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097 도시계획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98-3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청을 할 법규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7억원을 투자하였고 재생골재부분에 대한 환경마크까지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환경정책을 무산시키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청구인이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제반여건상 불합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반려공문 등 각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 도시계획결정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에 관한 법규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에 기한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로 신청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도시계획법상 청구인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 계획결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도시계획결정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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