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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74 도산등사실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명 ○ ○ 부산광역시 ○○구 ○○동 220-96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이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2004. 8. 2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2004. 10. 29. 위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가, 2004. 12. 16. (주)●●의 사업주인 김△△이 제2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를 설립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물 종합 관리 사업을 하던 (주)●●은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인 점, 경비용역업 허가증을 경찰청에 반납하여 경비용역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청소면허도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2004. 10. 6. 해산총회에 의거하여 해산 등기를 하여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2004. 10.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 나. 노동부 발행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2회사를 설립한 경우, 제2회사가 도산회사의 설비 및 자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도산회사가 제2회사에 설비 및 자산을 대부하여 임대료를 받거나, 제2회사가 도산회사로부터 설비ㆍ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대수입이나 매각대금으로 임금지급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산회사의 임금지급능력 여부를 판단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2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산 및 설비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주)●●에서 (주)△△로 자산 및 설비가 양도된 사실이 없고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사실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주)●●과 (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1) (주)△△의 최초 설립시 (주)●●의 대표자인 김△△이 이사로 참여하였고 (주)△△의 대표자 이△△과 감사 윤○○이 과거 (주)●●의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는 신○○와 김□□을 이사로 영입하여 과거 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2) (주)△△의 대표 이△△과 감사 윤○○은 (주)●●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자신들과 연분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ㆍ관리하였고, (주)●●이 폐업하자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어려우므로 과거 거래하여 오던 13개 업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회사인 (주)△△를 창업하였으므로 (주)●●의 대표자인 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3) (주)△△는 (주)●●으로부터 설비 등을 인수 받거나 거래처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없으며, (주)●●의 소재지는 부산 ○○구 ○○동인 반면, (주)△△의 소재지는 ○○구 ○○동으로 각 상이하고, (주)△△에서 사용중인 사무집기 또한 (주)●●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구입한 것이다.   4) (주)●●의 거래업체 40여개사 중 13개사만 (주)△△가 계속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주)△△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교분이 있어 유치한 거래처로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주)●●에서 근무한 총 114명의 근로자 중 (주)△△에서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불과 24명에 불과하며, 이는 13개사의 거래처를 가지고 오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했을 뿐이다.   6) 과거 (주)○○라는 회사가 (주)●●에게 흡수 합병되면서 국민은행에 5천만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동 부채 또한 (주)△△로 승계되지 않고 김△△의 처 명의로 다시 부채를 설정하여 법인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채무 역시 승계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 대표자인 김△△이 제2회사인 (주)△△를 설립 및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근로감독관 김●●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복지부 대리 김◇◇로부터 (주)●●의 제2회사 설립이 의심된다고 통보받아 (주)●●의 가장 큰 거래처인 (주)□□에 대하여 출장한 결과, 동 사 업무부 임미영은 (주)●●에서 근무한 근로자 12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있음을 알리는 (주)●● 명의의 공문(제목 : 회사변경으로 인한 협조 및 현장직원 고용승계건)을 (주)●●의 대표자 김△△이 2004년 7월 중순경 가지고 와서 사업장명과 소재지만 변경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주)△△와 체결하지 않고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미화반장 김◎◎과 경비원 김★★ 또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김△△은 (주)△△ 이전의 사업장명은 (주)●●종합개발이었는데 이는 (주)●●의 거래업체를 그대로 이어 받아 운영하기 위해 한 것이며, (주)●●의 소속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소 등을 하게 되자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 (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고, (주)△△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2004. 5. 7. 자로 한 것은 (주)●●과 단절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서둘러서 개업일을 2004. 5. 7. 로 신청하게 된 것이며, 거래업체인 (주)□□에 대한 (주)●● 명의의 위 공문은 역시 (주)●●의 거래처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윤◇◇이 작성한 것을 김△△ 자신이 방문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김△△이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상 나타나고, 김△△이 (주)△△의 2004년 7월분 임금 62만 78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라. (주)△△의 대표자 이△△은 2004. 12. 6. 조사과정에서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등 근무인원, 근무기간, (주)△△를 운영하게 된 이유, 거래업체의 수 및 그 근무인원 등을 전무이사 윤○○과 (주)●●의 대표자 김△△ 등에게 물어보고 진술하였으며, (주)□□에 (주)●● 명의의 위 공문을 자신이 직접 갖다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과 (주)△△에 대한 각 법인등기부 등본, 거래처 비교표, 직원근무현황, 폐업사실증명원, 경비업 등록증 반납 접수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체당급지급관련 도산등사실인정 재확인 의뢰, 도산등사실인정 재조사, 체당금지급 중단 요청, 용역 현황 조회, 김○○에 대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재조사 결과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취소 사업장 통보, 범죄인지 보고, 회사변경으로 인한 협조 및 현장직원 고용승계건, 참고인 김△△, 윤◇◇,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재확인 의뢰에 따른 조사결과보고,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의 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주)●●은 2001. 12. 7. 설립되었고(대표: 김△△) 사업목적은 "공동주택관리업, 경비용역업(시설, 인력), 위생용역업(청소), 방역업, 주차관리 용역업, 노무관리업(인력), 통신설비업(전화공사), 전문건설업, 도장업, 전기공사업(안전관리)"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김△△, 이△△, 한○○, 윤○○ 등"이 각 이사로, 주된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4,302"로, (주)△△는 2004. 5. 7. 