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8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2-28번지 301호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29. 청구외 (주)○○소프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6.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입증자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직원들의 퇴직으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문의를 하거나 독촉을 하는 등의 연락이 없었던 점, 반려처분을 2004. 2. 6.에 했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동료직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소식을 듣고 피청구인을 방문해서야 비로소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점, 이 건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료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충족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도 도피 중으로 인정요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건송치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처리전산출력물,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체인 (주)○○소프트(서울특별시 ○○구 ○○동 10-6번지)는 근로자 21명의 사업장으로서, 1996. 9.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체로 사업개시하였고, 2003. 8. 30.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 9. 29.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30.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2. 6. 신청인은 자료보완 요구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충족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건을 반려처분하였다. (라) 반려처분서 송달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반려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04. 8. 10. 방문확인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박○○이 2004. 7. 15.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대한 2004. 11. 18.자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에 의하면, 위 박○○은 2004. 7. 1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1. 1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고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2006. 11. 14.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행정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키며, 처분이 주체ㆍ절차ㆍ형식ㆍ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하며 처분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당해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4. 2. 6. 반려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보통우편으로 배달시킨 경우 당해 처분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당사자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대판 1993.5.11. 92다2530) 동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4. 2. 6.이 "처분이 있은 날"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8. 10.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4. 11.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청구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외에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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