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406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 1차 106동 1304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2. 23. 피청구인에게 (주)○○라이프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의 퇴직일이 2004. 2. 19.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신청기간인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 10월경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증빙자료로 제출했던 사업주가 발행한 체불임금내역서에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2003년 11월분부터 2004년 2월분까지 4개월분 1,000만원인 점, (주)○○라이프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4. 2. 27. 대전광역시 출장경비로 6만 400원 및 2004. 4. 1. 강의료로 20만원이 각각 입금된 점, (주)○○라이프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신○○이 청구인이 2004년 3월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실제 퇴직일은 고용보험자격상실일인 2004. 2. 19.이 아닌 2004. 3. 20.경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 퇴직일을 2004. 3. 1.로 기재하고,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2004. 3. 13.경이라고 진술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라이프에서의 고용보험자격상실일이 2004. 2. 19.인 점, 청구인이 2004. 3. 1.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4. 2. 19.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타당하고, 신청서 반려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장상세조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임금체불확인서, 진술조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 전산자료,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이직신고 전산자료,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관리 전산자료, 현금출납장,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확인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라이프의 사업장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대표자는 "박○○ 외 1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732번지 1호 △△빌딩 3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보험성립일은 "2000. 6. 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2. 23. 청구인이 (주)○○라이프에서 퇴직한 날을 "2004. 3. 1."로 기재하여 작성ㆍ날인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서울○○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울○○노동사무소장은 2005. 4. 1. 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주)○○라이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년 10월경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체불기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날짜 미상의 (주)○○라이프의 회사직인이 날인된 체불임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1월분부터 2004년 2월분까지 4개월분 체불임금이 매월 250만원씩 총 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라이프 대표이사 곽○○이 대표이사 인감으로 날인한 날짜미상의 청구인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11월분 250만원, 2003년 12월분 250만원, 2004년 1월분 270만원, 2004년 2월분 167만 5,900원(총 29일 중 18일분으로 계상됨)으로 합계 937만 5,900원이고, 그 중 2003. 12. 24. 50만원, 2004. 1. 20. 55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급여체불금은 832만 5,900원이며, 비고란에 "2004. 2. 26. 177만 8,000원 일부 상품 대체"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측 근로감독관 정○○ 및 청구인이 함께 서명ㆍ날인한 2005. 5. 12.자 도산사실인정신청서 관련 진술조서의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 (주)○○라이프의 사업주는 ? ▷ 답 : 실제운영자는 곽○○이며, 명의상 대표는 박○○ 외 1명임. ◆ 문 : 청구인의 퇴사일은 ? ▷ 답 : 실제 2004. 3. 13.경으로 알고 있음. ◆ 문 : 청구인의 고용보험상실일은 2004. 2. 19.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 ▷ 답 :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아 잘 모름. ◆ 문 :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람은 ? ▷ 답 : 경리직원인 신○○이 하였음. ◆ 문 : 위 신○○의 고용보험 상실일은 2004. 3. 1.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보다 먼저 퇴사하였는지 ? ▷ 답 : 신○○은 청구인보다 늦게 퇴사하였음. ◆ 문 : 청구인의 퇴사일이 2004. 3. 13.경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 ▷ 답 : 딱히 증명할 자료는 없음. (바) (주)○○라이프에서 2004. 3. 2.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이직신고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라이프에서의 이직일은 "2004. 2. 18."로, 자격상실일은 "2004. 2. 19."로, 이직사유는 "임금체불"로, 기타처리내용은 "3개월분 체불(2003년 11월분 임금의 1/2, 2003년 12월분, 2004년 1월분, 2004년 2월의 18일분 체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측 소속 직원 이인섭은 2004. 3. 4. 12:37경 (주)○○라이프의 담당직원 신○○과 유선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주)○○라이프의 2004. 3. 2.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진정한 신○○ 등 근로자 3인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79315"> [ 체불임금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 내역 ] </img> (아)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관리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제2동 소재 (주)△△(업종: 상품종합도매업)에 2004. 3. 1. 채용 되어 같은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4. 6. 30. 이직으로 2004. 7. 1.자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자) (주)○○라이프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신○○이 날인하고 성명불상의 상무이사가 사인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현금출납장(기간: 2004. 4. 1. ~ 2004. 4. 26.)에 의하면, (주)○○라이프는 2004. 4. 1. 청구인에게 2004. 3. 20.자 강의료로 2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로 2004. 3. 22. (주)○○라이프에서 20만원이 전자금융이체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신○○이 서명ㆍ날인한 2005. 8.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주)○○라이프에서는 통상적으로 적은 금액의 입출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2004년 3월분에 대해서도 4월로 이월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입출금내역이 발생된 날짜로 장부에 표기하여 구분하였고, 청구인의 강의료가 2004년 3월에 발생되었으나 2004. 4. 1.로 일괄 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주)○○라이프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신○○이 서명ㆍ날인한 2005. 7. 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체불임금 진정 당시 퇴직일을 2004. 3. 1.로 기재한 이유는 사업주가 확인해 준 체불임금확인원이 2004. 2. 28.까지 이고, 2004. 3. 1.자로 4대 보험의 자격을 상실처리 하였기 때문이나, 2004년 3월 이후 타 직장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 3월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의사 없이 (주)○○라이프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의 고용보험가입이력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청구인도 2004. 3. 1.자로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최근에 청구인의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이 2004. 2. 19.임을 알게 되었는바, 오래 전의 일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3월까지 남아서 근무한 사실이 확실하며, 당시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사업주로부터 함께 확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의 퇴직일이 2004. 2. 19.이고 신청일이 2005. 2. 23.이므로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신청기간인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반려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주)○○라이프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거부에 해당되어 동 조항상의 처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ㆍ타당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은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퇴직일이 2004. 3. 20.경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주)○○라이프에서 2004. 3.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전산망으로 청구인의 이직일을 2004. 2. 18.로, 이직사유는 임금체불로, 임금체불내역 중 2004년 2월분의 경우 18일분 체불 등으로 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라이프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04. 2. 19.로 처리한 점, ② (주)○○라이프 대표이사 곽○○이 대표이사 인감으로 날인한 날짜미상의 청구인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 2월분 체불임금이 167만 5,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근무기간을 2004. 2. 18.까지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이 2004. 3. 22. (주)○○라이프에서 2004. 3. 20.자 강의료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2004. 3. 20.까지 계속하여 (주)○○라이프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ⅰ)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5. 5. 12.자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의 실제 퇴사일이 고용보험자격상실일인 2004. 2. 19.이 아닌 2004. 3. 13.경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ⅱ)(주)○○라이프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신○○이 청구인이 2004. 3. 13.경이나 2004. 3. 22.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신○○은 2004. 3. 1.자로 (주)○○라이프에서 퇴직한 사실, ⅲ)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 제2동 소재 (주)△△에 2004. 3. 1. 채용 되어 같은 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4. 3. 13.경이나 2004. 3. 22.경까지 (주)○○라이프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 및 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라이프에서 퇴직한 날은 2004. 2. 19.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라이프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된 2004. 2. 23. (주)○○라이프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것이 분명하므로, (주)○○라이프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주)○○라이프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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