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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사실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645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사실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최○○가 근로자대표로 공식적으로 선임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이전의 활동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가 2007. 6. 13. 전에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활동하여 작성한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각 양도증서의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한 내용이다.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재산의 양수는 단순히 체불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 재산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8. 1.부터 2007. 5.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청구인과 그 밖의 근로자들은 임금 등을 받기 위해 당시 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최○○를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여 최○○로 하여금 2007. 11.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전액이 소멸되어 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 등의 양도증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박△△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양도증서가 작성된 2007. 6. 8. 및 6. 12. 이후인 2007. 6. 13. 최○○상무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였는바, 근로자대표 선임 전의 양도증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최○○는 위 양도증서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준 바 없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설비기계 등을 팔아서 밀린 임금을 정리해준다는 최○○의 말을 믿었을 뿐,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회사의 설비기계를 양도받겠다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며, 근로자들이 양도증서의 내용을 알았다면 회사의 설비기계 등이 처분될 수 있을지 얼마에 처분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금액이 모자랄 때의 조치에 대하여 단서를 받았을 것이다. 나. 양도증서에 따른 임금채권의 전부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인증서에는 “변제조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미일 뿐 임금지급을 대신(갈음)하여 양도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서 “2007. 6. 20.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 및 최○○가 진술조서에서 자산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재산을 양도를 받아 매각 후 금액만큼만 변제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지급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양도받은 재산의 환가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무조건 임금채권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가금액으로 충당되지 않은 임금채권을 전부 변제받아야 한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6. 13. 최○○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였는바 2007. 6. 8. 및 같은 해 6. 12. 근로자 대표자격으로 행한 양도증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7. 6. 12. 인증서 및 2007. 6. 13. 공정증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자 대표를 선임한 시기는 2007. 6. 13. 또는 그 이전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최○○가 회사 재산을 양도받은 사항 및 구체적인 변제방법에 대해 청구인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실제 처분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금의 일부변제 또는 처분금액이 모자랄 때 조치사항을 단서로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는 대리인과 본인간의 문제일 뿐,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설비기계를 팔아서 일부를 정리해준다는 최○○의 말에 근로자들이 임금 중 일부를 받은 것뿐이고, 인증서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가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최○○가 2007. 5. 23. 임금채권 190,000,000원의 변제를 위해 자체 평가한 회사 자산 263,000,000원을 근로자 대표로 위임받은 사실,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양도증서(인증서), 2007. 6. 13.자 공정증서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임금채권이 전액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폐업 이전인 2007. 5. 23.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의 체불금품 175,000,000원의 변제를 위해 자체 평가한 유체동산 263,0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임금채권 전액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양도증서(인증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박△△이고, 청구인은 1999. 8. 1.부터 2007.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자산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박△△ 및 최○○가 서명한 2007. 5. 23.자 서면 위 서면의 상단에는 “근로자 체불임금·퇴직금조로 공장생산시설 및 비품 일체를 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 사건 회사가 전직원 급료 3개월분 약 120,000,000원(1개월분 약 35,000,000원), 퇴직금 70,000,000원(2007. 5. 23.자) 합계 190,000,000원 당사의 경영약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료지급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안과 사기저하로 생산성이 없어지고 있어 부득이 당사의 자산인 공장생산설비일체(추정금액 263,000,000원)를 직원대표인 최○○상무(최○○ 외 23명)에게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으로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박△△이 서명·날인한 2007. 6. 8.자 양도증서(인증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박△△은 경영악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정상적인 급료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및 퇴직금 175,000,000원정의 변제조로 별첨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정 중 일부금 30,000,000원정과 별첨표시 유체동산 및 자동차 일체 중 2분의 1지분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 21명의 대표자 최○○에게 2007. 6. 8.자로 양도하고, 별첨표시 유체동산 및 자동차 일체 중 2분의 1지분을 (주)▲▲염화 대표이사 한▽▽에게 물품대금 70,000,000원정의 변제조로 2007. 6. 8.자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박△△이 서명·날인한 2007. 6. 12.자 양도증서(인증서) 위 인증서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박△△이 2007. 6. 8.자 인증서의 별첨표시에 누락된 사무실 집기 및 기계 등 유체동산 일체를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체불임금 및 퇴직금 175,000,000원정의 변제 및 (주)▲▲염화 대표이사 한▽▽의 물품대금 70,000,000원정의 변제조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 최○○와 위 한▽▽에게 각 2분의 1씩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2007. 6. 13.자 근로자대표 선정서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위 근로자대표 선정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최○○ 및 김▼▼ 등 23명이 서명·날인하고, 베트남사람 구◇ 등 2명이 서명·무인을 하였는데, 최○○를 이 사건 회사 근로자대표로 선정하여 본인들의 미지급임금, 퇴직금을 수령하여 배분할 수 있는 권한 등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2006. 