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3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구 ○○동 745-27 ○○빌라 3-B01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3. △△전자(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2004. 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조업을 중단하여 2004. 7. 1. 퇴사하였는데, 이 건 사업장의 직원 대부분은 전신인 ☆☆전자 주식회사가 2003. 11. 30.에 조업을 중단하자 2003. 12. 1.에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으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 이□□(명의상 사업주는 이□□의 장모인 김☆☆)은 2003. 12. 2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사업개시일을 2003. 12. 26.로 기재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번거로움으로 편의상 입사일을 2004. 1. 1.로 하게 되었으며, 고용ㆍ산재보험은 2004. 1. 1.이 공휴일이어서 2004. 1. 2.을 성립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 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03. 12. 26.이고, 사업정지일은 폐업사실증명원상 2004. 7. 5.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 건 사업장의 사업활동 기간은 6월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재직기간은 연휴 등과 상관없이 역일에 따라 기산하는 것으로 신정연휴는 당연히 휴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6월에 하루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2003년 12월의 직원급여를 2004. 1. 8. 지급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주었고, 이 건 사업장이 2003. 12. 1.부터 2003. 12. 31.까지 ◇◇석유로부터 사용한 유류대금을 2003. 1. 9. 지급한 사실과 ○○전자 등 거래처 회사의 2003년 12월분 하청대금을 2004. 1. 9.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장은 2003년 1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였음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들 중 다수가 전신인 ☆☆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동사가 도산되자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은 체당임금과 체당퇴직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나, 동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건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조업중단일까지 근무한 강은분 등 6명은 ▽▽전자에서 근무한 체당금 수령시 매매계약서상 임금채권 2월분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변제하기로 하여 체당퇴직금만 수령하였음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실관계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출근부, 임금대장 등 각 거증자료에는 전체 근로자들이 2004. 1. 2.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체 근로자 27명이 2004. 1. 1.은 신정연휴인 관계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주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하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2004. 1. 2.부터 2004. 6. 30.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 및 제23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4. 12.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도산인정신청인), 신청인진술조서, 1월 급여명세서, 신진전자 2004년도 출근현황, 사실확인서, 기업은행통장 사본, 확인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개업연월일을 "2003. 12. 26."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68-14"로, 사업의 종류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7. 5." 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이 2004. 7. 7. 증명한 이 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고용보험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김☆☆을 보험가입자(대표자)로 하여 2004. 1. 2.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8. 3. 퇴직일은 "2004. 7. 1."로, 체불임금은 "5,400,000원"으로, 대표자성명은 "이□□"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3년 12월 26일), 사업정지일(2004년 7월 1일)"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소재파악가능"으로 각각 기재하여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0. 15.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바, 이□□이 이 건 사업장을 경영한 기간이 6월미만(2004. 1. 2. ~ 2004. 6. 30.)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사업장의 1월 급여 명세서에 의하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되어 있는 김☆☆과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이□□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27명이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중 21명은 일급 19,200원에 25일~26일의 근무일수를 채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의 기간동안 근로를 하였고 체불내역은 2004년 4월ㆍ5월ㆍ6월의 임금합계인 540만원인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전자 2004년도 출근현황에 의하면, 2004. 1. 1.에 이 건 사업장을 출근한 근로자는 없고, 2004. 6. 30. 이후에 출근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 중 21명은 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4. 8. 16. 서명ㆍ날인한 진술조서(도산인정신청인)에 의하면, 청구인 이외에 26명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는데 2004년 2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게 되자 모두 2004. 6. 30.부로 퇴사를 하였으며, 산재보험에는 2004. 1. 2.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용보험에는 2004. 1. 2. 