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8-01622 도선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및 도선사업면허이행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남도 ○○군 ○○면 ○○리 15 피청구인 태안해양경찰서장 청구인이 1998.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8.부터 1996. 3.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선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여 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1997. 11. 24. 또다시 도선사업면허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선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도선의 선령이 14년된 노후선박인 점과 청구인이 신청한 도선사업지역인 ○○도는 서해안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 1996. 7. 26. 도로변경결정이 고시되어 ○○도 주민(종전에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 포함)에 대한 보상이 1998년초에 마무리 되어 1998년 중순경부터 고속도로공사가 시작되어 주민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어 도선사업이 필요없게 되므로 도선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997. 12. 30. 청구인의 도선사업면허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8.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선사업면허를 신청하였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서류상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할 때마다 일부서류에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면허신청을 거부였고, 1997. 11. 24. 신청한 도선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도 도선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선령이 14년된 노후선박이라는 이유로 도선사업면허를 거부하였으나 위 선박의 선령이 14년된 노후선박이기는 하지만 아직 15년이 되지않아 법정기간내에 있는 선박이고, 또한 청구인이 도선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합성수지(F.R.P.) 선박은 5년의 범위내에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선령이 노후하다는 이유로 도선사업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1997. 12. 30. 도선사업면허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도선사업면허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서, 1995. 2. 10., 1995. 4. 19., 1996. 2. 6., 1996. 3. 11.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 1997. 12. 30.이전의 수차례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도선사업면허를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보완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도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청구인이 고의로 면허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 청구인은 도선사업용 선박(○○호)의 선령이 14년으로 필요하면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에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는 선박은 이미 도선사업면허를 받아 운항중인 선박에 한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선령을 연장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까지 선령의 연장을 염두에 두고 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이 도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청한 삽교천과 ○○도간의 유선사업은 ○○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6. 7. 26. 도로변경결정고시가 되어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가 설치되게 되어 ○○도 주민에 대한 보상이 1998년초에 마무리 되고, 1998년 중순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도내에는 상주하는 주민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도선사업이 필요없게 되어 도선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면허가 될 수 없고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도 면허를 반납받고 영업상손실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새로이 청구인에게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면허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조,제4조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도선면허사업허가관련 질의서회신(도선사업면허거부처분서), 삽교천유ㆍ도선보상자료통보, 건설교통부의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 도선사업용으로 신청한 ○○호에 대한 선적증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1. 24. 도선사업면허를 신청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신청한 도선(○○호)의 선령은 14년이다. (나) 1997. 7. 26. 건설교통부장관은 서해안 고속국도 건설을 위하여 ○○도에 휴게소 및 주차장설치를 위하여 동지역을 도로구역으로 변경하여 고시(사업시행기간 1996. 7. ~ 2000. 12.)하였다. (다) 삽교천유ㆍ도선보상자료에 의하면 1997. 7. 26.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라 ○○도주민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도 주민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삽교천 ~ ○○도간 유ㆍ도선사업의 폐지에 따라 동 지역에 영업중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완료예정일은 1999년 하반기이다. (2) 살피건대, 도선사업은 도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청한 도선사업지역인 ○○도의 경우에는 서해안고속국도의 건설로 인하여 서해안고속국도의 휴게소와 주차장으로 개발하게 됨에 따라 상주하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게 되어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도선사업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점, 그에 따라 이미 도선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영업상 손실보상을 하기로 하고 도선사업을 폐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도선사업면허신청은 도선사업이 불필요한 지역에서 도선사업면허신청을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도선사업면허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1994. 8. ~ 1996. 3.사이에 한 도선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및 이행하라는 청구는 이미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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