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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1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1-206 피청구인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8. ○○학원 ○○분원(이하 "이 건 학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학원의 사업주인 배○○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7.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학원의 전임원장인 임○○가 그의 친구인 배○○에게 학원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매매한 후 2003. 12. 1.부터 배○○이 새로운 원장으로 부임하여 임○○가 운영하던 당시의 강사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배○○이 수학을 강의하면서 초등부와 중등부 학원생들을 수학경시대회에 응시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기존 강사 외에 시간제 수학강사를 채용하였으나 이는 기본조직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나. 배○○이 이 건 학원을 운영하며 새로 부임한 달부터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 4월까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체불이 되었던바, 이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2004년 5월 원주지방노동사무소로 제출하였다. 다. 근로자들은 전임원장인 임○○와 후임원장인 배○○간에 계약한 부분이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주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에 의하면 확인된 계약서는 상호간의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그리고 배○○원장이 작성했다고 하는 차용증이 전부이므로 포괄양수도계약이 아닌 학원매매형식의 계약이고, 확인된 계약서상의 사업개시시점은 2003년 12월이고 사업종료시점은 2004년 5월말이어서 사업개시시점부터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라. 전임 원장 임○○와 후임 원장 배○○간의 계약서상 명도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학원운영상의 부채를 임○○가 모두 책임변제한다고 되어있으나 2003년 11월부터 학원교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배○○이 임○○의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감독관과 배○○간의 전화통화에서 배○○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포괄양수도계약이다. 마. 피청구인은 배○○이 사업을 인수한 후 전 사업주 임○○와 다른 조건인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단순히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무용 비품을 사용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만으로 양 사업주간 근로자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학원의 근로자들은 전임강사(고정월급제)와 시간강사(시수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임강사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즉, 학원반 수준 및 강의시수편성에 따라 시수제를 병행하는 것이지 조건 자체를 월급제에서 시수제로 변경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며 이는 다른 학원에서도 실시하는 형태이다. 바. ○○학원의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은 임○○가 모든 권리를 배○○에게 양도했다 하여 본사 교재비를 지급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프랜차이즈 매매자체를 할 수 없다는 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승소하였으나, (주)◆◆과 임○○간의 법적 문제는 양자간에 해결한 부분이며 임○○가 위반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여 도산불인정결정이 된 것은 부당하다. 사. 근로감독관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임○○는 배○○과 근로자들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그 실례로 임○○는 부원장이던 청구인에게 임금 200만원을 주었으나 배○○이 운영하던 시점 이후에는 250만원으로 급여책정을 한 사실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노동부에 제출한 청구인의 급여통장 사본을 보더라도 배○○이 운영한 시점 이후부터 250만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배○○이 근로자들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입사일자인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임○○가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임○○의 진술내용인 "학원매도일 기준으로 모든 부채를 책임변제하여 채무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배○○에게 학원을 매도하였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아. 배○○은 2003. 12. 1.부터 이 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유보라 강사의 사실확인원과 당시 어학원원장으로 근무하던 정○○에 의하면, 배○○은 이 건 학원을 2004년 6월 중순까지 운영하였으므로 실제사업기간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인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한다. 자. 배○○은 2004년 6월분 교재를 (주)◆◆에서 수령하여 2004. 6. 17.까지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주)◆◆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교재비와 가입비" 등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 사업주 임○○는 배○○에게 ○○(○○스쿨, △△학원, 어학원)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학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매매금액 오천만원에 매도하고, 임○○가 명도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학원 운영상의 모든 부채를 모두 책임변제하고, 학원에서 사용중인 비품 및 소모품(에어컨, 난로, 컴퓨터, 책걸상 등) 일체의 소유권은 배○○에게 있고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03. 