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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선사정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0525 도선사정년연장거부처분및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707 ○○동래 12- 302호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4. 피청구인에게 도선사정년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도선과실에 의한 해난사고예방과 도선사의 자질향상을 기한다는 이유로 1996. 10. 29. 정년연장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6. 1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갱신된 도선사면허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6.12. 6. 청구인의 도선사면허는 청구인의 정년(1996. 12. 15.)까지만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도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정년연장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정년연장을 해주면서 유독 청구인만 정년연장을 불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 청구인이 1995. 10. 20. ○○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갱신받은 도선사면허를 피청구인이 취소통지도 없이 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선과실에 의한 해난사고예방과 도선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년도래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불허하기로 한 「도선제도 종합개선대책」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정년연장을 불허가 하게 된 것으로, ‘96년도 이후는 정년연장을 하여준 사례가 없으며, 또한 도선사의 정년연장 허가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나. 청구인이 도선사면허취소처분이라고 주장하는 1996. 12. 6.자 공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일뿐 면허취소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선법 제 7조 도선법시행규칙 제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선사 정년연장불허통보서, 도선사면허에 관한 질의회신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도선사 정년연장신청서, 도선사면허에 관한 질의서등 각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선사 정년이 1996. 12. 15.자로 도래됨에 따라 청구인이 최근2년의 기간중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체검사에도 합격하였고, 도선실적 평가내용도 우수하므로 도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정년연장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10. 4. 피청구인에게 도선사 정년연장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7. 13. ○○항에서 도선중 해난사고를 일으켜 ○○지방해난심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4월의 징계재결을 받았으며, 1996. 11경 미국선적 ○○호 도선시 음주상태로 도선하여 본선 선장으로부터 하선권고를 받는등 도선사로서 갗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 (다) 피청구인은 도선과실에 의한 해난사고의 예방과 도선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년도래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불허가 하기로 한 「도선제도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1996. 10. 29. 청구인의 정년연장을 불허가 하였으며, ‘96년부터 모든 정년도래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불허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년연장이 불허가 되자 1996. 1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5. 10. 20. 포항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갱신받은 도선사 면허의 효력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12. 6. 청구인에게 도선사 면허는 도선사 정년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청구인의 도선사 면허는 1996. 12. 15.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2) 도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ㆍ 사회적 손실을 막으려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도선사의 정년연장여부에 관하여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이 도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요건에는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청구인의 정년을 연장시켜줄 의무는 없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도선과실에 의한 해난사고의 예방과 도선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불허가 한다는 방침에 따라 행한 이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이 취소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갱신된 도선사 면허의 효력유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선사 면허는 도선사의 정년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민원에 대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중 도선사 면허취소에관한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중 도선사정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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