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55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308동 603호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청구인이 1996.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1. 17. 도선중 약 1200톤 상당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게 한 해난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3. 청구인의 도선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 11. 17. 파나마 국적의 원유수송선인 호남 ○○호를 도선하여 ○○정유 원유 제2부두에 원유하역을 위하여 접안하다가 위 선박의 선수부분이 부두의 시설물과 충돌하여 위 선박에 파공이 생겨남으로써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위 선박과 같은 대형선박의 접안시에는 항상 접안부두와 약간의 충돌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 건과 같은 약한 충돌에 의해 선박에 파공이 생길 것까지 예상하여 도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 건 관련 사고는 무엇보다도 접안부두의 결점이 주원인이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사고로 인하여 1996. 8. 16.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의하여 2월의 도선사업무정지처분을 받았던 바, 위 중앙해난심판원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재결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로서 일단 확정된 이상, 피청구인은 당연히 이에 기속되는 것이고 새로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근거가 없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형선박의 도선 미숙, 선박접근속도 표지판에 대한 주의 소홀, 조류이동상태에 대한 판단 미숙, 예선사용 부적절 등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유류 25만3,897톤을 적재한 초대형 유조선의 해난사고를 일으켜 약 1,200톤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게 함으로써 어민피해 신고액 약 425억원과 방제비용 약 90억원의 물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엄청난 환경오염의 결과를 가져왔다. 나. 위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도선법 제9조에 의해 청구인의 도선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ㆍ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선행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난심판원의 재결은 해난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건만 한정적으로 심리ㆍ재결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도선법에 의하여 도선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자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난심판법에 의한 재결과 도선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그 성질이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근거로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을 금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선법 제9조제1항제5호, 동조제4항,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의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이 발행한 이 건 관련 해난사고에 대한 수사백서(발췌), 95고단2057, 96고단16(병합)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여수지역 어업별 손해사정총괄표, 방제작업비용 관련 메시지, 청구외 해양수산부장관 명의의 사고도선사에 대한 도선안전심의회 의결결과 통보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명의의 해난사고 도선사조치통보공문, 청구외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서, 동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2. 도선사면허를 취득한 청구인이 목포항에서의 도선업무중 발생한 △△호(2만2,378톤)의 좌초사고와 관련하여 1995. 6. 23.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의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5. 11. 17. 16:10경 파나마 국적의 원유운반선인 호남 ○○호(14만2,488톤)를 도선하여 전라남도 ○○시 ○○동 ○○항 소재 ○○정유 원유 제2부두에 접안하다가 부두시설물인 돌핀(해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부두시설)과의 충돌로 위 선박의 원유탱크가 파공되어 약 1,200톤 상당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게 하였다. (다)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해난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원의 재결시까지 도선업무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라) 위 해난사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1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제2심 청구에 대하여 중앙해난심판원이 1996. 8. 16. ‘수심인 김△△은 …… 부두측에서 발행한 부두의 제원, 접안제한각도 등 시설운용에 관한 공문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박조선에 꼭 필요한 부두근처의 조류상황 파악에도 소홀함으로써, 도선하는 과정에서 조류에 대한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과잉 대응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횡이동과정에서 예선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선체가 부두와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접안제한각도를 초과한 상태로 부두와 접촉되게 한 것은 이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개월반 동안 수감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무관청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해난심판원의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중지처분을 받고 있어 이미 9개월간 업무중지 상태에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도선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원이 청구인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신고피해액 424억여원(손해사정금액 73억여원)의 어업손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6. 12. 18.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89억여원의 방제작업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6. 10. 2. 이 건과 관련하여 도선안전심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열린 위 도선안전심의회의 회의 결과, 위 심의회가 청구인의 도선사면허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의결결과를 청구외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년 11.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막대한 어업피해와 환경오염을 야기한 위 해난사고가 청구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도선사업무정지처분을 한 위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이 일단 확정된 이상, 피청구인은 이에 기속되어 새로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난심판법은 해난심판원의 심판으로서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도선사등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특정의 해난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준사법적인 제재라 할 것이고, 한편 도선법은 도선사의 면허와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도선사의 면허요건 뿐만 아니라 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동법 규정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도선사로 하여금 도선사면허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격 및 도선사로서의 전문지식이나 자질 등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해난심판법과 도선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난심판법상의 처분과 도선법상의 처분이 비록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제재의 형태 및 그 원인사실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각 처분의 근거법령 및 성질ㆍ처분청 등이 서로 다른 이상, 청구인이 해난심판법에 의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도선법에 의한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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