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21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대표이사 최○○) 인천광역시 ○○구 ○○동 488-7번지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488-7번지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3. 인접한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용역중에 있어 동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시점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파쇄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 동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을 받아 환경보존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다. 나. 폐기물관리법이 1999. 2. 10.자로 개정되어 1999. 8. 9.자로 시행되면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이 폐지되었는데, 환경부의 교육자료에 의하면, 종전에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1년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에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되어 동 업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도시계획법상 그 대상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다. 청구인은 1999. 10. 14.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기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공증하고, 대한측량사로 하여금 현황측량을 한 후 2000. 4. 10.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을 하였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시설결정에 이상이 없는 지역이고 과거 섬지역이며 매립지 인근지역으로서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지역임에도, 피청구인은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이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용역중인 개발계획이 확정되려면 수년 내지 10년정도 경과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그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반려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바. 결국, 청구인은 종전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으로서 파쇄기 등 의 시설을 갖추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성실히 사업을 해온 기업체로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수억원을 투자한 기존의 시설물이 고철화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위반사항으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없고 오로지 행정청에게만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부작위가 성립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 신청토지와 인접한 ○○(○○)매립지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에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 용역수행중이어서 동 매립지와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현시점에서는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이 곤란하므로, 위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토지사용승낙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폐기물관리법 개정ㆍ시행에 따른 개정사항통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조건부적정통보,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신청서,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재파쇄시설)결정신청 회송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22. 인천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 설치신고필증을 교부(최초신고일: 1995. 1. 26.)받았고 1999. 5. 31. 동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을 재교부(사유: 훼손)받은 사실, 동 ○○구청장은 1999. 9. 20. 청구인에게 개정되는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0. 8. 8.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사실, 동 ○○구청장은 1999.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은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5. 13. 청구인의 신청부지와 인접한 ○○(○○)매립지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용역중이므로 동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은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 내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시계획결정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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