11. 27.자로 체결한 후 2003. 12. 1.자로 배○○에게 명도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주)◆◆은 초등·중등교육관련 학원교육 프로그램과 학원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스쿨, ○○학원 및 △△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주)◆◆은 2001. 11. 30. 임○○와 ○○학원(중등교육), 2003. 11. 30. △△(초등교육)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주)◆◆은 임○○에게 상호 등의 Brand identity, 학원경영에 대한 know-how, 전산프로그램, 강사교육, 컨설팅, 매뉴얼 등의 프랜차이즈 프로그램과 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재비를 수령하였으며, 매월 학원운영보고를 통하여 지도·감독하였으나, 2003년 11월부터 학원교재비를 납부하지 않아 본사에서 이 건 학원을 조사한바, 임○○가 배○○에게 학원을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양도의 금지 및 비밀유지 규정과 을이 채무를 2개월 이상 연체시 갑이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4. 6. 30. 임○○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학원교재비와 가입비 및 경시대회참가비 등 15,638,000원에 대하여 청구하자 임○○는 2003. 12. 1.부터 배○○이 이 건 학원을 운영하였고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기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자 (주)◆◆에서 임○○를 상대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학원매매계약서가 상법상 양도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민사상 매매계약의 형태이고, 매매내용이 학원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의 이전 및 양도가 불가능한 프랜차이즈 사용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므로 이는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이며, 명도일을 기준으로 명도일 이전에 발생하는 채무는 임○○가 책임변제하여 채무가 배○○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양자간의 모든 권리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도 배○○이 사업을 인수한 후 전 사업주 임○○와 다른 조건인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순히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무용 비품을 사용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만으로 양 사업주간 근로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 라. 청구인은 배○○이 실제로 이 건 학원을 6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학원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실제 사업의 시작일은 2003. 12. 1.이고, (주)◆◆에서 제출한 이 건 학원의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4. 1.부터 2004. 4. 19.까지는 배○○이 자필로 서명한 운영보고서가 있으나 2004. 5. 20.부터 2004. 6. 19.까지는 임○○의 이름으로 (주)◆◆에서 임의로 작성되어 있어 배○○이 2004. 4. 19.이후의 기간에 학원운영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2004. 6. 16. 피청구인이 배○○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당시의 이 건 학원의 근로자 임금체불내역서에는 유보라 등 13명의 퇴직일은 2004. 5. 1.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4. 5. 21.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 등 근로자들이 모두 배○○이 2004년 5월 말경에 도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학원매매계약서, 근로감독관조사보고서, 프랜차이즈계약서, 프랜차이즈계약해지통보, 임금체불내역, 2004년 6월호 교재판매관련 미반품 현황,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학원은 초등·중등교육학원으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주)◆◆과 초등교육으로 △△, 중등교육으로 ○○스쿨·○○학원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본사로부터 학원프로그램과 학원경영의 Know-how를 제공받아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이다. (나) (주)◆◆은 임○○와 2001. 11. 30. ○○학원(중등교육), 2003. 11. 30. △△(초등교육)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던바,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음> 제7조(권리 양도의 금지 및 비밀 유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을"이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에는 "갑"은 즉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배○○은 2001년 12월에 설립된 이 건 학원을 2003. 12. 1. 전 사업주 임○○로부터 매수하였던바,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학원명 : ○○학원 현재 학원 소재지 : 강원도 ○○시 ○○동 938번지 1. 위 학원을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2. 매매금액 : 오천만원정 3. 본 계약은 ○○학원(○○스쿨, △△학원, 어학원)의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모든권리에 대한 계약임. 4. 학원의 명도는 2003. 12. 1.로 정함. 5. 건물에 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함. 6. 매도자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함. 7. 매도자는 명도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학원운영상의 부채를 모두 책임변제함. 8. 현재 학원에서 사용중인 비품 및 소모품(에어컨, 난로, 컴퓨터, 책, 책걸상 등)일체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음(1층 비품 제외). 2003. 11. 27. 