권◁◁ 외 4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4. 10. 14. 서명ㆍ무인한 신청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 1.인 신정 때는 청구인 등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전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정규업과 이□□(이하 "을"이라 한다)이 2003. 12. 20. 작성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입조건으로 ○○전자 등에 대한 외주대금 중 일부와 12월 운전시 적자발생에 대한 과부족운전 자금부분을 을이 부담하고, 2003년 10월분과 11월분의 2개월분의 인건비를 "을"이 2004년 1월 7일 1차 지급하고 1개월분은 사원과 협의 후 "을"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갑에서 운영된 2003년 12월 납품대급은 "을"이 2004년 1월에 수금하여 12월에 운전되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및 외주비용 등을 지급하며 "을"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기록되어 있다. (아) 김☆☆을 계좌주로 하여 2003. 12. 24. 신규발행된 ○○○은행통장의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1월 급여 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중 21명이 2004. 1. 8.과 2004. 1. 9. 전화이체와 인터넷이체로 급여를 받았고, 26명이 2004. 2. 12.과 2004. 2. 13. 전화이체로 급여를 받았는데 2004년 1월과 2004년 2월에 이체된 금액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고, 2004. 1. 8.과 2004. 1. 9. 이체된 급여에 대하여 이□□은 2003년 12월의 급여라고 확인하고 있고, 그밖에 2004. 1. 9. ◇◇석유와 ▷▷전자 등에 계좌이체된 기록이 있다. - 다 음 - 계좌이체된 기록 삭제 (자) 피청구인은 2004년 4월 ▽▽전자 주식회사의 2004. 4. 1.자 도산인정으로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강○○ 외 5명에 대하여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외한 퇴직금이 체당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4. 12.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4. 12.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에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사업장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인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과 영업활동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는 개업연월일이 "2003. 12. 26."로, 폐업일이 "2004. 7. 5."로 기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2004. 1. 2.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산재보험에는 2004. 1. 2.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4. 1. 1.인 신정 때는 청구인 등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날은 2004. 1. 2.인 점, 이 건 사업장의 2004년도 출근현황에 의할 때 2004. 6. 30. 이후에 출근한 근로자는 없고 청구인도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게 되자 모두 2004. 6. 30.부로 퇴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지된 날은 2004. 6. 30.인 점, 청구인은 2003년 12월의 직원급여를 2004. 1. 8.에 지급한 사실과 2003. 12. 1.부터 2003. 12. 31.까지 ◇◇석유로부터 사용한 유류대금을 2003. 1. 9. 지급한 사실 및 ▷▷전자 등 거래처 회사의 2003년 12월분 하청대금을 2004. 1. 9.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장은 2003년 1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였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규업과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이 2003. 12. 20.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입조건으로 ▷▷전자 등에 대한 외주대금 중 일부와 12월 운전시 적자발생에 대한 과부족 운전자금부분을 위 이□□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 10월분과 11월분의 2개월분의 인건비를 위 이□□이 2004년 1월 7일 1차 지급하고 1개월분은 사원과 협의 후 위 이□□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 주식회사에서 운영된 2003년 12월 납품대금은 위 이□□이 2004년 1월에 수금하여 12월에 운전되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및 외주비용 등을 지급하며 위 이□□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기록되어 있어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위 이□□이 2004. 1. 8.과 2004. 1. 9.에 인건비 및 외주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 건 사업장의 전신인 ▽▽전자 주식회사에서 운영된 부분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와 외주비용에 따른 지급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직원 대부분이 2003. 12. 1.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의 전신인 ▽▽전자 주식회사와 이 건 사업장 사이의 매매계약은 2003. 12. 20. 체결되었고, 매입조건에 의할 때 ▽▽전자 주식회사가 2003년 12월에도 실질적으로는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건 사업장의 1월 급여 명세서에 의하면, 급여를 수령한 총 27명 중 21명은 일급 19,200원에 25일~26일의 근무일수를 채운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사업장의 2004년도 출근현황에 의하면, 근로자 중 21명은 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직원급여가 이체된 중소기업은행통장의 사본에 의하면, 2004. 2. 12.과 2004. 2. 13.에 각각 근로자들에게 이체된 2004년도 1월의 급여분이 2004. 1. 8.과 2004. 1. 9.에 각각 근로자들에게 이체된 2003년도 12월의 급여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2003년 12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2004년 1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보다 적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2003년 12월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된 ▽▽전자 주식회사와 이 건 사업장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사업장이 2003년 12월에도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