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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47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김 ○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25.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라 한다)는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29.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반려의 대상은 청구인이 퇴사일을 기준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반려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기간내에 접수된 것으로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려되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산등 사실인정 및 불인정 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따른 기업의 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산서ㆍ임금대장, 세무관련자료, 전화세 미납내역, 금융기관계좌신고 자료 등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각종 진정, 청원,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의 과다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건에만 매달려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어 신청인의 성실한 협조가 절대 필요하나, 청구인은 체불금품확인원 1부만을 제출하였을 뿐 누차에 걸친 피청구인의 추가자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출석요구서, 자료보완요구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서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1. 6. 25. 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건설”로, 대표자 성명은 “이○○”으로, 근로자수는 “100인 이상”으로,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 사업주의 행방여부는 “행방불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1. 8. 3. 자 신청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최종)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대해 조사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최종)하오니 2001. 8. 17. 14:00에 당소 근로감독과로 출석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1. 9. 20. 자 자료보완요구서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하는 동 신청서 접수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2001. 9. 26. 까지 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신청서를 반려 또는 불승인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1. 9. 29. 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서에 의하면, 귀하가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관련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도 동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여 동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시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료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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