매도인 성 명 임 ○○ 매수인 성 명 배 ○○ (라) 배○○은 이 건 학원을 인수한 후, 기존의 강사 및 직원과 새로 고용한 강사로 이 건 학원을 운영하다 청구인을 비롯한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53,977,088원을 체불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따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04. 8. 11. 배○○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였으며, 강원도원주교육청은 2004. 9. 30. 설립자의 행방불명을 사유로 이 건 학원에 대해 직권폐업조치를 하였다. (마) 배○○이 서명·날인한 2004. 5. 25.자 ○○학원 근로자 임금체불 내역에 의하면, 배○○은 위 학원의 근로자 박○○ 등 18명에 대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임금 44,868,680원을 체불하였으며 청구인 등 10인은 2003년 12월 전에 입사하여 배○○이 이 건 학원을 매수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유○○외 7인은 2003년 12월 이후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등 16인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배○○이 임○○로부터 2003. 12. 학원을 인수하였으며, 배○○이 2004년 5월말 개인채무 등으로 도피하여 이 건 학원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되었고, 청구인 등은 모두 2004. 5. 21.이전에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정의동의 진술조서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진술인은 2003년 7월경 입사하였으며, 청구인 등 18명이 급여체불로 한꺼번에 그만둔 후 배○○이 진술인 정의동과 새로 채용한 인원으로 비상체제로 운영하다가 2004년 5월말경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진술인은 남아있는 수강생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다 2004년 6월 중순경 그만두었고, 배○○이 사라진 이후에도 각과목당 1명 정도의 강사가 남아있어 6월에도 일부 학원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건 학원에 대한 2004년 6월분 교재는 2004. 6. 1. 출고되었고, 이 건 학원의 경리직원 이○○이 2004. 6. 2. 수령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4. 11. 18. 퇴직일은 "2004. 5. 21."로, 체불임금은 "13,548,118원"으로, 대표자성명은 "배○○"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3년 12월 15일), 사업정지일(2004년 9월 30일, 실제 2004년 6월 20일경)"으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행방불명됨"으로 각각 기재하여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1. 27.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바, 배○○이 이 건 학원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미만(2003. 12. 1. ~ 2004년 5월말경)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만, 임○○의 사업개시일부터 배○○이 이 건 학원을 인수하여 잠적한 시점까지의 전기간을 동일선상의 계속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괄승계되는 영업양도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나, 포괄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주장내용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장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인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과 영업활동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변경된 때에는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의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임○○와 배○○간의 이 건 학원에 대한 매매계약은 영업재산의 양도이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는 명도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학원운영상의 부채를 모두 책임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프랜차이즈권과 학원비품의 소유권 등 실질적으로 학원운영에 필수적인 주요한 권리·의무가 모두 양도된 점, 배○○은 이 건 학원을 양수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 점, 배○○이 학원을 양수한 후 일부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하였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은 근로관계의 변동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임○○와 배○○간의 이 건 학원에 대한 매매계약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와 배○○을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판단하여야 하며, 더욱이, 이 건 학원의 매매계약서에 학원의 명도일은 2003. 12. 1.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및 이 건 학원에 근무하였던 강사와 직원이 배○○이 2003년 12월경 이 건 학원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배○○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날은 2003. 12. 1.인 점, 피청구인은 배○○이 2004년 5월말경에 도피하여 이 건 학원을 6월 이상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도피한 시점을 바로 사업주가 사업을 종료한 시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후 "상당기간" 즉 사업주가 사업승계 등의 의사표현을 하기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종료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학원에 근무하던 정○○은 배○○이 2004년 5월말경 사라진 후, 남아있는 수강생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다 2004년 6월 중순경 그만두었으며, 배○○이 사라진 이후에도 각과목당 1명 정도의 강사가 남아있어 6월에도 일부 학원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6월분 학원교재를 이 건 학원의 경리직원 이윤민이 2004. 6. 2.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학원의 사업주인 배○○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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