설립되었고, 사업목적은 "경비용역업(시설, 인력), 위생용역업(청소), 방역업, 공동주택관리업, 주차관리업, 노무관리업(인력), 전문건설업, 통신설비업(전화공사), 전기공사업(안전관리)"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김●●, 신○○, 김△△, 이△△, 김□□ 등"이 각 이사로 기재되어있으며 2004. 7. 20. (주)●●종합개발에서 (주)△△로 변경등기되었다. (나)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은 (주)청솔을 ‘95. 9. 1.~ 98. 8. 31.’까지 운영하다가 상호를 변경하여 (주)○○로 ‘98. 9. 1. ~2003. 10. 31.’까지, (주)●●은 ‘2001. 12. 1. ~2004. 6. 30.’까지 각 운영하였으며 (주)○○와 (주)●●은 2003. 10. 31. 합병조치 하고 (주)○○는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은 2004. 5. 25. (주)●●에 대하여, 윤○○은 같은 날 (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7. 6. 위 각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주)●● 및 (주)○○는 인정대상사업주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2004. 4. 30. 자로 도산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 하여 각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주)●● 소속 근로자 박◇◇이 위 인정된 도산일 이후인 2004. 5. 31.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위 박◇◇이 2004. 6. 5. 최초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04. 1/4분기까지 고령자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 및 (주)○○의 사업활동 정지일의 확인과 관련하여 2004. 7.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관련 도산등사실인정 재확인 의뢰 공문을 송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주)●●의 거래처 30개사에 대하여 거래내역 조회 결과, ○○종합건설 등 17개사가 2004. 4. 30. 이후까지 거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4. 8. 4. (주)●● 및 (주)○○에 대하여 각 도산등사실인정 취소 통보를 하고, 2004. 8. 5. (주)●●의 대표자 김△△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 위반혐의로 범죄인지 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200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사) (주)●●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은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9. (주)●●은 상시근로자수가 80명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2002. 1. 1.부터 2004. 6. 30. 까지 동 사업장을 운영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인정대상사업주인 점, 2004. 6. 30.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였고, 거래 업체와 계약 해지로 사업 활동이 2004. 7. 1.이후 중단, 폐업되었으며 동 사업장 소유의 법인재산이 없어 근로자 116명의 체불금품 240,117,62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되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 하여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아) 근로감독관 김●●는 2004. 11. 23. (주)●●의 소속 근로자가 계속 거래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53의 17에 있는 □□(주)에 출장한 결과, (주)●●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12명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이 소속 사업장명이 (주)●●에서 (주)△△로, 대표자 성명이 김△△에서 이△△으로, 본사의 소재지가 ○○구 ○○동 1가 4번지에서 ◎◎구 ◎◎신 3가 448로 변경되었고, 팩스번호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12명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 등의 근무조건의 변동 없이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 (제목 : 회사변경으로 인한 협조 및 현장직원 고용승계건)을 김△△이 2004. 7. 경 □□(주)에 전달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자) (주)△△의 2004. 7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김△△이 62만 7800원을 수령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차)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 이전의 사업장명은 (주)●●종합개발이라고 하였는 데 이는 (주)●●의 거래업체를 그대로 이어 받아 운영하기 위해 한 것이며, (주)●●의 소속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소 등을 하게 되자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 (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2004. 6. 30. 이후 (주)●●은 도산되었다고 하였으나 (주)●●의 이전 거래업체인 □□(주)에 근무중인 12명의 경비청소직원에 대하여 (주)●● 명의의 위 공문을 같은 해 7월 중순경 작성하여 직접 가져다 준 사실, 김△△이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주)△△의 대표인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등 근무인원, 근무기간, (주)△△를 운영하게 된 이유, 거래업체의 수 및 그 근무인원 등을 윤○○과 김△△에게 물어보고 진술한 사실, 김△△의 제의를 받아들여 (주)△△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 위 □□(주)에 위 공문을 자신이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4. 12. 16. 청구외 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김△△이 (주)△△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주)△△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점, (주)△△는 (주)●●의 거래 사업장을 일부 받아서 계속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 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주가 제2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주)●●과 (주)△△는 사업의 목적이 ‘경비용역업, 위생용역업 등’으로 동일하며, (주)●●의 임원이었던 ‘김△△, 이△△, 윤○○ 등’이 (주)△△의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처는 ‘농협공판장, 대일피혁(주), ○○통운(주), ○○청과(주), ○○무역, ○○산업, □□(주), (주)도남, (주)○○물산, (주)◎◎, (주)○○피혁, (주)☆☆, (주)○○피혁’의 13개사가 각 일치하며, 그 중 피청구인이 조사한 □□(주)의 경우 (주)●●소속 근로자 12명이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주)●●과 (주)△△의 팩스번호 또한 일치(각 254-9973)하는 점, (주)△△ 대표 이△△은 2004. 12. 6.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의 운영이유, 상시근로자수 등 근무인원, 근무기간 등을 김△△과 윤○○에게 물어보며 진술한 점, 근로감독관 김●●의 출장결과 (주)□□에 근무하는 임○○으로부터 2004. 7. 중순경 이△△이 아닌 김△△이 (주)□□를 방문하여 고용승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이와 다른 이△△의 진술은 믿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과 (주)△△는 별개의 회사라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김△△이 설립하여 경영에 참여한 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주)●●과 (주)△△가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 김△△이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은 회사를 승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경영 및 사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노동부 발행의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 규정상 사업주가 제2회사를 설립한 경우 제2회사가 도산회사의 설비 및 자산을 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은 도산등 사실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사례로서 도산회사와 제2회사간의 설비ㆍ자산등의 이동관계를 적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도산등사실을 인정 또는 취소함에 있어 모법의 취지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내지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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