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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신청 각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802 재결일자 2010. 0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신청 각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검토한 바 없이 막연히 청구인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체불금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6. 12. 피청구인에게 ★★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는데 청구인이 2009. 8. 14. 진정을 취하하여 체불금품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3.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당시 체불임금 조사를 하고 있었고, 체불임금이 존재함을 확인(2009. 11. 9.자 체불임금확인원 발급)하여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그 후 청구인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취하서를 제출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업주의 체벌을 원하지 않아 제출한 취하서를 근거로 체불금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체불금품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는 체당금을 받으려는 신청인의 악의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민원취하를 악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이고, 임금체불민원과 체당금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도를 혼돈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임금체불민원 사건을 취하하는 것을 막게 되므로 사업주의 고의가 아닌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사업주가 피청구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체불금품의 사실상 청산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금품지급지시 이후 체불금품의 청산 여부가 불확실함)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체불금품확인원, 시정지시서, 취하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퇴직한 날은 “2009. 1. 18.”로, 체불임금은 “임금 13,950,000원”으로,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주)★★텍”으로, 대표자성명은 “유○○”으로, 근로자수는 “약 2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 ★★구 □□동 682-16 ☆☆빌딩 3층”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7년 12월경), 사업정지일(2009. 1. 18.)”로 기재하여 2009. 6. 12.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유○○이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 13,950,00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8. 5. 유○○에게 시정기한인 2009. 8. 5.까지 시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대화를 통해 노력을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2009.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유○○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발행한 2009. 11. 9.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발생한 200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월 2,500,000원씩 합계 12,5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450,000원 등 총 13,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청구인이 2009. 5. 15. 진정사건 종결당시 확인한 내용인바 발급일 현재 변동상황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작성한 2009. 12. 3.자 도산등사실인정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개요 - 사업주의 소재 : ★★텍(주)의 대표 유○○은 연락이 가능한 상태임 - 사업장 운영상황 및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경위 사업장은 2009. 1. 17. 폐업되었으며, 신청인 이☆☆이 2009. 5. 15. ○○지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 후 2009. 6. 8. 당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8. 14. 진정사건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노력확인함’을 사유로 반의사불벌 취하함 - 체불금품 현황 진정사건 확인결과 신청인 이☆☆의 체불임금 13,950,000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지시가 된 것으로 확인되나, 금품지급지시 후 신청인이 ‘대화를 통해 노력확인함’을 사유로 진정을 반의사불벌 취하한 사실이 있어 정확한 체불금품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종합의견 - 당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도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이고, 신청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적합하고 근로자요건이 충족되고, 사업활동이 2008. 10. 18.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직원이 전혀 없으며, 2009. 1. 17.자로 폐업된 상태이며, 회계자문의뢰결과 회사자산으로는 임금채권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정됨 - 그러나, 당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실질적 요건은 충족되나, 신청인 이☆☆이 ○○지방노동청★★지청에 2009. 6. 8.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된 체불금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2009. 7. 29. 금품지급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대화를 통해 노력확인함’을 사유로 2009. 8. 14. 반의사불벌로 취하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금품지급지시 후 신청인이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에 대한 반의사불벌로 취하하여 체불금품 존재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바, 이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 8. 14. 취하(반의사불벌)하여 체불금품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었음을 2009. 12.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청구인에 대한 체불임금 사건을 조사한 후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2009. 8. 5. 사업주인 유○○에게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 13,950,000원을 2009. 8. 5.까지 청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09. 8. 14.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노력을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유○○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정취하의 원인이 ‘대화를 통해 노력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사업주가 청구인의 체불금품을 청산하거나 청구인이 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아닌 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사건 취하 후 조사할 수 없거나 그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업주 유○○에게 연락이 가능하였는바 체불임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체불금품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체불임금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체불임금의 변동가능성은 진정사건의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시정지시 후 청구인이 사업주 유○○으로부터 체불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등의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검토한 바 없이 막연히 청구인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체불금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30, 2007.4.11>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07.4.11>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2007.3.26>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전문개정 2001.6.22]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2, 2004.10.29, 2005.6.30, 2007.3.26, 2008.6.2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삭제 <2005.6.30>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7. 법 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나. 동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라. 동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부담금의 부과·고지·수납 마. 동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바. 동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사. 동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아. 동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자. 동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차. 동법 제27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전 징수 카.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승인취소 등 타. 동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파. 동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하.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거. 동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 너. 동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더. 동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러.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머. 동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버. 동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서. 동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어. 동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비치·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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