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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579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텍 소유의 주된 재산인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 다른 사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됨에 비추어 ○○텍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텍은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법인 사업체인 ○○텍의 경우 법인의 주된 재산인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 다른 사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텍은 사실상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의 하나인 임금지급능력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4.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8. 청구인에게 ○○텍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도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재직하던 ○○텍은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7년 11월경 사실상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되었는데, 주된 업무시설인 광주광역시 ○구 ○○동 ○-○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이 2008. 2. 21. 주식회사 ●●산업에 양도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 나. 또한, 2007년 11월경 ○○텍의 재산은 위 토지 및 건물이 전부였으나, 근저당권자인 ♧♧은행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체불임금채권자들이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1억 6,000만원 정도에 달하여 ○○텍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 다. 그리고, 현재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00만원 상당이 미지급되었으나 ○○텍은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남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여전히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인다. 특히, 체불임금 등의 지급능력 유무는 ○○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텍 대표 최○○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최○○가 ○○텍 외에 △△조경이라는 조경회사를 10여 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텍은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최○○가 임시로 휴업을 한 상태로서 조만간 재가동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체불 근로자들이 회사 공사대금과 자동차 3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사업주 조사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조사를 거부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텍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과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및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북광주세무서장이 2006. 8. 16. 발급한 ○○텍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최○○”로, 개업연월일은 “2000. 5. 10.”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로, 업태는 “제조, 전기, 서비스”로, 사업종목은 “태양광 전지모듈 제조, 전자전기 제어장치,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 태양광 인버터 제조,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및 설치”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7. 12. 13. 작성한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체불금품 진정인들은 ○○텍의 근로자들인 청구인과 박○○, 서○○이고 피진정인은 ○○텍의 대표이사 최○○라는 점, 진정인들은 ○○텍에서 2007. 11. 20.까지 근무하였다는 점, 피진정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진정인들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 체불금품 지급계획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접 지급할 계획은 없고 진정인들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구제받도록 조치하겠다는 점 등이 진술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7. 12. 13.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텍에서 2004. 2. 1.부터 2007. 11.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고,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387만 9,580원이며, 퇴직금은 590만 380원이다. 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텍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 공장용지 3,310㎡와 그 지상 건축물(공장 겸 사무실)이 2008. 2.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8. 2. 27. 주식회사 ●●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8. 3. 24. 피청구인에게 ○○텍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고○이 2008. 4. 2.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2. 1.부터 2007. 11. 20.까지 ○○텍에서 기획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관리업무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텍이 폐업한 직접적인 이유는 최○○ 사장이 영업활동에 신경을 쓰지 않아 자금 악화가 초래된 것에 기인한다는 점, 이로 인해 결국 2007. 11. 21. ○○텍이 폐업하게 되었다는 점, 청구인은 2007년 9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 ○○텍의 대표이사인 최○○가 2008. 2. 21. 회사 재산을 주식회사 ●●산업에 매각하였다는 점 등이 진술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고○이 2008. 4. 8.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사업주가 △△조경이라는 제2회사를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텍은 부도가 났거나 폐업된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주가 임시휴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조만간 ○○텍을 재가동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텍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고자 한다는 근로감독관 의견이 나타나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고○이 2008. 4. 8.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최○○는 △△조경이라는 개인 조경회사를 10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텍은 부도난 것이 아니라 임시로 휴업을 한 상태로서 조만간 ○○텍을 다시 가동할 예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던 근로자들이 ○○텍 공사대금과 자동차 3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진정사건이 끝났으므로 노동청에 나가 조사 받을 일이 없으며, 바빠서 출석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8. 4. 8. 청구인에게 ○○텍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도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양 당사자는 ○○텍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폐지 관련 요건과 임금지급능력 요건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텍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의 하나인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폐지 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만을 근거로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텍 소유의 주된 사업재산인 광주광역시 ○구 ○○동 ○-○ 공장용지 3,310㎡와 공장 겸 사무실로 사용하던 그 지상 건축물이 매매를 원인으로 2008. 2. 27. 주식회사 ●●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됨에 비추어 ○○텍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텍은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청구인은 ○○텍의 대표이사 최○○가 다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의 하나인 임금지급능력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 사업체의 경우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과 관련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법인 재산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법인 대표자의 재산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바, 법인 사업체인 ○○텍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의 주된 재산인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 다른 사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7. 12. 13. 작성된 ○○텍의 대표이사 최○○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텍은 사실상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의 하나인 임금지급능력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양 당사자는 ○○텍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폐지 관련 요건과 임금지급능력 관련 요건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 8. (생 략) ② (생 략) 참조 재결례 ○ 05-1022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4인의 사업장으로서 2004. 9. 15. 휴업신고를 한 후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상태인 점, 사업주는 2차에 걸쳐 휴업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때는 물론 행정심판이 청구된 2005. 4. 27. 현재까지 7개월 동안 휴업상태에 있었던 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임금합계액 총 2,261만 6,980원이 체불된 상태이고 부동산보유 여부, 채권의 유무,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으며, 임금채무 외에도 은행 등에 부채가 있어 자력으로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된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유선통화상의 사업주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사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회사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이 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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