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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2765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509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신청에 따라 1977. 4. 28. ○○군 ○○면 1.74㎢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지정을 하면서 그 중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군 ○○면 ○○리 산63번지 임야 13,48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하는 45만 3,000㎡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한 후, 동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1996. 4. 29. 울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도 이 건 임야를 포함하는 위 지역에 계획되었던 도시공원시설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매수하여 주던지 이 건 임야가 공원시설로 결정된 것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4. 29. 울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동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하여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하자있는 처분이며, 이 건 임야 등이 공원시설로 결정됨으로써 청구인은 세금만 납부하면서 재산권행사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입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임야 등에 대한 공원시설결정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이 건 임야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인은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임야에 대하여 공원시설결정은 1977. 4. 28. 경북고시 제130호로 공고되었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공원시설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77. 4. 28. ○○도시계획결정고시, 1996. 4. 29.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백암도시자연공원 전경사진, 주민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결과,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77. 4. 28. ○○군 ○○면 1.74㎢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결정과 함께 동 구역 중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임야를 포함하는 45만 3,000㎡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등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4. 29. 울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이 건 임야를 포함하는 지역에 계획되었던 도시자연공원시설결정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이 없었으며, 공원과 관련하여 어린이 공원 1개소(2,000㎡)를 추가하였고, 그외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복지시설 및 도시방재시설 등을 일부 변경하였다. (다) 청구외 ○○군수는 피청구인이 행한 1996. 4. 29. 울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1994. 12. 22. 경북매일신문과 하나일보에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공람(기간:공고일부터 14일간)공고를 하였고, ○○군과 ○○면 게시판에 동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1건의 의견에 대하여서는 이를 반영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때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2) 먼저, 청구인이 1996. 4. 29.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의 과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변경 입안권자는 그 입안 내용에 관하여 동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개별통지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1996. 4. 29. 울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도시계획변경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동시계획변경결정은 결정이 있은지 18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이에 대한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행하여져 있는 도시자연공원 시설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 역시 동 시설결정이 1977년에 있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건 임야를 매수하라는 청구는 청구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그러한 신청권이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민원에 해당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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