10. 2.에도 이미 이 사건 병원이 폐업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일반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처리되는 소요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여 이상인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처리되었고, 사업주에 대한 진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성급히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4. 9. 5. 이 사건 병원에 현장 출장하여 원무과 이사 박○○에게 이 사건 병원이 폐지과정에 있는지 묻자 ‘사업을 정상화 하려고 노력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9. 12. 사업주에게 자료제출 협조 요청(도산 경위 및 도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2014. 9. 30.에 출석하겠다고 하다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1. 이 사건 병원을 다시 한 번 방문하였으나 사업주가 진료중이라서 사업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사업주는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4. 9. 20.까지 폐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없다. 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6호)」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청의 처리기한은 2014. 10. 4.이므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없고,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가 신청한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2014. 10. 27.자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상호는 ‘○○병원’으로, 성명(대표자)은 ‘임○○’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구 ○○로 ○○(○○동)’로, 업태는 ‘보건’으로, 종목은 ‘병원/성형외과’로, 개업일은 ‘2013. 7. 1.’로, 폐업일은 ‘2014. 10. 27.’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일자는 ‘2008. 9. 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임상병리사로 2013. 1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4.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다른 근로자 공○○는 2014. 10. 30.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2. 24. 공근주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2. 31.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했던 19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중행심 2015-02509)를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15. 4. 21. 청구인 외 19명이 청구한 위 ‘라’항의 사건(중행심 2015-250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취지의 인용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15. 4. 21. 청구인이 청구인 외 19명의 직원들과 함께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심판청구(중행심 2015-02509)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취지의 인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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