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공무원의식당영업행위금지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4891 도서관공무원의식당영업행위금지등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동 203호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6시부터인데 현재 식당 및 매점은 공무원이 관리ㆍ운영하므로 제때에 도서관이용자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크다 할 것이고, 기능직공무원을 식당운영에 참여시켜 이로 말미암아 대민봉사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식당운영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도 어떠한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및 제4조제3항의 의무이행심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식당 및 매점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임대한다는 보장도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도서관공무원들의 식당영업활동을 금지ㆍ단속하고 식당영업이익금을 국고에 환수조치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식당 및 매점을 일반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건의 또는 청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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