6. 13.자로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회사 근로자대표 최○○가 채권자로, 채무자의 대리인 김◆◆이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채무자 이 사건 회사는 2007. 6. 13. 채권자 이 사건 회사 근로자대표 최○○에 대하여 채무자가 2007. 6. 13. 최○○ 및 김▼▼ 등 이 사건 회사 근로자 25명에 대한 미지급 체불 임금에 의거하여 금 154,879,00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한다. ② (변제기한과 방법) 2007. 6. 20.까지 전액변제한다. ④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이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불현황 체불근로자수(26명) 체불임금액(정기임금 36,053,692원 + 퇴직금 73,005,970원) 계 109,059,662원 □ 사실인정사항 1.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전액 소멸된 것으로 사료됨 ○ 재산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현황 - 조치(저당권설정, 압류, 가압류): 무 ○ 근로자에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현황 - 양도(지급을 위한 양도에 한함): 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5233"> ┌──────┬─────┬──────────────┐ │자산의 종류 │평가액 │3개월 내 환가 회수가능 여부 │ ├──────┼─────┼──────────────┤ │전세보증금 │30,000천원│가능 │ └──────┴─────┴──────────────┘ </img> ○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 - 근로자들은 2007. 6. 8. 체불임금 및 퇴직금 도합 175,000,000원의 변제조로 회사 재산(전세보증금 3천만원 및 유체동산)을 양도받고, 2007. 6. 20. 전원 퇴직한 후 2007. 10. 10.까지 유체동산을 매각하여 2007년 4월 및 6월분 임금은 변제받았으나 잔액 109,059,662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5221"> ┌──────────────┬───────────────────┬────────────────┐ │사실인정사항 │인정사실 및 판단근거 │조사사항 │ ├──────────────┼───────────────────┼────────────────┤ │2. 산재보험적용사업 │산재 가입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 │성립일 1999. 7. 5. │ │ ├──────────────┼───────────────────┼────────────────┤ │3. 법적용일부터 6월 이상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 중단일 │사업장 폐쇄, 피신청인의 행불, │ │사업을 행한 사실 │(2007. 6. 20) │폐업사실증명원, 생산시설의 철거 │ │ │6월 이상 사업 행한 사실 있음 │등으로 확인 │ ├──────────────┼───────────────────┼────────────────┤ │4. 신청자의 퇴직일 및 기한 │신청자의 퇴직일 2007. 6. 20. │신청인의 진술, 개인별 체불금품 │ │내 신청 │기한 내 신청 여부: 인정 │내역서, 양도증서 사본, 임금대장 │ │ │ │사본 등에 의거 확인 │ ├──────────────┼───────────────────┼────────────────┤ │5. 인정대상사업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신청인의 진술, 임금대장 사본 등 │ │ │수: 26명 │에 의거 확인 │ ├──────────────┼───────────────────┼────────────────┤ │6.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 │사업장의 폐쇄, 피신청인 행불, 근로자 │폐업사실증명원, 피의자소재수사 │ │동의 중단 │전원 퇴직 및 생산시설 매가 및 철거로 │결과, 사업장 현지 방문 조사 등 │ │(인정) │사업장 소멸됨. │에 의거 확인 │ └──────────────┴───────────────────┴────────────────┘ </img> □ 근로감독관의견 ○ 이 사건 회사는 1999. 7. 1. 사업을 개시하여 가죽제품(신발갑피)을 전문적으로 제조해오다가 자금악화에 따른 원재료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활동이 저하되자 2007. 6. 8.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도합 175,000,000원의 변제조로 전세보증금 중 3천만원과 유체동산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고, 2007. 6. 15. 박△△의 행방불명으로 사업장 가동이 중단됨. ○ 근로자들은 2007. 6. 20. 전원 퇴직한 후 양도재산 중 유체동산을 2007. 10. 10.까지 전부 매각하여 2007년 4월 및 6월 분 임금은 변제받았으나 2007년 5월분 임금과 퇴직금 도합 109,059,662원은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영업상무 최○○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위 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진술, 양도각서 사본, 매각확인 서류 사본, 임금 배분내역서 사본 등 거증자료를 종합해 볼 때, 도산등 사실인정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부합되나, 실질적 요건인 임금채권 전액이 소멸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근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8조,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 81쪽) 1.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가 근로자의 동의에 근거해 임금의 지급을 대신(갈음)하여 행해진 경우는 대물변제가 되어 당해 자산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적더라도(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의 취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함. 라. 최○○가 2007. 11. 24.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체불금품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 중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최○○, 김◆◆ 및 김▼▼를 포함한 26명이고, 그 체불금품의 총계는 109,059,662원이며, 김▼▼의 체불금품내역은 5월 임금 1,018,620원 및 퇴직금 7,875,280원 합계 8,893,9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최○○의 2007. 11. 24.자 진술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관리 상무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박△△으로부터 회사 재산을 양도받아 놓고 인수자가 나타나면 근로자들이 새로운 인수자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을 하려고 기다렸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유체동산을 모두 매각 처분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체불된 금품에 미치지 못해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이 같은 일은 최○○와 김◆◆ 상무가 주관하여 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양도받기 전에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은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7천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체불금품내역은 최○○의 2007년 5월 임금 300만원 및 근로자 26명의 임금 36,053,692원과 퇴직금 73,005,970원 도합 109,059,662원이 체불되어 있다. ③ 기계, 약품, 재고품 및 사무비품 등 유체동산을 모두 6,200만원에 모두 매각하여 근로자들의 2007년 4월분 및 6월분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약 300만원 정도의 현금을 통장에 입금해서 보관 중에 있다. ④ 회사재산을 양도받을 때 근로자들은 임금채권확보를 위해 무엇이든 받아놓아야 했고 자산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매각 후 금액만큼만 변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재산을 양도받은 것이고, 양도받은 회사재산의 매각 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이 남아 있음에도 임금채권이 소멸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⑤ 2007. 6. 13.자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유는 회사 재산을 양도받은 후 알아보니 전세보증금 1억원 중 피혁조합에 7천만원을 양도해주고 이에 대해 공증을 해 주었다고 해서 근로자들도 보다 확실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받아 놓은 것이다. 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박△△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과 같다. 1) 박△△의 2007. 12. 