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실등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385 도산사실등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69 ○○아파트 106-1704 이 ○ ○ 경기도 ○○시 ○○동 395-9 양 ○ ○ 충남 ○○시 ○○읍 ○○리 133 우 ○ ○ 경남 ○○시 ○○동 23, ○○아파트 306-1408 서 ○ ○ 경기도 ○○시 ○○구 ○○동 1351-1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기업 소속 근로자들로서 2000. 3. 20. 및 2000. 4. 20. 퇴직한 후 (주)○○기업이 부도가 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주)○○기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등”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2000. 8. 16. 피청구인에게 (주)○○기업에 대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기업이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도산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9. 16. 청구인에게 도산사실등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속하던 (주)○○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개시일은 1999. 2. 25.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은 1999. 3. 1.로서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12.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0. 4. 20.부터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음을 확인하고 2000. 7. 28. 관할노동사무소에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어 청구인은 체불임금확인원만 발급받을 수 있었을 뿐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없었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체당금 청구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사실등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주)○○기업은 2000. 3.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 4. 4. 공사기간을 2000. 4. 10.부터 2000. 5. 2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보건대, (주)○○기업은 이 때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라. (주)○○기업의 근로자 중 청구외 이○○은 1999. 11. 1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0. 3. 1.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외 이△△, 양○○, 김○○은 2000. 3. 1. 그 자격을 취득하였는 바, 이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기업은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다. 마. 따라서, (주)○○기업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기업이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임금대장 및 갑근세 증명원을 근거로 하여 (주)○○기업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기업을 경영한 사업주는 이와는 다르게 사업운영을 1년이상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주)○○기업이 공사기간을 2000. 4. 10.부터 2000. 5. 20.까지로 하는 시공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주)○○기업이 2000. 3. 1. 이후까지 당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기업의 사업주는 위 공사를 타업체로 넘겼기 때문에 (주)○○기업은 실제 매출실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산재보험가입경위를 기재하였으나, (주)○○기업의 사업주는 사업 초기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생명과 △△생명외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기업이 임대한 토지의 계약기간은 2000. 1. 13.자로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2000. 2. 이후 (주)○○기업의 사업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마. 위 사업주의 진술과 위 진술에 근거한 거증자료에 비추어 보건대, (주)○○기업은 사업주가 경영능력을 상실하여 2000. 2.경 사실상 도산하였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사업장이 없어진 훨씬 뒤에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산사실등인정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별표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서, 편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2000. 1.- 2000. 4.), 체불임금내역서, 성립통지서, 도산사실인정신청서, 반려공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질자 목록, 도산사실인정신청서반려서, 사업주진술조서, 산재보험가입경위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자가 1999. 3. 1.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일자가 1999. 2. 25.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26. ○○세무서장이 발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에는 (주)○○기업은 1999. 3.분부터 2000. 3.분까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3. 27. ○○군수는 경기도 ○○군 ○○리 130-4번지에 증축하는 ○○실업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주)○○기업은 2000. 4. 4. 청구외 ○○실업과 공사기간 2000. 4. 10.부터 2000. 5. 20., 공사대금 5,450만원으로 하여 ○○실업의 공장 및 사무동 증축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0. 7.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주)○○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제품제조업으로 하고, 성립일자를 1999. 3. 1.로 하여 (주)○○기업에게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였다. (바) 2000. 8. 1. 청구인은 (주)○○기업이 사업활동을 정지하였고,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으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1,875만 4,26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2000. 8. 24. 피청구인은 (주)○○기업의 대표자 청구외 정○○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주)○○기업은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철공조립 및 판넬조립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1999. 3. 1. 사업을 개시하여 2000. 2.경 수주한 공사를 종료하였고, 그 이후의 공사는 타업체에 넘겨 사업의 운영실적이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875만 4,260원을 체불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체납되어 임대한 공장부지, 사무실집기 및 자동차는 ○○공단에 압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자목록에 의하면, 1999. 3. 1.부터 2000. 3. 1.까지의 기간 중 (주)○○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 7인 중 청구외 이□□은 1999. 11. 1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여 2000. 3. 1.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00. 9. 16. 피청구인은 (주)○○기업이 실제적으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이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미비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령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활동의 정지기간이 1월 이상 계속되어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원천징수확인원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기업의 경우 1999. 3. 1.사업을 개시하여 적어도 청구외 ○○실업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00. 4. 4.까지는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이후 위 (주)○○기업의 사업주인 청구외 정△△은 위 사업활동을 정지한 후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을 2000. 2.경에 정지하였다는 위 정△△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위 정△△이 위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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