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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2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21-1 ○○아파트 101-508 대리인 ○○노무법인(담당공인노무사 홍○○, 박○○)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9. 피청구인에게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가 운영중에 있다는 이유로 2005. 2. 23.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31.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04. 9. 1. 퇴사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주)△△ 대표이사 문우춘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급기야 2004년 10월경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하였다. 나. (주)△△에 근무하던 약 250명의 직원들 중 대부분이 2004년 10월경 퇴사하여 사무실은 비워진 채로 있었고, 코스닥시장에서 주식거래정지가 되었으며,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었고, (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약 170억원의 부채가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2004. 10. 29.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회계법인에서 (주)△△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12987"> </img> 라.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4년 6월까지의 매출액이 117억에 달하다가 하반기 매출액은 오히려 52억원이 감소된 65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2004년 하반기 매출이 "0"이거나 상반기 재무제표상의 매출이 허위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마. (주)△△의 주사업은 학교에 자재를 기부하고 학교의 방과 후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3년간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주)△△의 자금악화와 대표이사의 도주 등과 관련하여 금융권 및 일반채권자들이 (주)△△의 거래처 학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일부가 관련 학교 40개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실행하여 서울지방법원 민사 41부(1004가합76621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바. (주)△△는 6월 이상 재계약활동 및 신규계약이 없어 영업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년 10월경 코스닥시장에서 (주)△△의 주식거래가 정지되긴 하였으나 2004년 12월경 경영진이 새로 선임되었고, 주식거래도 재개되어 2005. 1. 20. 경부터 주식이 상한가에 이르고 있었으며, (주)△△를 확인한 결과 조만간 근로자들을 더 채용할 계획이고, 주주들이 합심하여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7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회사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보고서, 출장복명서, 감사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서울 ○○구 ○○동 591 ○○빌딩 3,4층"으로, 발행주식은 "보통주 2,090만주"로, 목적은 "컴퓨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생산 및 판매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당초 문○○이었으나 2004. 12. 30. 윤○○이 취임하였으며, 최초등기일은 "1998. 11.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10. 29.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 퇴직하였으며, 체불임금은 임금 1,992만 9,510원, 퇴직금 588만 2,540원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50명이며, 대표자는 문○○이나 행방불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2005. 2. 22.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주)△△의 체불임금총액은 청구인 외 165명에 대한 10억1,817만6,890원이고, 199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약 250명이고, 2003년부터 경영이 악화되자 대표자가 2004년 9월경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근로자들은 대부분 2004년 10월경 퇴사하고, 일부 이사 등이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2) 주주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4. 12. 30. 윤○○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 1. 20.경부터 주식이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 및 주주들이 주식의 작전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5. 2. 18. 회사로 유선통화를 하여본 결과 회사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하므로 동 신청서를 반려하고자 한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23. 회사가 운영중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4. 27.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05. 5. 9.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주)△△의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허○○에게 문의한 결과, 2005년 1월초에 5명의 근로자가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고, 2005년 4월경에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올림피아 지하 1층(실평수 20평, 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80만원)으로 이전하였다.   2) 또한,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회계감사보고준비를 하였고, □□으로부터 63억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송이 정리되면 2005년 6월 이전에 전국에 있는 학교를 상대로 교육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고, 2005년 3월경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는 도산한 기업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3) 사무실에는 컴퓨터 6대, 복사기, 회의용 탁자, 문서함이 정리되어 있었고,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소송이 정리되면 학교를 상대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서 받은 합의서(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회사가 정상화 된 이후에 받는다는 합의서) 10매를 첨부하였다. (마)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고,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회사의 회계기록의 부실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여 감사의견을 "거절"한다고 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의 제7기(2004. 12. 31. 현재)자산총계는 197억4,961만9,411원, 부채총계는 194억1,391만657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액은 65억9,787만4,021원, 영업이익은 -127억7,731만7,724원, 경상이익은 -216억8,472만5,604원, 당기순이익은 -217억6,952만5,266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상장폐지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주)△△의 주식(보통주 2,090만주)은 2000. 8. 3. 상장되었고, 액면가는 500원이며,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거절"로 되어 있으며, 2005. 4. 15.부터 2005. 4. 25.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2005. 4. 26.자로 상장폐지 되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사업주(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주)△△가 일부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현재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운영중에 있으며, (주)△△의 전문경영인과 직원이 곧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보건대,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사하여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었던 이 건 사업장이 단지 일부의 체불임금이 지불되었고 일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 경우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조사보고서 및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자가 2004년 9월경 해외로 도피하였고, 약 250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2004년 10월경 대부분 퇴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5년 1월경부터 4-5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4월경에 보증금 400만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의 20평 사무실로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고, 일부 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채권에 대한 소송이 정리되면 교육관련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일부 직원의 진술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거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1월전부터 (주)△△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있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실적은 없으며, 직원들은 감사자료 작성 및 소송준비 등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들은 것에 불과한 점, (주)△△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자료에 의하면, 회계자료가 부실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를 실시할 수 없어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결국 (주)△△의 주식이 상장폐지된 점, 위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 12. 31. 현재 (주)△△의 자산은 약 197억원이나 부채는 약 194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17억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는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 4-5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회사가 운영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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