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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2012년 12월말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던 직영점에서 이미 퇴거하였고, 대표이사가 2013. 3. 29. 서울특별시 ○○구청에 동물병원 폐업신고를 하여 직영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3년 9월 중순경 직권폐업조치 되었고, 대표이사는 2013. 11. 20. 가맹점과 계약조건은 유지되고 있으나 가맹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3억 2,836만 7,788원이나 체불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4대 보험 체납 내역, 이 사건 회사 계좌내역, 은행들으로부터의 연체금 납입 독촉장 및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김○○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많은 채무로 인해 은행, 관공서 등으로부터 상환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대리인이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15.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정○○(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2013. 3. 29. 서울특별시 ○○구청에 이미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동물병원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14. 2. 28. 프랜차이즈 병원 전체를 폐업하였으며, 2012년 표준재무제표에서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가 총 2억 1,067만 9,000원 연체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제공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잔액은 대부분 0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 ㈜○○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도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김○○에게 행해진 것으로 김○○ 등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행해진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이후에도 7개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표이사가 폐업신고한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된 것이라는 사실을 대표이사 및 청구인 김○○의 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청구인 김○○ 및 대리인이 피청구인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은행들로부터의 연체금 납부 독촉 및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따르면 목적은 ‘동물병원 운영업’ 등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 103호’에서 2012. 8. 24. ‘경기도 ○○시 ○○면 ○○길 ○○’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대표이사는 ‘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점이나 가맹점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4. 3. 7.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주)○○컴퍼니’로, 개업일은 ‘2002. 12. 24.’로, 대표자는 ‘정○○’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면 ○○길 ○○’으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생리활성물질, 유전자재조합벡터’로, 폐업일은 ‘2014. 2. 28.’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직영점은 동물병원이었고, 청구인들은 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등이 체불된 수의사, 간호사, 미용사, 매니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대표이사는 2013. 3. 29. 서울특별시 ○○구청에 이 사건 회사의 직영점인 동물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청구인 김○○은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3. 10. 18. 청구인 김○○에게 피청구인 지청으로 2013. 11. 4.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 김○○과 청구인 대리인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에 2013. 11. 20. 퇴직증명서, 사업의 폐지 관련 서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한 후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전화 등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 소속 직원 현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나요? - 대표이사 얼마 전에 세무서에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직권 폐업되었습니다. 직영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7개(서울 2개소, 지방 5개소) 가맹점과 계약체결이 된바 있으며, 현재 계약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실제 수입이 발생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현재 가맹점과 체결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결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아무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마음이 아픈데 체당금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아. 청구인 김○○의 대리인은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에서 이룸노무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 2014. 3. 17. 이룸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자신이 앞으로 청구인 김○○의 도산등사실인정 사건을 맡게 될 노무사라며 사건 진행과정에 문의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 김○○ 측에서 피청구인 지청에 제출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 본점과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가맹점이 7개라는 사실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자. 청구인 김○○의 전 대리인이었던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의 담당 공인노무사 허○○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2014. 3. 21.자 도산등사실인정관련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신청경위 청구인 김○○은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퇴직한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 2) 조사경위 - 서울특별시 ○○구 ○○동 ○○○ 103호에 있었던 이 사건 회사 본점의 사무실 현관 출입문은 잠겨 있고 이 사건 회사 본점은 폐쇄상태여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3년에 다른 사업장이 들어와 운영 중임 - 가맹점 7개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었음 3) 대표이사 서류 협조 불가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후 승인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 11. 20.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대표이사에게 도산인정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14. 2. 14. 청구인 서○○ 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반환하고 도산등사실인정과 체당금 확인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해지한 상태임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3. 21.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는 없다. - 다 음 - 1)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컴퍼니 ○ 소재지 - 서울본사(2002. 12. 24.~2012. 8. 24.): 서울특별시 ○○구 ○○ 로 ○○ (○○동, ○○ 103호) - 경기본사(2012. 8. 24.~2013년 9월말까지): 경기도 ○○ ○○ 면 ○○ 길 ○○ ○ 대표이사: 정○○ ○ 폐업일: 직권폐업일 2013년 9월 중순경, 자진폐업일 2014. 2. 28. ○ 업종: 애완동물병원운영업 등 ○ 근로자 신고사건 처리 및 체불현황 - 김희철 등 30명에게 임금 1억 7,652만 6,367원, 퇴직금 1억 4,179만 4,991원, 연말정산환급금 1,004만 6,430원 계 3억 2,836만 7,788원 체불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3년 9월 중순경 직권폐업 조치되었다가 2014. 2. 28. 자진폐업신고하고 2012년 12월말경 소재하고 있던 서울 본사 주소지에서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3. 10. 14.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와 7개 가맹점 간 체결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등 실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3년 9월 중순경 직권폐업 조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국세체납액 등 기타 법인의 부채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고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하여 확인코자 청구인 김○○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함 4) 조사결과 ○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로 30명으로 300명 이하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청구인 김○○이 퇴직한 날인 2012. 10. 31.부터 1년 이내인 2013년 10. 14.