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71 도산등사실인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7-4호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청구인이 2005.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6. (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5.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장은 2004. 2. 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신고일자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2003. 12월경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바, 2004. 2. 5. 경 이 건 사업장에 채용되었다가 임금체불로 2004. 5. 15.경 퇴사한 이△△의 통장으로 2004. 6. 6. 및 2004. 6. 22. 이 건 사업장의 법인 명칭이 변경되기 전 상호인 (주)○○교육의 명의로 각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 사실을 통하여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이 중단된 2005. 4. 11. 6개월 이전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 이△△의 전화통화 확인에 의하면 자신이 입사할 당시에도 5명의 직원이 2003년 1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이 건 사업장에 사무실을 대여해 준 (주)△△의 이○○ 차장의 확인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자신들이 임대한 사무실을 전대차하였으며, 정확한 직원 수는 알 수 없으나, 1-2명 정도는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업장의 인쇄물을 제작한 거래처 ○○문화의 대표 권○○의 확인에 따르면 이 건 사업장과는 2003년 12월 내지 2004년 1월경부터 거래를 하였고, 이 건 사업장을 방문하면 (주)○○교육 때에는 10여명의 직원이 있었으며, 상호를 바꾼 후인 (주)○○ 때에는 사람 수가 훨씬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전에도 이 건 사업장이 2004. 2. 10. 개업 당시 (주)○○교육이라는 상호로 교육사업을 하였고, 2004. 11. 25. 법인명칭 및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여 (주)○○라는 상호로 종전 사업과는 다른 경영컨설팅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한바, 사업주와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법인번호가 같다면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마.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보고 사업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가 근로자로서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임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또한 위 이△△가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것은 이△△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주)△△의 이○○차장 및 ○○문화 대표 권○○의 질의서 및 확인서 또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주)○○교육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 및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에서 발송한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매출과표는 전무하고, 매입과표만 있는 것으로 보아 이△△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문화와 거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설사 (주)○○교육이 ○○문화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실이 곧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권△△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확인서가 소급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확인서의 작성경위가 어떠하든 대표자가 체당금 지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은 2004. 12. 9.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며, 2005. 4. 11.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조서, 근로감독관조사보고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원,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1. 30. 회사가 성립되어, 2004. 11. 25. 상호가 (주)○○교육에서 (주)○○로, 목적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업, 학원프랜차이즈 사업" 등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개설, 창업컨설팅" 등으로 대표이사가 "김△△"에서 "권△△"으로 변경되었다. (나) (주)○○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대표자는 "권△△"으로, 업태는 "제조/건설업/도소매"로 종목은 "출판/인테리어, 설계/학습지, 서적"으로 개업일자는 "2004. 2. 10."로, 폐업일자는 "2005. 6.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단 ○○지사장의 2005. 7. 26.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회신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등에 의하면, (주)○○의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2004. 12. 9.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교육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의 조회 의뢰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5. 8. 17.자 회신에 의하면 (주)○○교육은 2004. 2월부터 2004. 11월까지 근로소득세를 납부 및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류 요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5. 11. 2.자 회신에 의하면 (주)○○교육은 2004. 1월부터 2004. 11월까지 매출과표가 없는 것으로, 매입과표는 "44,736,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를 계좌주로 하는 우리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4. 3. 16.경 (주)○○교육으로부터 1,5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후 2004. 6. 5. 및 2004. 6. 22.에도 (주)○○교육으로부터 각각 300,000원 및 400,000원이 입금된 바 있으며, 이△△의 전화통화 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4. 2. 5.경 입사하여 2004. 5. 15.까지 근무하였으며 자신이 입사할 당시에도 5명 있었으며, 이들은 2003. 12.부터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 (바) 이 건 사업장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주)△△의 이○○은 2005. 12. 1.자 질의서에서 2004년 7월 이전에 이 건 사업장에 직원이 있었고 1-2명 정도가 근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주)○○교육과 (주)○○의 인쇄물을 담당하였다는 ○○문화 대표 권○○은 2005. 12. 5. 전화통화 확인서에서 이 건 사업장과 2003년 말이나 2004년 초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주)○○교육 때에도 1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권△△의 2005. 1.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2004. 2. 10. 법인명을 "(주)○○교육"으로 대표자를 "김△△"으로 근로자 없이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4. 11. 25.부터 상호를 "(주)○○"로, 대표자를 "권△△"으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5. 5. 6. 퇴직일은 "2005. 4. 10."로, 체불임금은 "7,400,000원"으로, 대표자성명은 "권△△"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4년 2월 10일), 사업정지일(2005년 4월 10일)"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행방불명됨"으로 각각 기재하여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이 폐지되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5. 11. 15.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한 기간이 6월 미만(2004. 12. 9. ~ 2005. 4. 11.)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장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인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과 영업활동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2003년. 12월경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활동을 해 왔으며, 이△△의 통장으로 2004. 6. 6. 과 2004. 6. 22. 임금의 일부가 입금된 사실과 그 밖에 이○○, 권○○ 등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사업이 중단된 2005. 4. 11. 6개월 이전부터 이 건 사업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일이 2004. 12. 9.인 점, 2004. 11월까지 근로소득세를 납부 및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2004. 3. 16., 2004. 6. 5. 및 2004. 6. 22.에 (주)○○교육으로부터 위 이△△의 통장으로 3회 입금된 바 있으나 당해 금액과 입금일자 등을 볼 때 이를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권△△이 2004년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이○○, 권○○의 진술 외에 달리 이 건 사업장이 2005. 4. 11. 6개월 이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장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