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8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외 3인 대구광역시 ○○구 ○○동 556-1 ○○주공아파트 103-203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는 제2○○로(◎◎동 - ●●지선)의 유료도로 요금정산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4의 3번지 1,434m2 중 1,342m2와 같은 동 5의 1번지 134m2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제2○○로민자유치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였을 뿐이고, 도시계획안을 공고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이 건 토지를 수용하여 요금정산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주민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금정산소 설치의 필요성과 토지소유자의 이익의 비교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1992년경부터 이 건 처분을 추진해 오면서 1994. 공사설명회, 1995, 3. 환경영향평가 접수를 위한 주민공람절차, 1997. 1.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쳤으나, 그 사업내용에 이 건 토지를 계획구역내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을 믿고 이 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건 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지역에 추가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부지인 바, 이 건 처분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람공고되었고, 이해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는 사업규모가 당초의 사업계획규모보다 30%이상 증가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증가되는 면적은 전체 계획면적의 3.2%에 불과하므로 재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업은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요금소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본 도로 및 부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의 교통량 등을 미리 검토하고 요금소가 입지할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요금소의 위치를 정하여 도로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알았다 하여도 공공성을 띤 도시계획결정은 청구인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취소 변경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6조의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제14조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1997-227호), 대구도시계획안공람공고(매일신문, 대구일보), 도시계획(안)공람공고에 따른 통지, 도시계획(안)공람의견서, 도시계획결정고시, 건축허가에 따른 협조공문, 건축공사장 공사중지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제2○○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1997. 8. 4. 매일신문과 1997. 8. 6. 대구일보에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공고하고 동년 8. 6.에서 동년 8. 22.까지 14일간 주민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나) 청구외 이◎◎ 외 7인은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보고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민자유치단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추진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에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이송하였고, 대구광역시 의회는 1997. 9. 11.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1997. 10.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ㆍ교통 및환경에 관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기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람당시에는 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계획구역내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람당시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요금소를 사후에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7. 8. 6. 공람공고된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27호의 토지조서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4-3번지의 1,434m2의 토지중 1,342m2와 동 5-1번지의 134m2의 토지가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수용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것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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