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23 도시계획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46-1 ○○아파트 104동 103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의 토지 1,944㎡가 포함된 ○○ 상류 주변의 97만 6,000㎡를 ○○공원(○○강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고시 1998-122호로 고시한 후 1999. 7. 19. 이에 대하여 지형도면승인을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고시 제1999-91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9. 15. 청구인 소유토지 1,944㎡가 포함된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7. 19. 이에 대하여 지적승인고시하였는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의견표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의견표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받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협의와 사전보상을 거친 후에 이를 행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더구나, 이 건 도시계획결정 대상토지는 수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번화한 도로로 이용되는 하천제방으로부터 7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소음과 분진이 가득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곳으로 이러한 곳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5. 3. 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 1998. 3. 26. ~ 1998. 4. 8.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시의회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1998. 9. 15.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강 상류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1999. 7. 19. 이에 대하여 지형도면승인을 하였다. 나.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강 주변은 향후 광주의 새로운 중심축을 담당하게 되므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전에 이해관계인 공람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한 손실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의 토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896-1번지 및 896-2번지 1,944㎡가 포함된 ○○강 상류 일원의 97만 6,000㎡에 대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하여 같은 날 광주광역시고시 1988-122호로 이를 고시하고, 이에 기하여 1999. 7. 19. 지형도면승인을 한 후 같은 날 광주광역시고시 1999-9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령에 의하면, 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상류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1998. 9. 15. 및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적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1999. 7. 19.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0. 3.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180일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