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운영권타기관이관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5102 도서관운영권타기관이관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현재 서울○○청소년회관의 도서관(“이하 이 건 도서관”이라 한다)운영권을 종교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비전문 종교단체에 위탁운영하기보다는 전문적 운영능력이 있는 교육부로 운영권을 이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이유로 1997. 8. 13. 이 건 도서관의 운영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쾌적하고 넓은 이 건 도서관 시설물을 비효율적ㆍ비전문적인 기관인 종교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결과 보다 알차고 체계적이며 편리한 이용이 아쉬운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도서관 관리능력을 갖춘 국가기관인 교육부로 이관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이 건 도서관시설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나. 판 단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종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서울○○청소년회관의 도서관 운영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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