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바 대표이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와 7개 가맹점 간 체결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김○○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허○○도 대표이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으며 7개 가맹점이 회사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복명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밖에도 청구인 김○○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법인의 재산 및 부채내역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함 → 따라서 동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불인정함이 타당함 카.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이후에도 7개 가맹점과 이 사건 회사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실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코자 청구인 김○○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법인의 재산 및 부채내역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4. 4. 15.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표준재무제표, 4대 보험 체납 내역, 이 사건 회사 계좌내역, 은행들으로부터의 연체금 납입 독촉장 및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김○○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922376"></img> ◎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김○○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2013. 7. 24.자 공문 - 이 사건 회사가 채무 2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우리은행 방배동지점을 방문하여 정상화 방안을 상의하라는 내용임 파. 이 사건 회사와 김포공항 가맹점사업자인 김○○ 가 2010. 2. 19. 체결한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Pet friends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겸업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바탕으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권리의 부여) 이 사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계약기간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다. (1) Pet friends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Pet friends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대여받을 권리 (3) 상품, 판매용 동물 및 약품소모품의 공급을 받을 권리 (4) Pet friends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경영노하우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제14조(가맹비) 1)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즉시 가맹비 1,500만원을 가맹본부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Pet friends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 광고 및 홍보, Pet friends 가맹점 운영매뉴얼, 경영지도 상담 등의 대가로 자신의 Pet friends 가맹점 월 매출액의 3%를 가맹점 운영료로 매월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다. 제15조(계약이행보증금) 1) 가맹점 사업자는 의료사고 등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보증금 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2)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 이 사건 회사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부터 15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이 사건 회사는 필요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Pet friends 가맹점 경영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경영 지도) 1) 이 사건 회사는 진료, 판매용 동물의 매입 및 판매기법, 상품의 매입 및 판매기법 등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이 사건 회사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해당 가맹점에게 경영지도를 수행한다. 제19조(경영 지원) 1)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직원을 Pet friends 가맹점에 방문시키는 방법으로 가맹점 내의 상품관리, 진열, 가격정책, 상품구성, 재고관리, 판매현황, 애견미용, 진료 등 가맹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신상품 안내, 상품판매동향, 기타 경영 분석자료 등 Pet friends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Pet friends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휴업체 및 판매상품을 공급 또는 지정한다. 제43조(보증금의 반환) 이 사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Pet friends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 제15조제1항의 보증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은 2014. 10. 14. 청구인 김○○, 2014. 10. 22. 청구인 서○○ , 2014. 10. 23.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 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 김○○ㆍ서○○ ,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김○○의 진술내용 - 본인은 2013년 11월 피청구인 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대표이사가 협조해주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임 ◎ 청구인 서○○ 의 진술내용 - 청구인들 모두 월급이 밀려 2012. 12. 20.경부터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은 가 본 적이 없음 ◎ 대표이사의 진술내용 - 이 사건 회사 직영점은 이미 2012년 12월경 폐업하였고 7개 가맹점과의 관계도 실질적으로는 2013년 초 종료되었으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여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2014년 2월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임 - 7개 가맹점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유는 ○○동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직영점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이 감축되어 가맹점에 가맹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맹점에서도 가맹수수료를 내지 않았고 가맹보증금을 가맹수수료와 상계한 후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함 - 이 사건 회사 직영점은 동물병원 외에도 가맹점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에 있는 직영점 사무실에 월세를 내지 못하여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된 것임(경기도 화성시의 사무실은 가맹점 관리업무만 하였을 뿐 실제로 동물병원 업무를 하지 않았음) - 피청구인의 조사에 불응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될 지경에 이르자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하고 검찰에 고소도 당하여 바빠서 나가지 못한 것이며 유선상으로 충분히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을 소명하였음 - 이 사건 회사로 인해 채무가 많고 본인의 집조차 압류된 상태여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생한 퇴직증명서,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등이 체불된 자이며, 청구인 김○○이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김○○ 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이후에도 가맹점들과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자진폐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청구인 김○○ 및 대리인이 피청구인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2012년 12월말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던 직영점에서 이미 퇴거하였고, 대표이사가 2013. 3. 29. 서울특별시 ○○구청에 동물병원 폐업신고를 하여 직영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3년 9월 중순경 직권폐업조치 되었고, 대표이사는 2013. 11. 20. 가맹점과 계약조건은 유지되고 있으나 가맹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 김○○에게 피청구인 지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 번 송부하였고 청구인 김○○은 피청구인 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김○○이 실제로 피청구인 지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③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 김○○의 대리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김○○의 이전 대리인이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 김○○의 대리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변경 후 대리인에게도 자료제출요구를 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폐지 및 임금 지급 불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이 사건 회사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3억 2,836만 7,788원이나 체불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4대 보험 체납 내역, 이 사건 회사 계좌내역, 은행들으로부터의 연체금 납입 독촉장 및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김○○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많은 채무로 인해 은행, 관공서 등으로부터 상환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대리인이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김○○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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