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2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34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6.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상사업주로서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17. ○○운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수는 1962. 1. 24. 설립되어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다가 1997. 4. 28. 1차 부도이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0. 4. 17. 폐업한 회사로서, 폐업 당월의 재직자 수는 임원 4인, 일반직 23인, 정비직 14인, 조합간부 2인, 운전직 180인 등 총 223인이고, 운전직 중 60인은 일용근로자들로서 이들은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일용 운전직의 체불임금은 없으나, 상용운전직 120인의 임금, 퇴직금 등 약 10억원이 체불되었다. 나. ○○운수는 운전직을 상용으로 고용하여 오다가 1997년 4월경 부도가 난 이후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1998년 5-6월 사이에 운전직 총 48인을 당사자와의 합의 아래 사직서를 받아 퇴직처리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일용근로계약을 하여 일용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고, 그 후 일용근로자만을 고용하여 사용하였다. 다. ○○운수의 일용근로자는 1일 고용되어 당일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일당을 지급 받아 왔고, 근로시간이 오전, 오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용일당제운전사운용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어 퇴직금, 제수당, 휴가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고정승무차량이 없이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는 등 상용 운전직과는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운수가 1999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의 수는 총 2,832인이므로 월 평균 재직인원 236인에서 임원 4인과 노동조합전임자 2인을 제외하면 월 평균 230인이 되고, 여기에서 일용직 70인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의 수는 160인이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일용직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연인원수는 일반직 253인, 정비직 162인, 운전직 1,939인 등 합계 2,354인으로 이를 12로 나누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가 196.16인인 바, ○○운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인 이하인 운수업체로서 대상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날 그날의 필요에 따라 고용하여 당일 일과가 끝나면 고용이 해지되고,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 받으며, 사용자에 의해 계속근무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고용계약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형태, 근로관계의 계속성, 업무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운수의 일용운전직들은 회사가 1997년 4월경 부도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전체 운전직들의 요구에 따라 1998년 8월부터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고, 운전기사는 운전기술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체고용이 불가능하며, 일용운전직들은 상여금과 퇴직금만을 지급 받지 않았을 뿐 다른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만두지 아니하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고, ○○운수의 상시근로자들 중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가 평균 2.83인, 6개월 미만인 자가 평균 9.75인으로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며, ○○운수가 폐업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운수의 대표이사인 이○○, 노조전임자인 김○○ 등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수의 일용운전직들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1999년도 매월 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자목록의 근로자의 수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 ○○운수의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는 222.83인이며, ○○세무서에서 확인한 1999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정규직이 월평균 236인, 일용직이 월평균 5.4인에 불과하며, 상시근로자 222.83인에서 임원 4인 및 노조전임자 2인을 제외하더라도 ○○운수의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는 216.83인인 바, ○○운수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건송치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재검토결과 통지, 조사복명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발급 협조요청,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자목록, 임금대장,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운수는 1962. 1. 24. 서울특별시 ○○구 ○○동 731번지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근로자 230여명을 사용하여 4개 노선에서 98대의 시내버스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 4. 1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수에서 2000. 4. 15. 퇴직한 다음, 대상사업주인 ○○운수가 2000. 4. 5.자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0. 8. 25.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외 김○○ 등은 2000. 9. 28. 피청구인에게 ○○운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을 고소하였다. (라) 위 김○○는 2000. 10. 26. 피청구인 근로감독과에서 “진술인은 1990. 4. 30.부터 ○○운수에 근무하다가 1999. 3. 1. 노조위원장에 선임되어 2000. 4. 15.까지 근무한 자로서, ○○운수가 1997. 4. 28.자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운전직들의 요구에 의하여 1998년 8월부터 2000. 4. 15. 퇴직할 때까지 운전직 전원이 일당으로 4만원을 받았고, 임금이 월급에서 일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이 없었으며, 1999년도 매월 근로자의 수는 노조원이 약 140인, 비노조원이 약 60인, 관리직이 약 30인 등 약 234-235인이었고, 비노조원은 1998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근로자들로서 이들 중 25인 정도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이○○은 2000. 10. 26. 피청구인 근로감독과에서 “진술인은 1983. 4. 8. ○○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 4. 15.까지 ○○운수를 경영하다가 1993년부터 버스노선과 지하철노선이 겹치면서 회사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2000. 4. 17. 폐업을 하였는데, ○○운수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230인 내외이고, 1998년 7월까지는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다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1998년 8월부터 폐업할 때까지 운전직, 관리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1999년도 매월 근로자의 수는 정규직이 약 180인, 계약직이 약 50-60인 등 총 230-240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 이○○은 상시근로자 230인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 강○○외 119인의 1998년 7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4억5,895만7,222원과 최○○외 1인의 1997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의 상여금 합계 480만4,891원, 강○○외 114인의 퇴직금 합계 6억3,263만4,155원 등 도합 10억6,396만6,28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11. 