17.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박△△은 2007년 5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을 모두 양도해주면 자기들이 그것으로 회사를 경영해보겠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 경영을 그만두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모든 임금 및 퇴직금 등 175,000,000원의 변제조로 임대보증금, 기계기구류, 생산제품 일체를 근로자 대표 최○○에게 모두 양도해 주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체불한 금품이 없으며, 2007. 6. 15. 근로자들 전원을 사무실로 불러놓고 고별인사를 하고 그만두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박△△의 2008. 2. 1.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박△△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재산(전세금, 기계, 원·부자재 재고)을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양도해 주었고, 재산양도 당시 체불금품이 충분히 상환되고 남을 정도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최○○는 2007. 11. 12. 피청구인에게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주)●●”로, 대표자성명은 “박△△”으로, 근로자수는 “26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1999. 7. 1.), 사업정지일(2007. 6. 19.)”로 기재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2007. 6. 8. 체불임금 및 퇴직금 도합 175,000,000원의 변제조로 사업주의 재산(유체동산 및 전세보증금)을 양도받아 이를 매각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사업주가 자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금채권 전액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7. 12. 3.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대표인 최○○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각 양도증서(인증서)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유효한지 여부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양도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 전액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양도증서는 최○○가 근로자대표로 선임되기 전에 작성된 서면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각 양도증서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효한지, 즉 최○○가 2007. 6. 13. 전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면상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7. 6. 13. 최○○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는 근로자대표로 선임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근로자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 대표로부터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위임 또는 양도받는다는 내용을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각 양도증서로 재차 확인받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그러한 활동을 근로자들로부터 인정받아 2007. 6. 13. 근로자대표로 서면상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받은 재산으로 자신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대표 선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가 2007. 6. 13. 근로자대표로 공식적으로 선임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이전의 활동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가 2007. 6. 13. 전에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활동하여 작성한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각 양도증서의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임금채권 전액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최○○가 2007. 5. 23.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해 자체평가한 회사자산 263,000,000원을 근로자 대표로 위임받은 사실,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양도증서(인증서), 2007. 6. 13.자 공정증서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폐업 이전인 2007. 5. 23.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의 체불금품 175,000,000원의 변제를 위해 자체 평가한 유체동산 263,0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임금채권이 전액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임금채권 전액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 등이 양도된 경우, 양도 자체로 전액변제가 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 환가한 가액만큼만 변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잔존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양도(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양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가 잔존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 재산 양도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보면,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동산의 가액, 양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재산의 양수는 단순히 체불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 재산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음 - ① 2007. 5. 23.자 서면,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각 양도증서(인증서)에는 “근로자 체불임금·퇴직금조로 공장생산설비 및 비품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 또는 “근로자 체불임금 및 퇴직금 175,000,000원정의 변제조로” 임차보증금 일부 및 별첨표시 유체동산의 1/2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회사 재산의 양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임금의 지급을 대신(갈음)하여 행하여졌다는 ‘대물변제’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나 이 사건 회사 재산의 양도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07. 6. 8.자 및 2007. 6. 12.자 각 양도증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1억원 중 30,000,000원 및 이 사건 회사 유체동산의 1/2만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조로 양도한 것이고, 유체동산의 1/2은 (주)▲▲염화의 대표이사에게 물품대금 70,000,000원의 변제조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사의 재산을 근로자들 및 물품대금채권자 등에게 각각 배분하는 상황에서 양도하는 유체동산의 1/2의 가치가 위 물품대금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설령 유체동산 1/2의 가치를 70,000,000원으로 추정하더라도 위 양도증서상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175,000,000원 중 임차보증금 일부인 30,000,000원 및 유체동산 1/2의 추정액 70,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원은 변제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③ 당사자 사이의 최후 계약인 2007. 6. 13.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25명에 대한 미지급 체불임금에 의거하여 금 154,879,00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액을 2007. 6. 20.까지 전액변제하며, 이 사건 회사가 위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 대표 박△△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양도당시 양도재산의 가치평가액이 체불금품액수를 상회하여 체불금품이 충분히 상환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체경영할 의사가 있어 회사의 재산을 양도한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임금채권 전액은 회사재산 양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진술하나, 2007. 