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서관열람제도개선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4895 도서관열람제도개선등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동 203호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현재의 도서관시설이 부족하므로 열람석 서가간격을 조정하여 열람석공간을 늘려야 하고, 일괄적으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도서관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열람시간과 식당운영시간을 늘려야 하고, 도서관출입구에 도난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휴대품지참금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본안전항변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민원의 대상이 될 뿐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본안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원활한 자료이용을 위하여 국립도서관의 출입자격(만 20세이상)을 두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서가간격을 어느정도 떨어지게 한 것은 열람자의 자료이용을 용이하게 위한 것이고, 개인휴대품의 반입을 허용하게 하면 도서관의 모든 이용공간이 수험준비생의 공부방으로 변하게 되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이용자의 접근에 방해가 되고, 지금의 도서관열람시간은 예산, 인력배치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하며, 현행 식당운영시간도 도서관열람시간에 맞추어 적절하게 정하여 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이용자신분증제시제도를 폐지하고, 열람실 서가간격을 재조정하며, 열람석을 증설하고, 열람실 이용시 휴대품지참금지제도를 폐지하고, 열람시간을 06:00~22:00로 조정하며, 식당운영시간을 05:00~19:30으로 조정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건의 또는 청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서관열람제도개선등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