13. 피청구인 근로감독과에서 “청구인은 1994. 11. 7.부터 2000. 4. 15.까지 ○○운수 운전직으로 근무하였고, 1999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의 수는 180-190인 정도가 있었고, 일용직은 평균 50-60인 정도가 있었으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세무서장은 2000. 11. 15. 피청구인에게 ○○운수의 1999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322509"></img> (자) 피청구인은 2000. 11. 15.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운수가 1966.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자목록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산정한 1999년도 매 월말 상시근로자의 수는 1월 220인, 2월 221인, 3월 219인, 4월 229인, 5월 231인, 6월 225인, 7월 224인, 8월 220인, 9월 222인, 10월 223인, 11월 218인, 12월 222인 등 합계 2,674인으로서 이를 12로 나누면 1999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는 222.83인이 되어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운수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0. 12. 28.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운수의 운전기사 190인 중에서 일용운전기사 70인을 제외하면 1999년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가 상용 운전직 124인, 일반직 및 정비직 35인 등 합계 160인 정도이고, 일용운전기사 중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196. 16인이므로 ○○운수는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조사를 한 결과, 1999년도 매 월말 상시근로자의 수 222.83인에서 임원 4인 및 노조전임자 2인을 제외하면 1999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는 216.83인이므로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01. 1. 29. 청구인에게 ○○운수의 일용운전직들은 임금이 일급으로 지급되고, 일용근로계약서가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운영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근로의 형태, 근로관계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997년 4월 회사의 부도이후 1998년 8월부터 자금난으로 운전기사 전체의 요구로 운전기사의 임금이 일급으로 지급된 점, 운전기사는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업무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술과 자격이 필요한 점, 출ㆍ퇴근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점, 갑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일용근로자가 연 평균 5.4인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구분한 근로자들이 다른 운전직들과 별다른 차등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일해 왔다는 진술 등의 근거로 보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주장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다름이 없어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상 운수업 200인 이하사업장(216.83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카) ○○운수의 1999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보고서와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월 평균 235인으로 되어 있고, 그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인 이하인 운송업의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당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당해 사업주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사업의 임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이를 12로 나눈 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 ○○운수의 1999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정규직이 월 평균 236인이고 일용직이 4.5인인 사실, 피청구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자목록을 기초로 조사한 ○○운수의 1999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는 222.83인 사실, ○○운수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월 평균 235인의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수의 1999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는 200인 이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운수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수가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수의 일용운전직 근로자들 중에서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인 이하이므로 ○○운수는 대상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고용계약의 형태만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형태,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고용형태가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해왔고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매월 근로제공일수가 불규칙적이라고 해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수의 노조위원장이던 위 김○○가 ○○운수가 부도나기 전에 근무해 오던 운전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 없이 1998년 8월부터 2000. 4. 15.까지 운전직 근로자 전원이 일급으로 지급 받았고, 1999년도 매월 근로자의 수는 약 234-235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운수의 대표이사인 위 이○○이 ○○운수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230인 내외이고, 1998년 7월까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다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1998년 8월부터 폐업할 때까지 전 직원에게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1999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180-190인 정도이고 일용직이 평균 50-60인 정도가 있었으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구분한 근로자들이 다른 운전직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등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용운전직 근로자들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도로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그들 스스로의 요구로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한 자들과 그 이후에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채용된 자들로서, 비록 그들이 형식상 일용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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