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용료연체이율인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2523 도시가스사용료연체이율인하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현재 ○○ 주식회사에서는 가스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위 미납금액의 월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연 24퍼센트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의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이 위 가산금을 미납금액의 연 12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가산금만을 부과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청구인이 2회(1회 : 2003. 1. 11, 2회 : 2003. 1. 25)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20. 및 2003. 2. 5. 각각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한 연체료의 이율인 월 2퍼센트는 수치상 연 24퍼센트에 해당하나 위 가산금은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출금이 연체되었을 경우에 미수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금융기관 등이 항구적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1개의 도시가스회사밖에 없어 도시가스사용자가 임의로 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연 6~7퍼센트이며,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과되는 이율은 연 8~18퍼센트인 현실 등에 비추어, 도시가스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한 연체료의 이율인 월 2퍼센트는 연간으로는 24퍼센트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연간 12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연체료 이율로 인하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다면 도시가스사용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한 연체료의 이율인 월 2퍼센트는 수치상 연간으로는 24퍼센트에 해당하나 위 가산금은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2003. 3. 17.자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 주식회사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계약의 준수) 제2항(제1항제1호의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사용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5회까지 부과합니다)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가스공급규정 변경승인 문서,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2. 11. 26.자 도시가스공급규정 변경승인 문서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용자는 미납한 사용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5회까지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의 2회(1회 : 2003. 1. 11, 2회 : 2003. 1. 25)에 걸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20. 및 2003. 2. 5. 각각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가스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한 연체료의 이율인 월 2퍼센트는 수치상 연간 24퍼센트에 해당하나, 위 가산금은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대출금이 연체되었을 경우에 미수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금융기관 등이 항구적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월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연간 몇 퍼센트라고 환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위원회의 2003. 3. 17.자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인 ○○ 주식회사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제2항(제1항제1호의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사용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5회까지 부과합니다)에 대하여, 연체료와 관련된 ○○위원회의 심결례에 의하면 연체료(지연손해금)는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연 25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위 약관조항은 가산금 요율을 최고 연 10퍼센트(2퍼센트×5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밖에 없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볼 수 있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