5. 23. 당시 양도재산의 가치평가(추정금액 263,000,000원)는 주관적인 추정액에 불과하고, 최○○는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회사재산을 양도받은 것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양도받은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사재산을 양도받고 체불금품채권을 소멸시킬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라. 판단 따라서 임금채권이 전액 소멸되어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2다19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가의 구별기준 나.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466 판결, 1991.12.24. 선고 91다11223 판결(공1992,66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2. 선고 91나40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4.21. 피고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이자율을 월 3푼을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해 11.18. 원심판시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7.1.15.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9. 같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한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같은날 피고 앞으로 같은 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8.8.26. 소외 김○○ 등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해 9.2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그 후 피고가 위 임야 중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임야를 금 179,7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의 정산 등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차용한 후에도 계속 사업자금이 모자라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서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제1내지4항 기재 임야를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당시 위 임야에 관하여 이미 소외 **동 **금고에 대한 적금대출채무금 3천만 원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가액만으로는 위 차용금원리금의 변제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자, 원고가 위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와 함께 그 당시 ○○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었고, 또 위 ○○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공동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위 제5항 기재 임야도 아울러 이전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5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개설한 원고 및 그의 처 민완자의 적금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발행한 액면 금 3천만 원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임야의 등기권리증 등 제반 관계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고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원고측의 위 **동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1987.9.7.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종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즉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즉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물론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당해 부동산이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얼른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1986.12.2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넘겨준 후 며칠이 지난 같은 달 31. 부도가 났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상의 채무로는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위 **동 **금고에 대한 금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원심판시 별지목록 제5항 임야에 관한 압류채무인 금 1천7백 여 만 원의 조세채무 합계 금 4천7백 여 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한 원심감정인 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이전해 줄 당시(1986.12.31.)를 기준으로 한 시가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임야는 금 51,256,250원, 제5항 기재 임야는 금 191,010,900원으로서 위 두 임야의 시가만도 합계 금 242,267,150원 상당이었다는 것인바(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위 임야상의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원고가 불과 금 3천만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줄잡아 시가 금 2억 여 원을 넘는 위 임야 2필지뿐 아니라, 위 목록 제1,2,3항 3필지까지 합쳐 이 사건 임야 5필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임야 5필지 중 3필지(별지목록 제1,2,3항 임야)를 이미 타에 처분하였으면서도 그 가액을 밝히지 아니하나, 그 면적이 근 60,000㎡에 이르러 이것만으로도 원고의 종전채무(피고의 대위변제까지 포함하여)를 청산하기에 족하지 않는가 의문이 되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한 증인 김○○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증인 엄○○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요컨대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의 담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 김○○은 관련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 원·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양도담보로서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받으면서 은행도 약속어음이 아닌 약속어음(갑 제12호증의 32)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은행도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여 원고가 1986.7월경 은행도 약속어음(갑 제11호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같은 해 11월경 갑자기 위 은행도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위 어음이 부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원고가 판시와 같이 위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위 지급제시를 철회하게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12.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5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당시에는 위 어음의 지급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아예 회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어음의 회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나머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거나(그러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등을 양도담보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동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적금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도담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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