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65 도산등사실인정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인천광역시 ○○구 ○○동 1360번지 4/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관광{이하 “(주)△△”라 한다}의 근로자인 청구인이 (주)△△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자 1999. 5. 31. 퇴직을 한 다음, 1999. 8. 9. 피청구인에게 (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1999. 9. 6.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받고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관광{이하 “(주)□□”이라 한다}이 사실상 (주)△△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취소하고 확인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는 전세버스 27대를 보유하고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관광서비스업을 행하던 사업장으로서, 1998년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로 전 근로자의 임금을 5개월 동안 체불하고,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0여명의 근로자들이 1999년 5월중순경 관리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운행을 중지하고, 일괄 사직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법적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전체사원이 1999. 5. 31.자로 사직하고 체불임금은 법적 절차를 거쳐 청구하되 향후 임금체불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사업재기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다가 1999. 7. 28.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따라 사실상 개인법인이었던 (주)△△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1999. 8. 23. 청산절차를 위하여 당시 감사였던 청구외 정○○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후 국내 여행업면허 반납 및 폐업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 이에 앞서 청구인은 1999. 5. 31. (주)△△에서 퇴사하고, 청구인과 함께 퇴직한 청구외 한○○과 1999. 8. 13. 주식회사 ○○여행사를 설립하고 다음 날 상호를 (주)□□관광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주)△△는 위 박○○의 사망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채권자 및 근로자들이 각각 권리행사를 주장하였고, 그 상태로는 모두가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김○○이 채권자와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주)△△ 소유 차량을 (주)□□에 매매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됨에 따라 (주)□□은 차량평가액 2억5,800만원을 순차적으로 채권단 대표에게 지급하고 채권단은 이를 각 근저당 및 압류금액비율로 배당하되 매매시점부터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경비는 (주)□□에서 부담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차량의 매매행위를 사업의 포괄승계로 인정하고 1999.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함으로서 법리적용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주)△△가 소재한 같은 건물의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던 제물포관광의 사무실의 일부를 개조하여 (주)□□을 설립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단지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장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2) 피청구인이 1999. 8. 21. 현장조사시에는 압류채권자들이 (주)△△ 소유 차량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압류채권자들의 처분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주)□□에서 근로자들의 1999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은, (주)△△에서 1999. 5. 31. 일괄사직 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던 20여명의 근로자들이 위 박○○의 사망 후 7월 및 8월분 급여 등 총 7개월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한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차량을 점거하게 되자, 위 김○○이 운전기사들을 설득하여 1999. 5. 31.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7월분 급여는 차량매수자인 (주)□□에서 지급하며, 8월분 급여는 근로자들이 양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이 지급한 것으로 (주)□□이 근로자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임금채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4) 청구인이 1999. 8. 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체불금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변제를 청구하기 위한 권리행사였고, 청구인이 1999. 8. 13. (주)□□관광을 설립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행사한 행위였다. (5) (주)△△ 소유 관광버스 27대에 대하여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채권 중 차량평가액인 2억5,800만원만 매수자인 (주)□□이 부담하고 그 외의 일체의 채권ㆍ채무관계 및 영업권을 인수하지 않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가지고 근로관계까지 이전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주)△△와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주)□□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운전기사인 청구외 권△△과 사무관리직인 청구외 박△△ 밖에 없으며, 청구인과 위 한정현은 출자자로서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8. 21. (주)△△에 출장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 개업을 준비중에 있어 사업의 승계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차량은 압류채권자들이 경매처분을 할 것이라고 하고, 차량이 (주)△△의 소유로 되어 있어 (주)□□이 (주)△△의 유일한 자산인 차량을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들이 1999. 5. 31.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주)□□에 승계된 것도 아니어서 (주)△△가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보아 1999. 9. 6.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8. 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1999. 8. 13. (주)△△와 동일한 소재지에 (주)□□을 설립하고, (주)□□이 1999. 9. 1. (주)△△의 유일한 자산인 차량 27대의 소유권을 인수한 사실로 볼 때 (주)□□이 (주)△△의 채권ㆍ채무를 포괄승계한 것이다. 다. (주)△△의 근로자들이 1999. 5. 31.자로 모두 퇴사하였다고 하고 그 이후(1999. 6. 1.~7. 28.)의 근무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이 1999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사실로 볼 때 고용종속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주)□□이 (주)△△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주)□□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사실인정기준인 “당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과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 제24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7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 통보, 도산등사실인정취소에 대한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결정취소 및 확인신청서 반려, 인증서, 등기부등본, 국내여행업폐업신고처리 통보, 폐업사실증명원, 급여대장,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청서, 이사회회의록, 양도ㆍ양수계약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ㆍ양수인가처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인천광역시 ○○구 ○○동 206-3번지에 본점을 두고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1991. 