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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0 도산등사실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916-10 ○○파크 4동 309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6. 주식회사 ○○나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8. 19.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 8. 20. 이를 통보하고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나, 노동부의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실이 지적되어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취소하고 2004.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계속 근무하였고 스스로 미수금전화를 해 가며 일부 현금 입금분과 물품으로 반 이상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재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1년이 다 되어가는 7월초이었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시기에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이 가까워질 때에 비로소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여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한다고 하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근무를 2003년 8월말까지 계속하면서도 노동부 제출 서류상에만 퇴사일을 고용보험탈퇴 기록과 일치하게끔 2003. 7. 25.(당초 청구서상 24일로 기재하였으나 보충서면에 의하여 25일로 수정함)로 기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2004년 8월말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보호라는 임금채권보장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하여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대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01. 6. 1.부터 2003. 7. 25.까지이고, 이 건 사업장의 폐업일은 2003. 7. 26.로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하여 2004. 8. 19.자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승인하였으나, 2004. 10. 25.부터 2004. 10. 30.까지 정기감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이 2003. 7. 25.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03. 7. 26.부터 2004. 7. 25.까지이나 청구인이 2004. 7. 26.자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요건에 부적합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은 불승인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및 제24조제1항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및 제12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 및 미수 현황 당월 집계표,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결재내역확인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고소장, (고소인)진술조서, 급여 미지급금 확인서, 사무실 및 현장 집기 인수증,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의결서, 도산등사실인정 통보, 사실확인복명서, 체당금 지급대상자 명부, 체당금조사서, 확인통지서, 확인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도산등사실 불인정통보 및 체당금 환수조치 알림,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사실확인의 취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26.(월요일) 퇴직일은 "2003. 7. 25."로, 사업장명은 "(주)○○"로, 체불임금은 공란으로, 대표자성명은 "박○○"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0년 7월 1일), 사업정지일(2003년 7월 25일)"로 각각 기재하여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식상 첨부서류인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은 없다. (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청구인이 서명한 급여미지급금 확인서와 사무실 및 현장집기 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여미지급금은 총 1,121만 7,470원이었고, 2003. 7. 22. 현재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구인에 대한 급여미지급금 중 402만원을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사무실/현장집기를 305만원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인수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4. 7. 29.자 고소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관리과장으로 2001. 6. 1.부터 2003. 7. 25.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합계 503만 4,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2003. 6. 5. 어음 2천만원을 막지 못하여 이 건 사업장이 최종부도 처리되었고, 사무실 및 현장집기를 인수받아 에어컨 2대를 각각 1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하였는데 1대는 오래되어 팔수가 없어 집기처분으로 지급받은 돈은 205만원이며,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하고 집기 등을 사업주로부터 인수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2003. 7. 25.까지가 이 건 사업장의 영업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와 부부관계)인 신○○이 2004. 8. 2. 서명ㆍ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신○○은 이 건 사업장을 2000년 1월부터 2003. 7. 25.까지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1. 6. 1.부터 2003. 7. 25.까지이며, 동 사업장 집기 등을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처분한 후인 2004. 7. 26.이 폐업일이므로 이 건 사업장의 가동일은 2003. 7. 25.까지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4. 8. 19.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신청서 접수일은 "2004. 7. 26."로, 체불금액은 "정기임금 : 5,034,560원"으로, 특이사항은 "동 사업장은 2003. 7. 25.까지 운영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조치를 하였으며, 체불근로자가 채권단을 구성한 사실 및 해고관련 분쟁은 없음"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사실인정사항과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635565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6355655"> </img> (바) 피청구인은 2004. 8. 19.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의결하였고, 2004. 8. 20. 이 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8.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및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 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이 신청한 확인사항을 확인하여 통지하였는데,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6355651"> </img> (아) 피청구인은 2004. 12. 3.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493호 제6조제1항)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일자는 2003. 7. 25.이므로 2004. 7. 25.까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2004. 7. 26.자로 신청하여 1년을 경과한 뒤에 신청한 것이 노동부의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체당금 330만원을 조속한 시일 내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예금주로 하여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는 2003. 7. 25. 김○○로부터 10만원이 입금되었고, 2003. 8. 5. "○○"로부터 6만 4,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기간이 2003. 5. 1.부터 2003. 6. 7.까지로 되어 있는 거래 및 미수현황 당월 집계표에는 거래처에 "○○"라는 상호가 기록되어 있다. (차) 이 건 사업장의 회계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는 ○○회계사무소의 김○○실장은 청구인이 2003년 8월경 부도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으면서 결산업무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위한 회계업무를 위해 서류처리 차 ○○회계사무실과 수시로 통화 및 방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확인을 하면서, "2003. 8. 18.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2003. 8. 18.자 부채잔액증명서, 2003. 8. 25.자 결재내역확인서, 2003. 9. 1자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였다. - 다 음 - ○ 2003년 8월 18일 (회계사무소 방문) - 외환은행(대청동지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 전달 - 외환은행(대청동지점) ‘부채잔액증명서’ 원본 전달 ○ 2003년 8월 25일(팩스처리) - 외환카드 ‘결제내역 확인서’ ○ 2003년 9월 1일 (법인세신고확인용)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카) 청구인은 2001. 7. 1. 건강보험직장가입자[사업장 : (주)○○나라]로 인정된 후, 2003. 7. 1.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타) 피청구인의 2003. 8. 6.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2003. 7. 25.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이 건 사업장에 대한 2003. 8. 3.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로, 이직자는 "김○○"으로, 이직(퇴직)일은 "2003년 7월 24일"로,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확인자는 "(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위 고용보험피보험이직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중부산세무서는 2003. 7. 29.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3. 7. 25.자로 직권폐업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에 대한 「민법」의 기간에 대한 규정에 의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의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일자가 2003. 7. 25.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야 할 기간은 2004. 7. 25.까지임에도 2004. 7. 26.자로 청구인이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4. 7. 26.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면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2000년 7월 1일), 사업정지일(2003년 7월 25일)"로 기재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와 부부관계)인 신범용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1. 6. 1.부터 2003. 7. 25.까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2004. 8. 19.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서도 사업주는 2003. 6. 2.자 부도 이후 2003. 7. 25.까지 동 사업장 운영한 후 폐업하였고 근로자는 2003. 7. 25.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은 2003. 7. 25.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04. 7. 25.이 법정공휴일인 일요일이고 도산등사실인정관련 법령에서 기간에 대해 달리 정한 바도 없으므로 2004. 7. 25.의 익일인 2004. 7. 26.로 만료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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