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97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881-4 ○○아파트 262동 2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3.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19.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1년 12월 둘째 주에 위 ○○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18.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증거자료도 불충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신청서를 반려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이 반려해 달라고 하여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 ○○의 채무관련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동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술한 것을 피청구인이 오해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반려하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서의 요건이 적법하게 완비되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위 ○○의 채무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1. 13.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의 대리인이 아닌 청구외 공인노무사 정○○이 2001년 12월 방문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1. 12. 24. 청구인에게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정지중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2002. 1. 5. 출석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불응하였고, 2002. 1. 18.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증거자료도 불충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진술하여 위 신청서를 반려하겠다고 하니 반려해 달라고 하여 반려한 것으로, 동 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출석촉구 및 자료보완요구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보험자격상실검색조회서, 임금체불확인원, 당좌거래관련정보조회서, 내용증명서, 신용불량정보등록통지서, 출국금지통지서, 건강보험료특별징수예정통보서,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1. 11. 13. 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으로, 대표자 성명은 “김○○”으로, 근로자수는 “약 11명”으로,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 사업주의 행방여부는 “행방불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의 첨부서류에는 ①위 ○○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114-81-35904), ②위 ○○의 법인등기부등본, ③위 ○○의 2000년도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청구인 등 ○○ 소속 근로자 4명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④청구인이 1998.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001. 9. 11. 고용보험을 상실하였다는 고용보험자격상실검색조회서 및 청구인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 ⑤위 ○○의 사업장폐쇄 사진, ⑥위 ○○의 당좌거래정지일이 2001. 6. 18.로 기재된 당좌거래관련정보 조회, ⑦위 ○○의 사무실을 임대한 청구외 차○○이 위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보낸 2001. 7. 10.자 내용증명서(6개월간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어 2001. 7. 30.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기재됨), ⑧청구외 ○○보증기금 ○지점장과 청구외 ○○은행 ○○지점장이 각각 2001. 10. 10. 및 2001. 10. 15.에 위 ○○에 통지한 신용불량정보등록통지서, ⑨청구외 법무부장관이 위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통지한 출국금지통지서(출국금지기간:2001. 9. 4.~2001. 10. 3, 출국금지사유:사건수사중)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1. 12. 24.자 출석촉구 및 자료보완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5. 10:30에 ①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②당해 사업주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예: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산업재해보험가입사실증명원, 건물․장비․비품 등에 대한 압류관계서류, 각종 예금조회서류, 등기부등본 등)를 지참하여 출석하기 바라며, 만약 위 날짜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노동사무소 소속의 근로감독관 청구외 류○○이 피청구인에게 복명한 2002. 1. 18.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2002. 1. 18. 15:30에 통화한 결과 청구인은 출석요구서를 뒤늦게 받아 출석하지 못하였고 다른 곳에 알아보니 사업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증빙자료도 부족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으며, 위 류○○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하겠다고 하자 반려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의 출석불응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동 신청서를 반려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1. 19.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공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1. 10. 9. 자 임금체불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사일은 2001. 9. 10.로 체불임금은 1,031만 3,298원, 체불퇴직금은 753만 7,240원으로 총 체불금액은 1,785만 538원이고, 위 체불금액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진정서에 의하여 ○○ 대표 김○○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내용의 금액과 같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의 2001. 9. 18.자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예정통보서에 의하면, 위 ○○은 2001. 3.부터 2001. 8.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료 257만 8,700원을 미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세청의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서에 의하면, 위 ○○의 사업자 등록번호인��114-81-35904��는 2002. 4. 7. 현재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구치소장이 2002. 5. 11. 발행한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위 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기죄로 2002. 4. 16. ○○에 구속․입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위 김○○이 2002. 5. 23. 작성하여 무인하고 청구외 ○○ 입회교사 김△△이 위 김○○의 무인임을 증명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 2001. 6. 16. 최종부도된 후 위 ○○ 명의의 재산 및 자산은 2001년도에 전무한 실정으로 직원급료도 체불되고 사업운영 및 회생이 불가능하여 위 김○○은 2001. 9. 10.자로 직원들을 전원 퇴사시키고 2001년 10월말경 사무실도 폐쇄하였으며, 채무로 인한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신변노출을 하지 않았고 사기죄 등으로 피소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어 2001. 11. 1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 19. 동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01년 12월 날짜 미상일에 ①청구인이 1998.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001. 9. 11. 고용보험을 상실하였다는 고용보험자격상실검색조회서 및 청구인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 ②위 ○○의 사업장 폐쇄사진, 위 ○○의 당좌거래정지일이 2001. 6. 18.로 기재된 당좌거래관련정보 조회서, ③위 ○○의 사무실을 임대한 청구외 차○○이 위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보낸 2001. 7. 10.자 내용증명서(6개월간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어 2001. 7. 30.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기재됨), ④청구외 ○○보증기금 서초지점장과 청구외 ○○은행 ○○지점장이 각각 2001. 10. 10. 및 2001. 10. 15.에 위 ○○에 통지한 신용불량정보등록통지서, ⑤청구외 법무부장관이 위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통지한 출국금지통지서(출국금지기간:2001. 9. 4.~2001. 10. 3., 출국금지사유:사건수사중) 등을 첨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관련 자료로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퇴직일이 고용보험자격상실검색조회서 및 임금체불확인원으로 확인(위 시행규칙 제2조에서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도산등사실인정의 필수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되고,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자료를 2001년 12월 날짜 미상일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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