8. 22. 설립되었다가 1999. 9. 4.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주)□□은 (주)△△와 같은 곳에 본점을 두고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1999. 8. 13. 설립되었으며, (주)△△에서 관리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장은 1999. 7.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가 1999. 7. 14.현재 청구인외 31명의 임금 8,464만6,290원, 퇴직금 9,684만6,410원등 합계1억8,149만2,75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8. 9. (주)△△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1999.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체당금 지급사유 등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주)△△는 1999. 8. 15. 당사 1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의 비품 및 차량을 (주)□□에게 양도하기로 가결하였고, (주)□□은 1999. 8. 20. 본사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하기로 가결하였다. (마) 양도인 (주)△△와 양수인 (주)□□은 1999. 8. 25.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전세버스 대형 27대는 (주)□□이 이를 인수한다. 2) (주)□□은 (주)△△로부터 차량인수 후 차량할부미수금은 자동차제작사와 합의하여 (주)□□이 책임을 진다. 3) (주)△△가 (주)□□에게 인계한 각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및 압류건은 (주)△△가 책임을 지고 해지하며 각 차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도 (주)△△가 진다. 4) (주)△△는 ○○시 ○○구 ○○동 206-3 소재의 주사무소 및 차고지(운송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사용권을 전부 (주)□□에게 양도한다. 5) (주)□□은 (주)△△가 소유하고 있는 양도ㆍ양수 부분에 대한 재산 일체의 금액을 금1억8,000만원으로 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즉시 (주)□□은 (주)△△에게 금1억8,000만원을 지급한다. 6) (주)△△에 근무한 직원 및 운전기사의 개인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은 (주)△△가 책임을 진다. (바) (주)△△와 (주)□□은 1999. 8. 27. 인천광역시○○청장에게 전세운송버스사업을 1999. 8. 24.자로 1억8,000만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은 1999. 8. 31.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사) (주)△△는 1999. 8. 31. (주)□□과 (주)△△ 소유 전세버스 27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전세관광버스 27대를 (주)□□이 인수한다. 2) 차량을 매매하여 이전등록 인가시까지 각 차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주)△△가 진다. 3) (주)△△는 (주)□□이 차량 인수시까지 임차차고 및 부대시설을 (주)□□에게 사용권 및 임차권을 위임하며, 차고지 임차료(월 250만원)는 차량 인수일까지는 (주)△△가 부담하고, 차량 인수일이후는 (주)□□이 부담한다. 4) (주)□□은 차량이외에 (주)△△의 일체의 영업권 및 채권ㆍ채무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주)△△에 근무한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의 청산은 (주)△△가 책임을 진다. 5) 매매금액은 차량평가액 2억5,800만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결재방법은 1999. 8. 31. 현재 (주)△△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차량현황에 근저당설정 및 압류결정된 사건의 실지 채무액을 (주)□□이 매매금액 한도내에서 변제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주)△△가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방법을 결정한다. 6) 매매차량중 인천 ○○바 ○○호, △△호, □□호에 대한 현재 체불된 할부금 및 잔여 할부금은 (주)□□이 책임을 진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사유 등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이 (주)△△의 소재지와 동일한 번지에 설립되어 있고, (주)□□이 (주)△△ 근로자들의 1999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며, (주)△△ 소속의 근로자였던 청구인, 위 박△△, 권△△ 등 3명과 새로 입사한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현재 (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조사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9. 9. 21. ① (주)□□이 (주)△△의 유일한 자산인 차량 27대를 모두 인수하고, 동일한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근로자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1999. 8. 21. 현장조사시에 (주)△△ 소유 차량은 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처분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1999. 9. 1.자로 소유권을 (주)□□에 이전한 사실, ③ 1999년 7월분 급여를 근로자들에게 (주)□□에서 지급하고 퇴사케 한 사실, ④ 1999. 8. 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불과 4일 후인 1999. 8. 13. (주)□□을 설립한 석연치 아니한 사실, ⑤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채권만 인수하고 근로자 고용과 임금채무, 기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차량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관광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차량을 인수하였다면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기사들의 퇴직이 석연치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와 신규법인인 (주)□□은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실상 사업의 승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주)□□은 1999. 9. 2.이후 (주)△△에서 근무하던 체불근로자 32명중 1999. 11. 30.현재 14명을 채용하여 실질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고, 1999. 9. 4. (주)△△ 소속 근로자 27명의 1999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인 이하인 운송업의 사업주가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의 관리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주)△△의 소재지와 같은 번지에 (주)□□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주)△△와 (주)□□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기로 의결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천광역시○○구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한 점, (주)□□은 (주)△△의 전세버스 27대와 주사무소 및 차고지(운송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사용권의 전부를 양도받고, (주)△△에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그 인적ㆍ물적 조직을 토대로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주)□□은 (주)△△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이 (주)△△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주)△△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주)△△는 도산사실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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